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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경제이야기 ④완결

 

 

 

 

 

 

 

 

 

 

◈ 인적자본(Human Capital)

 

교육 · 훈련 등을 통해 축적된 지식이나 기술 등과 같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동의 질적인 측면을 의미한다. 원래 자본이라는 용어는 생산에 투입되는 공구나 생산시설등의 물적자본을 뜻하였으나, 노동의 질 또한 중요한 생산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인적자본이란 표현이 경제학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 경제성장론에서는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을 포괄하여 자본을 광의로 정의하기도 한다.

 

 

 

◈ 소비자심리지수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한국은행이 2005년 1/4 분기부터 편제 및 공표하였고, 2008년 9월 월 단위 조사로 전환된 소비자심리지수는 개별 소비자동향지수 가운데 관련 경제지표와 연관성이 높은 지수를 골라 합성한 지수이다. 즉, 생활형편지수(현재 생활형편, 생활형편 전망), 경제상황지수(현재경기판단, 향후 경기전망), 소비관련지수(가계수입 전망, 소비자지출 전망) 등 6개의 개별지수의 시계열을 이용하여 지수수준 및 진폭을 일정하게 표준화하여 합성하는 방식이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클 경우 과거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음을, 100보다 작을 경우 과거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기준치 100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부정적인 응답에 의한 경기판단 오류를 피하고 경기수준에 대한 균형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준다.

 

 

 

◈ 중진국함정(Middle Income Trap)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 초기에는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이다가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면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현상이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아시아 · 태평양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니아 등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으며, 현재 11여개국이 협정에 참여하였다. 2015년까지 호원국 사이의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고용없는 성장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산업체들의 해외 이전과 공정 자동화, IT 의존도 확대 등이 주요 원인이다.

 

 

 

 

 

 

◈ 유사행정규제 

 

행정규제 기본법상 행정규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규정상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나 협회 등 조직화된 집단이 구성원의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준공공기관이 규정을 통해 국민, 기업, 회원 등에게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규제요소를 의미한다. 행정기관의 위임, 위탁업무 증가 등으로 유사행정규제가 증가하고 경제 · 사회 환경변화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이 나타남에 따라 준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정부는 2000년부터 투자, 출자기관, 협회 등의 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유사행정규제는 스스로 정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협회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운용하는 경우 이를 정비하여 국민, 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 등은 관련 부처에서 정비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관점에서 실시된다.

 

유사행정규제는 개선사례는 각종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던 것을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직원채용 확정 후 기관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채용을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을 패치했으며, 농공단지 입주 및 자금지원 신청 시 중복 제출하는 서류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만 제출하도록 하였다.

 

 

 

◈ 스타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애초 기대효과가 반감되는 현상. 대상국별 혹은 지역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돼 서로 얽히고 설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같은 현상이 마치 스파게티 접시 속 국수가닥과 닮았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대표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이후 멕시코 소재 자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던 포드사가 미국 세관이 요구한 원산지 증명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4100만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낸 사례가 있다.

 

한국은 2009년 8월 7일 인도와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함에 따라 총 7개 경제권과 FTA를 발효 또는 협상을 타결한 국가가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스파게티볼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스파게티볼 현상은 FTA 뿐 아니라 경제상황이나 경기를 보는 시각에도 적용될 수 있다. 경제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혹은 경제주체간 충분한 합의 없이 정책을 펼쳐 혼선을 빚거나 경기 판단에서 정부와 민간, 민간과 민간간 의견이 상충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스파게티볼 효과로 지적된다.

 

 

 

◈ CSR(기업의사회적 책임)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이윤추구활동 이외에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있는 활동,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해당 기업이 소속된 사회나 국가의 경제발전과 경제사회의 구조를 규정 할 수 있을 만큼 기업이 소속된 사회나 국가의 경제발전과 경제사회이 구조를 규정 할 수 있을 만큼 기업이 대규모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활동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위치가 커지고 그만큼 기업에 대해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도 커지게 되었다. CSR은 각국의 경제 · 사회 상황이 서로 상이하고 각 기업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는 경제적인 책임으로, 이윤 극대화와 고용 창출 등의 책임을 말한다. 제2단계는 법적인 책임으로, 회계의 투명성, 성실한 세금 납부, 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의 책임이다. 제 3단계는 윤리적인 책임으로, 환경 · 윤리경영, 제품 안전, 여성 · 현지인 · 소수인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등의 책임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제 4단계는 자선적인 책임으로, 사회공헌 활동 또는자선 · 교육 · 문화 · 체육활동 등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의미한다.

