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BIG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 영세율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으로, 

이러한 세율이 영(Zero)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영이 된다. 현행 세법 중에서 영세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이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완전면세된다. 증권거래세법상 탄력세제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영세율제도는 면세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면세제도와 같으나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불완전면세가 되는 면세제도와 구분된다. 영세율제도는 완벽한 비과세 제도라 할 수 있다. 최종 단계에서 영세율 조치를 취하면 세부담액은 0이 된다. 

 

그러나 중간 단계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GATT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품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WTO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출품에 대한 소비세 환급은 바로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가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1977년 외화획득 장려차원에서 적용되기도 하였으나, 그동안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다가 2004년 12월 일몰시한으로 종료 되었다. 최근에 정부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12말까지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부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안을 시행했다.

 

 

 

◆ 보세제도

 

외국물품에 대하여 관세징수를 유보한 상태에서 장치, 검사, 제공, 가공, 전시, 건설, 판매, 운송 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상의 제도이다. 보세구역은 설치 목적에 따라 소극적 보세구역과 적극적 보세구역으로 구분된다. 소극적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의 수입통관절차 기타 물품의 수입에 따른 세관절차 또는 내국운송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물품을 일시적으로 세관의 감독 하에 두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설치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지정보세구역이 이에 해당된다.

 

적극적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의 수입절차 이행의 유예, 전시 또는 판매가 가능한 거을 말한다. 즉, 무역의 편의, 문화교류 촉진, 관광진흥 등을 도모하여 제조, 가공을 통한 가공무역을 진흥시키고 산업시설을 건설, 전시 또는 판매하는 등 적극적인 목적에 따라 설치되는 보세구역으 말한다.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및 종합보세구역이 이에 해당된다.

 

 

 

◆ 조세공평주의

 

조세의 징수과정에서 국가의 재정권 행사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양면성이 대등한 입장에서 적절히 조화되어야 하고 조세법의 입법과정, 세법의 해석 및 집행 과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평성 등을 위반하였을 때는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로서 위법 · 부당한 처분이 되어 납세자에게 조세불복을 제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 55조에서 법령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 아닌 부당한 처분도 불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근거한다. 과세관청은 자기반성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의 침해상태를 구제함으로써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을 갖게 되며 조세행정의 합목작성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 한다.

 

 

 

 

 

 

 

◆ 교부금(교부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을 총칭하는 말이다. 교부세(交付稅)라고도 한다. 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해 주기 위한 것, 국가 등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부금으로서 지방교부금이라고도 한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되는데,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 재정수입이 기준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 · 중등 교육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이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을 설치,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여 지역간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협정관세율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상을 통해 정해진 세율을 말한다. 상대 국가에 또는 국제기구에 양허된 세율이라 하여 양허세율이라고도 한다. 관세법(제73조)에 의하면, 행정부는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협정관세율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①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일반 양허관세율.

② WTO 회원국 중 방글라데시 등 14개국이 포함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개도국 간 양허관세율.

③ 방콕협정 양허관세율.

④ 개발도상국 간 무역특혜제도(GSTP)의 양허관세율.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 등이 있다.

 

 

 

◆ 관세율표(Tariff Tax Table)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기본적인 관세율을 정하는 표로서 관세법 별표로 규정한다.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종류의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품목분류체계(HS)에 따라 97개 류(Chapter)로 분류하고, 각 세목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정한다.

 

 

 

◆ 납세자 권익보호

 

조세부과 · 징수의 적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조세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세쟁송제도 등의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를 말한다. 우선, 조세행정에서 위법 ·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은 납세자는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하여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세법에 따라 내야 할 세액보다 많은 세액으로 신고한 납세자는 세무서장에게 자기가 많이 신고한 세액을 깍아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이러한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불복할수 있다. 기존에는 원천징수 의무자에 의한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근로소득자 등은 연말정산세액을 많이 납부한 경우에도 직접 세무서장에게 이를 깍아 줄 것을 청구 할 수 없었다.

 

 이에 2003년 12월 참여정부느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근로소득자 등에 대해서도 세무서장에게 경정결정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2009년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교역대상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割增關稅)를 말한다.

 

보복관세의 부과는 상대방 국가의 보복관세를 유발하여 관세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관세법상 보복관세의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다.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유형을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일일이 과세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저기에 증여세를 과세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2004년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다.

2003년 이전에는 민법상 증여와 일반적 거래, 자본 거래 및 그 밖의 이익의 증여로 구분된 증여 또는 증여로 의제된 이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증여세완전포괄주의는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에 대해 법률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과세가 가능하고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 소득공제

 

소득세를 산정하면서 과세소득에서미리 일정한 금액을 빼는 제도를 말한다. 소듟는 자연인에게 과세하기 때문에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형평과 분배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산림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방법의 일종으로 채용된 제도이다. 특정의 소득지급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일정한 기간 내에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국가의 세수확보 및 세수의 평준화와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라는 관점에서 극히 유용한 제도이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는 완납적-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로 분류될 수 있다.

 

전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가 그 예이고, 이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자의 모든 납세의무 및 신고의무가 종결되고 확정신고절차에 의해 세액정산이 되지 않는다. 후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등이 그 예이고, 이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납세액의 확정신고를 통하여 세액을 정산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세부액으로서 공제받게 된다.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제도는 원칙적으로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다(국세청).

 

 

 

 

 

 

 

 

◆ 포괄주의(Negative system)와 열거주의(Positive system)

 

규제 원칙을 지칭하는 개념을 말한다. 포괄주의(Negative System)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나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반면, 열거주의(Positive System)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거나 금지되지 않는 사항을 나열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포괄주의가 열거주의보다 훨씬 자유로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개발 기간 중 수입 가능한 품목을 허용하는 것이나 남북교역에 있어서 교역허용 품목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 등이 열거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일부 지정된 제한품목 외에는 모든 품목에 대한 자유로운 수입이 

허용되고, 남북교역에 있어서도 점차 규제가 완화되고 자유가 확대되어 가면서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고 있다. 열거주의와 포괄주의의 예는 단지 이러한 교역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의 법률조항에도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세포괄주의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유형별 포괄주의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것과 유사한 것이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조세열거주의는 열거된 것만을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 기초공제

 

기초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과세대상에서 일정금액을 기초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공제라고도 한다. 기초공제의 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는 각각의 세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규정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과세 대상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하며(상속세 증여세법 제 18조),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있어서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지방세법 제204조).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여러 요소가 고려되는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의 자녀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부양 노인 인구(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수에 각각 100만원을 곱해 그 총액만큼을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초공제한다. 이러한 기초공제가 이루어진 후에 과세표준이 적용되어 최종 과세액이 결정된다.

 

 

 

기부채납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증여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세법상으로는 기부채납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기부금이라는 용어만 사용한다.

 

 

 

◆ 종합소득세

 

현 소득세법은 당해 소득의 발생원천 또는 양태나 그 성질에 따라 각종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 하며, 이들을 모아 종합과세하여 산출된 세액을 종합소득세라 한다.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