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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 특별부가세

 

특별부가세란 법인세법에 의거,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법인세 특별부가세라고도 부른다. (참고: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의 주체가 개인일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있거나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이 과세 표준에 미등기 양도 토지 등은 30/100, 기타의 경우는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한편, 특별부가세는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은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키 위해 양도한 경우 등에는 면제된다. 세금을 면제받은 법인이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세금을 추징되며, 업무용 토지 등을 팔아서 매매사업용이나 임대사업용 토지 혹은 휴양소ㆍ연수원 등을 살 때는 면제되지 않는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계좌신고법)

 

미국이 추가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자 해외계좌 세금보고법을 제정하며 도입한 제도, 국내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일정한 금액 이상 미국 거주자나 법인의 거래계좌를 보유했을 경우, 이를 미국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간주임대료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 돈에 대한 이자소득도 수입으로 간주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보증금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계산한다.

 

 

 

▣ 투자세액공제

 

기업의 투자자금 관련 세금 중 일정 금액을 감해 주는 것을 말한다. 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되면 기업으로서는 세금으로 내야 할 자금을 그만큼 되돌려 받는 셈이므로 결과적으로 투자로 인한 수익률이 증가한다. 기업이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는 수익률이 관건이므로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업의 투자는 공장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고용을 창출해 국민소득을 늘리는 효과도 수반하므로 국민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활동이다. 특히 경기가 부진할 경우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정책을 시행해 한시적으로 수요를 진작시키기도 한다.

 

 

 

▣ 관세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외국에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이윤추구활동 이외에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있는 활동,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해당 기업이 소속된 사회나 국가의 경제발전과 경제사회의 구조를 규정할 수 있을 만큼 기업이 대규모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활동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위치가 커지고 그만큼 기업에 대해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도 커지게 되었다. 

 

CSR은 각국의 경제 · 사회 상황이 서로 상이하고 각 기업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는 경제적인 책임으로, 이윤 극대화와 고용 창출 등의 책임을 말한다. 제2단계는 법적인 책임으로, 회계의 투명성, 성실한 세금 납부, 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의 책임이다. 

 

제3단계는 윤리적인 책임으로, 환경 · 윤리경영, 제품 안전, 여성 · 현지인 · 소수인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등의 책임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제4단계는 자선적인 책임으로, 사회공헌 활동 또는 자선 · 교육 · 문화· 체육활동 등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의미한다.

 

 

 

▣ 영업이익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생긴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하고 남은 액을 말한다. "일반관리비와 판매비"는 상품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유지관리를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급료, 세금 및 각종 공과금,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등을 들 수 있다. 영업이익은 기업의 본래의 활동의 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수익성의 지표로서 중시되고 있다.

 

한편, 영업외수익은 주된 영업활동 이외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반복적이고 순환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하는데 금융상의 이익이 주종을 이룬다. 예를 들면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기업분석시 기업 본연의 사업영역에서의 성과를 측정하는데는 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을 주로 참고 한다. 참고로 기업의 이익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매출 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영업이익 = 총이익-판매비-일반관리비

*경상이익=영업이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

당기순이익=경상이익+(특별이익-특별손실)-법인세

 

 

 

▣ 간접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납부하지만,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 소비세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소비의 최종 단계에서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한 사람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이러한 과세방법을 직접징수 방법이라 하며, 이를 직접 소비세라 한다. 반면, 소비의 최후단계에서 포착하지 않고 그 전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을 간접징수방법이라고 하며, 이를 간접 소비세라 한다. 대부분의 소비세는 간접 소비세이며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다.

 

 

 

 

 

 

▣ 연분연승법

 

1년 이상 장기에 걸쳐 발생된 금융소득이 일시에 지급될 경우, 동시점의 다른 소득과 종합 합산해 누진과세하게 되면 세부담이 과중되므로 이런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세금 계산법이다. 총소득을 연분(발생기간으로 나눠)해 1년의 소득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 뒤, 그 세금에 연승(발생년수를 곱)해 총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 시카브펀드

 

룩셈부르크에 설정된 펀드를 말한다. 역외펀드의 한종류다. 룩셈부르크는 세금이 거의 없는 조세회피 지역이어서 자산운용사들이 역외펀드 등록 지역으로 선호해 왔다. 국내법이 아닌 유럽의 공모펀드 투자기준(UCITS)을 따르는 회사형 펀드로, 유로존 내 27개국 등에서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다. 시카브(SICAV)란 가변자본투자회사를 뜻하는 프랑스 단어(société d'investissement à capital variable)의 약자이다.

 

 

 

▣ 중첩적 과세

 

한 품목에서 여러 가지 세금이 차례로 과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세금이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과세되는 방식으로 명목세율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수입자동차에 관세(8%)를 부과한 후 관세를 부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특별소비세, 교육세가 중첩적(Tax on Tax)으로 부과되고, 이러한 과세가 부과된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등이 부과되는 것이다.

 

 

 

▣ 비만세(Fat Tax)

 

지방이 다량 함유됐거나 당분이 많아 비만을 유발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덴마크가 세계 처음으로 도입해 포화지방산이 2.3% 넘게 함유된 버터, 우유, 피자, 식용유, 육류 조리식품 등에 지방 1kg당 3400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식품가격의 상승과 식품가계의 폐업이 잇따르자 도입 1년만에 폐지 하였다.

 

 

 

 

 

 

 

 

무기명채권

 

채권자가 표시되지 않는 채권을 말한다. 무기명수표나 양도성예금증서(CD), 무기명채권(공/사채)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인 채권과는 달리 무기명채권은 만기 변제이든 만기 전이든 채권을 양도할 경우 채권자의 채권 양도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특히 만기 전 채권을 현금화 할 경우 상대적으로 할인하여 매각하기가 훨씬 용이하다.

 

또 하나 채권자가 채권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지하고 있을 경우 채무자가 그 사람을 채권자로 인정하고 돈을 내주어야 하므로 장기 무기명채권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 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간 거래 과정의 추적이 쉽지 않아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배기량기준세제

 

자동차의 배기량(엔진, 실린더 크기, cc)에 따라 자동차 세금을 정하는 세제를 말한다. 자동차는 취득, 보유, 이용단계로 나뉘어 과세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취득단계에서는 특별소비세, 보유단계에서는 자동차세가, 이용단계에서는 자동차 엔진 배기량에 따라 과세된다. 또한 차량등록 단계에서 의무화 되어 있는 지하철 건설재원 확보를 위한 도시철도 채권과 지방자치 단체 재원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 공채가 배기량에 따라 과세되고 있다.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배기량 기준 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COFIX(Cost of Fund Index)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한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를 말한다.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시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여기에다 각 은행이 관리비용, 신용도, 기간 프리미엄 및 거래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해왔다. 그러나 CD 금리의 단점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은행의 사업자금 조달 중 CD를 통한 조달은 약 11%로 그 비중이 작고, 금융위기 이후 CD금리가 지나치게 낮게 형성돼 시장 실세금리와 차이가 크게 나는 등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COFIX는 정보제공은행의 다양한 자금조달상품에 적용되는 금리를 가중평균하기 때문에, CD금리 등 기타 시장금리에 비해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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