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BIG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

 

 

 

 

 

■ 예산과목

 

예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것을 말한다.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성된다. 세입예산과목은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장· 관 · 항 · 목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관 · 항은 국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목은 행정과목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세입예산과목은 세입예산이 직접 

예산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입법 ·

행정 과목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세출예산과목은 장 · 관 · 항 · 세항 · 목 별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49개 

목별로 분류 · 관리된다. 장 · 관 · 항은 입법과목, 세항 · 목은 행정과목이라고 한다. 장 · 관 ·

항의 구분은 기능별 · 성질별 또는 소속기관별로 분류한다. 세항은 부서의 기능, 단위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분류하며, 목은 경비성질별로 분류한다. 행정과목은 의회의 사전의결 없이 

집행부재량으로 전용이 가능한 반면 입법과목은 과목간 변경이 불가능하다. 

 

또한 중앙관서의 조직적 구분을 소관이라고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구분에 앞서 계정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과목 구분의 목적은 복잡하고 광범위한 예산을 통일적으로 분류하고 그 목적을 정하여 성질 및 내용을 명백히 하여 국회의 의결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방침으로 하려는 데 있다. 또한 예산집행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 지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예산과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 특별소비세(2008년 개별소비세로 변경됨)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행위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다. 소비자의 담세능력이 있다고 추정되는 특정한 물품의 소비사실(반출, 판매),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또는 유흥행위 등 개별소비세상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에 대해 과세한다.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적인 기능을 보완하고, 사치성 고가물품이나 불요불급한 소비행위에 대한 억제, 환경오염 방지 및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2008년 1월 1일부터 세목명이 [특별소비세]에서 "개별소비세로" 변경되었다.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잔ㄴ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느 자, 보석류 · 귀금속제품 판매자,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 반출자,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등이다. 197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과세대상 품목들이 바뀌기도 한다. 2004년에 골프용품, 모터보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더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 것이 그 예이다.

 

개별소비세의 세율에는 과세대상별로 규정된 기본세율 이외에 기본세율의 상하 3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과,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잠정세율이 있다.

 

 

 

■ 물품취득수수료(MPF : Merchandise Processing Fee)

 

미국 세관이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미구 관세법과 무역법을 준수한 것인지를 심사하는 명목으로 징수하는 일종의 행종 수수료

 

 

 

■ 국경세

 

과세물건이 정치적 · 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국경세는 수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 또는 환급해주고 수입품에 대하여는 같은 종류의 국산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국경세조정(border tax adjustment)이라고도 한다. GATT 조약 제16조에 의하면, 수출보조금은 위법이나, 간접세의 환급은 제한이 없다.

 

간접세는 재화의 수출시에 면제 내지 환급되고, 동종의 재화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때에는 국내의 간접세에 대응하는 수입평형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수출환급세와 수입평형세를 중심으로 한 조작을 통해 국경세조정이 이루어진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국경세조정이 그 근본취지이다.

 

 

 

 

 

 

 

■ 최저한세제도

 

과세의 불공평을 완화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세법은 여러가지 사회 · 경제적 정책목적상 개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을 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세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세법에서는 세그을 전혀 내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자(개인·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를 두고 있다.

 

 

 

■ 파생금융상품양도세

 

선물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셉ㅂ개정]을 통해 오는 2016년부터 장내파생상품(국내파생상품시장에서는 KOSPI200 선물 · 옵션, 해외 파생상푸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에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제도 도입 첫 해인 2016년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10%의 세율로 과세된다.

 

 

 

■ 분리과세

 

과세되는 소득 중에서 종합과세에서 분리되어 소득지급시마다 특정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분리과세라 한다. 소득세법의 세율은 누진세율이지만 분리과세로 인해 조세부담이 가벼워진다고 할 수 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분리과세에 포함된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무주택자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1994. 7. 15일부터 판매한 상품으로,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태의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한다.

