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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 투자자유지역

 

특정 산업 또는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절차 및 기업 활동과 관련한 제반 법령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투자자유지역은 성격이 다양하며 지역에 따라 기업에 주어지는 혜택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공장부지의 취득과 공장 건설, 각종 세금납부, 노동조건, 과실송금 등에서 각종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원천과세

 

원천과세는 소득이 흘러들어오는 원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방법으로서, 특정한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 등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천과세는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자금부담의 분산을 도모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흔히 직장에서 일을 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정산을 한다(국세청).

 

 

 

♣ 택스마겟돈(Taxmageddon)

 

세금(Tax)과 대재앙을 의미하는 아마겟돈(Amageddon)의 합성어이다. 위싱턴포스트(WP)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미국 대선 후 급격한 세금 인상이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란 뜻을 표현하는 말이다.

 

 

 

♣ 무자료거래

 

부가가치세의 근거가 되는 자료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 16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사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사고 팔 때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자료거래가 이뤄지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매입액 등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아 탈세가 이뤄질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무자료거래가 일찍부터 관행으로 굳어져 유통업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예를 들어, 소매업체들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정상적인 대형 도매업체들과 거래하기 보다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중소 도매상과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대형 도매업체들은 거래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영세 도매업자들은 무자료거래 단속으로 휴업과 폐업을 반복함으로써 도매업 전체가 낙후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 근로소득세액종제제도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계층에 정부가 조세제도를 통해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제도이다.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계층에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할 소득세액이 세액 공제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납부세액 - 세액공제액)만큼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 평가된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들에게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합산해본 결과 그것이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보다 많을 때는 그 차액만큼 돌려주는 것이다.

 

 

 

 

 

 

 

♣ 분식회계(粉飾會計, Window Dressing Settlement)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회사 자산이나 이익을 회계처리 기준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처리해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분식 (粉飾)이란 내용은 별로 좋지 않은데 겉에만 무언가를 발라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window dressing이라고 하는데 집 안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창문만을 예쁘게 장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보다 이익을 부풀리는 행위가 대부분이지만 세금 부담이나 근로자 임금 인상 등을 피하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역분식회계(逆粉飾會計)라고 한다.

 

경영이 악화된 기업의 경우 매출액과 순이익을 부풀려 우량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빌릴 때 유리하고 금융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분식회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분식회계는 주주나 채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해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탈세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분식회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회사는 감사를 둬야 하고, 외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서 다시 한번 조사해 분식결산 여부를 밝히는 감리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감리 결과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게는 영업정지나 설립인가 취소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투자자나 채권자가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해 손해를 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분식회계는 비용을 적게 계상하거나 누락시키는 수법, 아직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의 가치를 장부에 과대 계상하는 수법, 자산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수법, 팔지도 않은 물품의 매출전표를 끊어 매출채권을 부풀리는 수법,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고의로 적게 잡아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하는 수법, 단기채무를 장기채무로 표시하는 수법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 세금해방일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말한다. 세금해방일은 자유기업원이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다. 세금해방일 전날까지 벌어들인 소득은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하고 세금해방일 이후부터 자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다고 볼 수 있다.

 

 

 

♣ 역진성

 

과세기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는 세율구조를 가진 세금을 말한다. 반대말은 누진세이다.

 

 

 

♣ 구축효과(Crowd-out Effect) 

 

정부지출 증가 때문에 민간부문의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을 걷지 않고 지출을 늘리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민간에서 비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 투자가 감소한다. 결국 투자 감소로 인해 민간부분에서 창출될 생산증가가 감소하여 정부의 재정지출로 인한 생산증가를 상쇄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경제가 불황일 때에는 민간의 투자수요가 적기 때문에 구축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경제가 정상이거나 활황일수록 구축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 성과관리제도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영 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즉, 일정 사업(또는 사업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목표와 사업시행결과를 비교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재정운영 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이제까지의 예산이 주로 투입 · 통제 위주의 제도였다면 성과관리제도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의 최종 성과를 관리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 과거에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가졌으나 성과관리제도하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참여정부에서 각 부처의 예산편성 자율권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여 재정집행에 대한 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 OECD 내 다수 가입국에서 구체적인 형식은 나라별로 다르지만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 장기전세주택(SHift)

 

서울시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한 준비한 신개념 주택, SHift는 무엇을 바꾼다는 뜻으로, 주택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을 상징한다.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주변 매매시세의 30% 대에 최장 20년까지 내 집처럼 살 수 있다. 또 매년 내는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입주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세금을 인하했다. 전세금 인상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엄격히 5% 이내로 제한했다.

