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BIG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네이버 포털에 세금을 검색 해보니까

바로 답변이 나옵니다. 지식백과에 나온 세금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국민이라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세금.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

 

 

국민이 내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대박......

필자 역시 직장을 다니면서 노후에 도움이 될까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과 주택관리사 자격증에 도전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부동산중개사나 주택관리사에도 세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법나오는 세금관련 제도나 내야하는 것도 매년마다 변하고 계산법하면서 꼭 알아두면 실생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중개사 공부를 하다보니 재산세, 증여세, 세금에 관련된 사항들도 엄청 많습니다.

 

집에 관련된 세금, 토지에 관련된 세금, 사람에 관련된 세금 대충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세법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하고 배워두면 집을 구입하거나 매매 할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집을 두채이상 가지고 있으면 세금 폭탄을 때리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집 값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집값보다 역전이 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물리고 있는데도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집 없는 서민들은 내집 마련하기 위해서 가계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합니다.

 

필자 동생 역시 천안에 따로 전세만 10년정도 있다가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오랜시간 무주택으로 있다가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어서 새로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지금 3년째 살면서 저 이자로 담보대출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1∼2%대 이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천안시청앞에 있는 아파트라 그런지 금방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골아재 마케팅 부분은 잠시 숨고르기 하고 경제이야기 중에서 각종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역시 간단한 용어 위주로 알아보면서 추후에 세금관련 전문적인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세금에 관련 모든 것을 한 번의 포스팅으로 어려우니까

시리즈로 많은 세금에 관련된 세법을 모조리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생활에 꼭 내야하고 안내면 과태료 붙습니다.

 

그럼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시작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가격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는 부동산 공시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통 주택(아파트 · 연립 · 다세대)에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부동산세제 개편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토지 · 건물 분리과세방식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산정하여 적정가격을 공시함으로써 과표현 실화, 공평과세 실현, 세 부과 기준의 단일화 등을 위해 도입하였다.

 

공동주택가격은 공시 기준일 현재 당ㅎ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안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 · 산정하며, 매매,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채택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부동산 보유장 대하여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보유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5일 제정되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이며, 납세의무자는 주택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이며, 토지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별도합산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애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이러한 종합부동세는 당해 연도 12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 탄력세율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세율은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세율은 조세의 종목을 정한 세법과 같이 입법사항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과 같이 국내외 경제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고 크게 적용하는 때는 신속하고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며 국제수지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

 

이처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세율의 3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대통령령에 규정된 세율을 탄력세율로 부르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를 위한 대처방안 가운데 하나로서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의 권한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각국의 경제정책 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지방세에서 탄력세율은 경기조절기능 수행보다는 지역간 선호나 특성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세에 탄력세율의 적용가능 범위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세율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과세물건의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을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이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축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각 개인이 연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이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 가산세

 

가산세는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부과되는 금액으로 본래의 세금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가산세는 납세협력 의무위반에 따른 행정벌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가산세는 각종 의무의 불이행에 가해지는 벌금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벌금과 비슷하지만, 헤당 세법이 정하는 세목이 포함되어 과세되어 법원에서 재판에 의하여 결정되는 벌금과는 다르다.

 

반면, 가산금(Addition Charge)이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는 때 국세징수법에 의해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금은 과태료 또는 이자의 성격을 가지며 고지에 징수되는 세금에만 적용된다.

 

 

 

▣ 간이과세제

 

영세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를 [간이과세]라고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일정한 영세사업자에게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삲는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일부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업 등의 전문적 사업서비스 등은 직전년도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특별부가세

 

특별부가세란 법인세법에 의거,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법인세 특별부가세라고도 부른다. (참고: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의 주체가 개인일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있거나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이 과세 표준에 미등기 양도 토지 등은 30/100, 기타의 경우는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한편, 특별부가세는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은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키 위해 양도한 경우 등에는 면제된다. 

 

세금을 면제받은 법인이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세금을 추징되며, 업무용 토지 등을 팔아서 매매사업용이나 임대사업용 토지 혹은 휴양소 · 연수원 등을 살 때는 면제되지 않는다.

 

 

 

▣ 타소장치

 

관세법상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면허를 받고서 하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그 물품의 성질이나 중량 또는 체적에 의해 보세구역 내에 장치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것을 타소장치라 한다.

 

 

 

▣ 사업소세(事業所稅, Office Tax)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에게 그 지역 내의 도로나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혜택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사업소세는 각 사업소에서 부담한 조세재원이 사무비, 인건비, 물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충당되지 않고 지역의 환경개선이나 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걷는 목적세이다. 도시의 과밀을 억제하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프랑스 등에서 시작됐으며, 우리나라는 1976년 12월 31일 세법개정과 함께 신설됐다. 

 

‘사업소’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한 외국 정부기관, 비영리 공익사업자, 주민공동체 등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소세의 종류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연1회(7월 1일~7월 31일) 과세하는 재산할과,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월1회(다음달 10일까지) 과세하는 종업원할로 나뉜다(지방세법 제243조~제252조). 면세대상은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종업원 50인 이하의 사업장이다.

 

 

 

 

 

 

 

▣ 목적세(Earmaked Tax)

 

목적세를 보통세(普通稅)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원래 조세는 일반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특정사업에 있어서 수익관계(收益關係)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히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목적세는 납세자의 수익의 정도에 대응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현행 조세법상 국세는 교육세 · 교통세 ·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는 중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 사업소세 · 지역개발세 ·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이다.

 

 

 

▣ 미등기양도자산

 

원칙적으로 건물 및 토지는 각각 건축물등기부 또는 토지등기부에 등재하여 양도해야 한다. 글나 조세포탈 등의 목적으로 등기부에 등재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조세법에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

 

 

 

▣ 소득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소득은 일정기간 동안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되는데, 소득세법에서의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를 말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개인은 각자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거주자의 과세소득은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로 한다.

 

 

 

▣ 국고보조금

 

산업정책 차원에서 기업 설비의 근대화, 시험 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의 복구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 국가가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업회계상 국고보조금 중 고정 자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취득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 상각 금액과 상계하며 그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은 국고보조금을 이익금으로 보나, 동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동 금액을 일시 상각 충당금 또는 압축 기장 충당금으로 손금 등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통상 개별법령에 대부분 “보조할 수 있다”로 지급 근거가 있으나, 그 성격상 반드시 개별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므로 집행상 재량 여지는 적으며, 사후 정산을 하여 집행 잔액은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