 

저축기간은 7년이상이어야 하고, 2012. 12. 31까지만 판매될 예정이며, 저축한도는 분기당 3백만원 이내 자유적립이며, 전 금융기관을 통해 저축한도 내에서 추가가입이 가능하다. 저축의 계약일로부터 7년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만기일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 면제)되지만, 7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2010. 1.1이후 가입자는 이자소득은 비과세되나, 소득공제는 불가하며, 2009년 12월 말 이전 가입자 중 소득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자는 2012년까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가득하다.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1989년 5월 워싱턴에서 체결되었으며, 가맹국은 자국 영토내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부여된다. 한국은 동 협정의 타결에 따라 세관은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관세법 제 235조)하고 있으며, 수출입통관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규정을 두고 있다. 

 

WTO는 이 협정을 체결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였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협정은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이다. 종전에 지적재산권의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 베른협약 · 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체제의 다자간 규범 내에 있지 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 왔다. 

 

이에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 강화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협상에서 지적재산권이 의제로 채택되었다. 1994년 출범한 WTO의 부속협정으로 채택되었다. 협정체약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소 보호수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자국내 법체계와 관행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실제 무역관련 범위를 넘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모든 범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기존의 국제협약보다 강화된 수준에서 지적재산권의 구체적 보호대상과 보호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칩 배치설계권, 미공개정보 등과 같은 신분야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다.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과 달리 이 협정은 그 위반에 대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 할때, 일정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과셓는 간접세이다.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기업이 지급하는 급료 · 지급이자 · 세금과 공과금 · 감가상각비 및 이윤 등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가산법과 기업의 재화와 용역 등의 매출액에서 기업의 재화와 용역 등의 매입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공제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채댁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는 공제법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부가가치는 공제법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부가가치세의 일반적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이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된다. 따라서 실제납세자는 최종소비자인 것이다. 둘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조세의 징수를대행해 주는 간접세이다. 국가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징수하여 일정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셋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즉 부가가치세란 전(全)거래단계의 모든 사업자가 자기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 · 징수하는 세금이다.

 

 

 

 

 

 

 

■ 반덤핑관세 제도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판매됨으로써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발전을 지연시킬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무역구제제도이다. 반덤핑 여부를 조사하여 반덤핑 판정이 내려지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덤핑판정의 주요 기준은 수입물품에 덤핑행위가 존재하는지,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야기됐는지, 덤핑행위와 국내 산업의 피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다. 1904년 캐나다에서 미국산 철도레일의 수입급증을 막고 자국 제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최초로 반덤핑관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1963년 부당염가판매방지관세제도를 기원으로 하며 1986년에 처음으로 입법되었다. 

 

반덤핑제도의 법적 근거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 WTO 반덤핑협정(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재정경제부)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산업자원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수입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반덤핑조치로는 수량제한, 가격약속, 수출중지 등이 있다. 

 

수량제한은 수입물량을 일정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가격약속은 공급자와 수입국 정부간에 국내산업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덤핑물품의 수출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며, 수출중지는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약속과 수출중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량제한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 개별공시지가

 

국토부장관이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결정 · 고시한 지가를 말하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의 토지에 대한 과세와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기군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 국세물납주식

 

정부가 상속 · 증여세 등 국세를 주식으로 물납받음에 따라 소유하게 된 주식을 말한다. 납세자는 국세물납제도를 통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중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 대신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국세물납주식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하여 관리 · 매각하게 되며, 매각 금애은 국고에 납입된다. 정부는 매년 국세물납주식 매각을 통해 200∼770억원 정도의 재정수입을 올리고 있다.

 

 

 

■ 즉시연금보험

 

일반적인 연금과는 달리 일정금액을 한번에 납입함으로써 즉시 연금 수령이 가능한 상품을 말한다. 미처 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50∼60대 자산가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으로 매달 일정액의 금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다른 일반보험상품과 같이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같이 누릴 수 있으며, 펀드나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계약형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이 절세효과까지 볼 수 있어 그 활용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