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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시골아재 경제이야기-세금편 계속이어집니다. 우리 주위에서 꼭 알아야 하고 해결해야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12월이니까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우리 곁에 늘 따라다니는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많은 도움이 되어으면 합니다.

 

 

 

● 파트너십과세제도

 

파트너십 기업의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국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과 과세와 매우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파트너십이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이익을 공동으로 가질 목적으로 설립된 두명 이상의 단체를 의미한다. 국내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 전문 인력 위주로 구성된 회사나 벤처기업 등 개인이 현물출자 또는 인적자원의 출자로 만들어진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중간자적인 성격을 띠는 새로운 형태의 회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파트너십 자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구성원인 각 개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개인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뿐 아니라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 · 미국 · 캐나다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동업기업과세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 관세평가

 

관세평가는 각종 거래내역 및 가산요소, 공제요소 등을 고려하여 수입물품에 부과할 관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말한다. 관세를 부과하려면 과세물건이 있어야 하고, 부과된 관세에 납입 부담을 지는 납세 의무자가 있어야 하며, 적정한 관세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세율과 과세표준이 있어야 한다. 이를 관세 부과의 4대 요건이라 한다. 이 요건 중에서 관세 평가의 핵심은 세율과 과세표준이다. 그러나 세율은 이미 국제적 협약으로 정의된 상품 분류에 따라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되어 있다. 

 

반면, 과세표준은 통관 과정에서 매번 개별 과세 물건에 적정한 금액이 평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수입된 자동차의 경우, 세관에서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을 정한다. 관세법에 의하면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가격이나 수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세평가라고 할 때는 과세표준인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 가지급금 

 

용도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현금 지출이 발생한 경우 용도와 액수가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해 두는 가계정을 뜻한다. 세법상 가지급금은 업무와 관련된 자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자로 익금 산입되며, 대손처리 또는 장기 미상환에 주의해야 한다.

 

 

 

● 연말정산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이듬해 1월분 급여 지급시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그 해에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을 더 걷는 절차다.

 

자신의 총급여액(급여액-비과세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며, 여기에 기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가감해 정산세액을 결정한다.

 

 

 

● 문화접대비

 

기업 경비 항목중 접대비의 건전화와 투명화를 위해서 추가한 항목이다. 회사가 거래처를 위해 공연, 영화, 스포츠관람, 전시회 초청 등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 무자료거래

 

부가가치세의 근거가 되는 자료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 16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사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사고 팔 때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자료거래가 이뤄지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매입액 등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아 탈세가 이뤄질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무자료거래가 일찍부터 관행으로 굳어져 유통업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예를 들어, 소매업체들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정상적인 대형 도매업체들과 거래하기 보다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중소 도매상과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대형 도매업체들은 거래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영세 도매업자들은 무자료거래 단속으로 휴업과 폐업을 반복함으로써 도매업 전체가 낙후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안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한다. 세법에서는 출연이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양도소득세(Capital Gains)이란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득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소득세법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세는 재정수입 확충보다는 부동산 투기 억제의 목적으로 신설된 측면이 강하다. 양도소득세는 1967년 11월 29일 법률 제1972호로 제정 공포되어 1968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 투기에제세라는 명칭으로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였으며, 적용대상지역도 서울 등 대도시와 부동산투기가 심한 일정지역에 한하여 적용하였다.

 

그 후 1975년부터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가지지만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과점주주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를 말한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상 여러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르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세

 

국가가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 · 징수하는 조세이며, 과세권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의 주체가 되는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국세의 종류는 내국세와 관세, 그리고 목적세로 대별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다시 구분되는데, 내국세 중 직접세는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여세가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원칙적으로 세목 마다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등의 법률에 의하여 각각 납세의무자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세율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 외에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조세범처벌법」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관세는 통상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관세의 종류는 주로 재정 수입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 관세와 국내 산업의 보호 ·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 관세가 있다. 목적세는 당해 조세의 용도를 세법에 명시하여 당해 목적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조세로 국세인 교육세 · 교통세 ·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인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 지역개발세와 사업소득세 등이 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용역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개인소득을 총칭하는 것으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으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은 징세편의상 갑종근로소득(국내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과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 손금산업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간 비용에 대한 기준이 다른 데서 비롯된 회계처리방법이다. 손금산입은 당해연도에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 근로소득지급조서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내용을 일정한 법정서식에 기재하여 과세자료로서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정부에 서류 제출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그 서식을 정하고 있다. 그 기재사항을 보면 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처별 소득명세 · 소득공제 · 세액공제 및 납부세액, 그리고 불명시에 처리하는 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급조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 ·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 · 제출하는 퇴직소득지급조서, 이자 · 배당 · 연금 · 자유직업, 기타소득 등의 지급시에 작성 · 제출하는 지급조서를 포함한다. 이들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제출 등과 같이 모든 지급소득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근거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세제상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 조세불복제도


조세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다.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써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된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가 조세 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 · 시기 · 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요건 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서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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