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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 세무검증제도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및 수입금액 누락, 

가공 경비 계상을 통한 소득 탈루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한 제도. 의사, 변호사, 학원, 

예식장,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검증받은 사업자는 검증비용의 60%를 세액공제(100만원 한도)받을 수 있으며 성실사업자의 경우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무작위 추출방식 정기세무조사 배제, 신고기간 연증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산출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세무조사 우선선정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세무사에 대해서도 추후 부실검증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 

 

세무검증제는 적용대상이 한층 넓어진 성실신고확인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제도의 적용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막는다는 정책 의의를 지니고 있다.

 

 

 

★비례세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비율이 항상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는 과세표준의 증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에 대비하는 용어이다. 대표적인 비례세는 부가가치세로 과세물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10%가 적용된다.

 

 

 

★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이란 국민소득 중 가계가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가계가 일정기간 획득한 소득 중 각종 세금과 개인의 이자지급 등의 세외부담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금이나 연금과 같은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소비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다. 가계는 가처분소득을 토대로 소비와 저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소비와 저축에 관한 가계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것은 소비의 크기를 알 수 있어 경기가 활성화될 것인지 침체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으며, 저축의 크기에 따라 투자가 증대할지 아니면 위축될지를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는 한 나라의 경기를 가늠해 주기 때문에 기업들은 물론 정책 당국자에게도 중요한 지침이 된다. 가처분소득은 국민경제에서 소득분배의 평등정도를 측정하는 기초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 파생금융상품양도세

 

선물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오는 2016년부터 장내파생상품(국내파생상품 시장에서는 KOSPI200 선물 · 옵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에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제도 도입 첫 해인 2016년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10%의 세율로 과세된다.

 

 

 

★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 부동산을 판 사람이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무서가 일일이 등기소에서 양도사실을 파악해 세금을 물려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부동산 양도세를 효율적으로 물리기 위해 세무서가 발급한 부동산 거래내역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등기소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중손실

 

재화나 서비스 시장의 균형이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순손실을 의미한다. 자중손실은 독점가격, 외부효과, 세금이나 보조금, 정부의 가격통제 등으로 발생한다. 사중손실, 후생손실/비용, 초과부담 등으로도 불린다. 발견자의 이름을 따라 하버거의 삼각형(Harberger's Triangle)이라고도 한다.

 

 

 

★ 국세심판청구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고지 받은 경우, 국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이다.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 기관인 국세청 및 관세청과 독립된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이다. 국세심판청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 결정은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기능 부여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인지한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세심판원장에게 할 수 있으며(우편 가능),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실효세율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세율, 

즉 표면세율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대부분의 경우 실효세율(=총부담세액 ÷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에 표면세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보다 낮은데, 이는 각종 조세감면 등 정책적 · 기술적 이유 등에 기인한다. 또한 일정 소득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하여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과될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이 실효세율이므로, 세금의 크기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지표로 사용된다. 

 

국가에서 예산을 짤 때도 명목세율이 아니라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예산을 짠다. 근로소득의 경우 가족 수에 따른 인적 공제 · 소득 공제 등의 다양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로 보아야 소득액에 따른 형평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상시근로자 · 상용근로자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임시 근로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상으로 상시 고용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된다. 상용근로자란 근로자의 지위에 따른 구분으로서 1년 이상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자 또는 무기계약인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각종 인사관리의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ㆍ상여금 등의 각종수당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참고로, 임시근로자는 1개월~1년 미만을,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미만을 말한다.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등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되지만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임금 개념과 통상임금의 취지를 생각하면 통상임금은 1)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을 가질 것, 2)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 3)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금되는 것, 4)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규정할 수 있다.

 

 

 

★ 상여금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보너스라고도 한다. 본래는 능률급제도로 표준작업량 이상의 성과를 올린 경우에 지불되는 임금의 할증분이었다. 유럽과 미국에서의 보너스는 이 할증분을 뜻한다. 한국에서의 보너스는 그것과는 조금 달라서 하기휴가 · 연말 등에 정기 또는 임시로 지급되는 일시금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임금의 일부로서 노사교섭에 의해 결정된다. 

 

보너스는 지불이 강제된 임금은 아니므로 지불여부는 당사자에게 달려 있지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일부의 예외(매월지불 · 일정기일지불 규정)를 제외하고는 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가산세

 

가산세는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부과되는 금액으로 본래의 세금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가산세는 납세협력 의무위반에 따른 행정벌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가산세는 각종 의무에 불이행에 가해지는 벌금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벌금과 비슷하지만, 해당 세법이 정하는 세목에 포함되어 과세되어 법원에서 재판에 의하여 결정되는 벌금과는 다르다.

 

반면, 가산금(Additional Charge)이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은 때 국세징수법에 의해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장수하는 금애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금은 과태료 또는 아자의 성격을 가지며

고지에 징수되는 세금에만 적용된다.

 

 

 

★ 영수증복권제

 

국세청이 과세근거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을 활성화시켜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복권화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한다.

 

 

 

★ 목적세

 

목적세란 보통세(普通稅)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원래 조세는 일반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특정사업에 있어서 수익관계(收益關係)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히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목적세는 납세자의 수익의 정도에 대응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현행 조세법상 국세는 교육세 · 교통세 ·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는 중도시 계획세  · 공동시설세 · 사업소세 · 지역개발세 ·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막고 외화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2001년 설립된 기관(www.kofiu.go.kr).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가 있는 거래 등을 보고 받은 뒤, 이를 분석한 자료를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FIU는 하루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을 입 · 출금할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금액 규모 등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도록 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와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근거가 있거나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때 보고토록 한 의심거래보고제도(STR) 등을 활용해 불법 금융거래를 잡아낸다. 현재 국세청을 비롯한 세정 당국은 FIU에 직원을 파견해 CTR과 STR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우선변제권

 

채권자 중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선순위권자가 전액을 변제받은 나머지에 대해 후순위권자가 변제를 받게 된다. 순위가 늦으면 변제를 전혀 못받을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는 근저당권, 전세권, 임금, 국세, 주택임차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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