 

 

 

♣ 티파티(Tea Party)

 

미국의 조세 저항 운동으로, 특정 정당이 없는 무정형의 형태로 정치적으로는 보수 성향을 띠어 ‘극우 반정부 운동’을 뜻하기도 한다. 1773년 영국 식민지 시절 무리한 세금 징수에 분노한 보스턴 시민들이 영국정부가 과세한 홍차를 거부하면서 보스턴 항구에 수입되려던 홍차를 모두 바다에 던져버린 보스턴 차사건(Boston Tea Party,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됨)에서 유래되어, 티파티 운동은 식민지 거주민들의 저항뿐만 아니라 조세 저항을 상징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2009년 초 미국 오바마 정부가 경제회생을 위해 7천8백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경기 부양에 국민세금을 쏟아 부어 나라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게 된 데 반발하는 시민들의 수가 늘면서, 티파티 운동은 전국으로 번졌다. 이들은 첫 번째 원칙으로 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용, 작은 정부와 세금 인하, 각 주별 권한 강화 및 강력한 국가안보 등 보수적 가치를 내걸고 있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에도 반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2011년 재산세 부과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재벌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두고 중국의 각종 신문들은 보수층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며 ‘중국판 티파티 운동’의 가능성을 전했다.

 

 

 

 

 

 

 

♣ 금리연동형 상품

 

주로 보험상품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이란 통상 시중 실세금리인 국고채, 회사채, 정기예금 등의 이율에 따라 연동하는 상품을 의미하며, 상품별 공시지군이율은 다르다. 실제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최저보증이율이 있는 금리연동형 보험 가입자가 증가했다. 반면 확정금리형 상품은 금리연동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험사가 보험 가입기간 동안 계약자에게 받은 보험료에 매년 확정된 이율을 분리해 만기에 돌려주기로 약속한 보험상품을 말한다.

 

 

 

♣ 이전가격

 

이전가격(transfer price)은 기업이 관련기업과 거래(예를 들어 재벌의 계열사간 거래)할 때 적용되는 원재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적용되는 가격이다. 이러한 거래가 해외로 확장되어 해외에 있는 자회사나 지점과 원재료, 제품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지칭할때는 국제이전가격(intermational transfer price)이라 한다.

 

관련기업들이 세금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국적기업은 각 나라마다 세금의 종류와 비율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전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국제이전가격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가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다.

 

 

 

♣ 스태그 디플레이션(stag-Deflation)

 

경기침체와 이자율 하락 그리고 동시에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 교수가 2008년 경기침체를 놓고 앞으로 걱정할 것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라며 세계가 심각한 스태그 디플레이션 위협에 직면했다고 말해 유명해졌다. 그는 선진국들의 수요급감과 글로벌 생산용량과 상품재고 증가, 고용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의 폭락이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디플레이션(Deflation)을 동반하므로 향후 경제 상태를 스태그 디플레이션이라고 진단했다. 

 

전 세계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글로벌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미국발 경기침체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있으며, 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명목임금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찍어낸 돈들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증가와 정부예산 충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성향이라고 볼 수 없고, 경기침체가 수그러들고 나면 풀린 돈들을 중앙은행이 흡수해 버려 금리의 돌출을 막게 되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루비니 교수는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와 함께 모기지나 모기지담보증권(MBS) 등을 사들이고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직접 투입하는 등 통화확장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토빈세

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인한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1978년 노벨경제학상 수장자인 예일대 제임스 토빈 교수가 제안함에 따라 그의 이름을 따 토빈세라 불린다.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누진소득세제 하에서, 물가상승으로 인해 명목소득이 늘어나면 납세자의 실질 소득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높은 세율이 적용돼 실질적인 증세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납세자도 모르게 늘어나는 세금이라고 해서 감춰진 증세(hidden tax hilke)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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