 

 

◈ 기축통화(Key Currency)

 

국제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재의 중심이 되는 통화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달러가 이에 속한다.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지도적인 입장에 있어 전쟁으로 국가의 존립이 문제시 되지 않아야 하며, 기축통화 발행국은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통화가치가 안정적이며, 고도로 발달한 외환시장과 금융 · 자본시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외거래에 대한 규제도 없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파운드화,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부른다. 영국의 파운드화는 19세기 중반 이후 국제금융의 중심지로서 영국이 가진 강력한 세력을 배경으로 기축통화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 각국의 경제가 피폐해졌고, 미국은 전쟁 특수로 경제가 급성장하였다. 이후 미국의 경제력과 국력을 배경으로 미국 달러가 명실 공히 기축통화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최근 들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신인도가 예전과 같지 않는 등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대신할 통화로 유로화, 중국 위안화 등이 후보로 거론되지만 기축통화로서의 조건인 신뢰도나 사용도 면에서 보면 아직도 미 달러화와 비교가 안 된다. 더욱이 중국은 환율을 통제하는 등 자유로운 거래라는 기축통화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국가예산의 편성제출권은 정부가 맡고 있으나, 예산안을 심의 · 확정하는 권한은 국회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이다. 국가의 경제활동에 재정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2000년 5월 30일부터 연중 운영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되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 의원수 비율과 상임 위원회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수는 50인이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모두 1년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이외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 거시경제지표

 

국민경제 전체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제지표를 말한다. 물가, 국제수지, 실업률, 환율, 통화증가율, 이자율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오버슈팅

 

상품이나 금융자산의 시장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 폭락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시장상품이이 외환의 수급상 급격한 변동에 대해 경제주체가 과도하게 반응할 경우 나타난다. 장기적으로 시장가격은 장기균형수준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오버슈팅은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환율에서 오버슈팅 현상이란 정부가 정책적으로 통화를 팽창시키면 자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환율 상승)하는데, 처음에는 균형수준 이하로 떨어졌다가 점차 통화가치가 상승(환율 하락)해 새로운 균형수준에 이르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증권에서의 오버슈팅은 대세 상승기에 주가상승 목표칙 일찍 반영돼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오버슈팅은 이처럼 환율, 주식, 금리 등의 가격에 적정한 수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단기적인 가격이 상대적으로 긴 기간의 평균가격보다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 게임이론

 

경제주체들이 경쟁상태의 행위를 고려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전략적 행위 그리고 이것의 사회적 결과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경제학 분야를 말한다.

 

 

 

 

 

 

 

◈ 좀비기업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아 시장 원리에 따라 퇴출되어야 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채권단으로부터 지원그을 받아 연명하는 기업으로서, 죽어서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움직이는 좀비에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게 지원되어야 할 자금이 그만큼 줄게 되어 나라 경제 전반의 효율적 지워에 배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다.

 

 

 

◈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

 

수면(Sleep)과 경제학(Economics)의 합성어로, 최근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급속히 성장하는 수면산업을 말한다.

초기의 단순 침구류에서 최근 피트니스밴드, 아로마용품, 수면센서, 수면카페 등 다양한 분야도 확대되고 있다.

 

 

 

◈ 소프트 패치(Soft Patch)

 

경기회복 국면에서 본격적인 후퇴는 아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의미한다.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지난 2002년 11월 당시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에 출석, 경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 널리 쓰이고 있다. 소프트 패치는 골프장 잔디 상태를 일컫는 '라지 패치(large patch)'에서 유래됐다. 라지 패치는 병이나 해충 등의 이유로 골프장 페어웨이 가운데 잔디가 잘 자리지 못한 부분을 가리킨다. 

 

골프공이 여기에 빠지면 골퍼는 당연히 위기를 맞게 된다. 그린스펀은 이 용어를 소프트 패치로 변형, 라지 패치에 빠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미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다소 불안하고 취약하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며 곧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했다. 소프트 패치는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기침체(slowdown)와는 구분된다.

 

 

 

경쟁제한규제

 

개인이나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가 시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에 정부, 준정부기관 등 제 3자가 개입하는 일련의 규제. 경쟁제한 규제로 시장진입 규제, 가격 규제, 기타 사업 활동 규제 등이 있다. 진입규제는 민간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각종 인 · 허가 등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규제는 각종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정부나 준정부기관 등이 개입하는 경우이다. 

 

정부가 어떤 제품에 대해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기타 사업활동 규제는 거래조건 등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경쟁제한 규제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정착시킨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경제활동 주체들의 자유롭고 창의적 경제활동을 억제하여 경제활력과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등 각종 폐해를 야기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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