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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 국민부담률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합한 수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조세부담률과 의료보험, 연금의 보험료 등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기도 하다.

 

 

 

● 이연법인세(Deferred Corporate Tax)

 

이월하여 연기하는 법인세를 말한다. 기업회계로 산정한 과세금액과 세무회계로 계산한 과세금액이 서로 다를때 그 차이를 처리하는 회계상의 항목을 말한다.

 

 

 

● 면세소득

 

세금부과가 면제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조세 의무가 고

려되지 않는 비과세소득과는 구별되며 세금부과를 부분적으로 감면해 주는 소득세 감면과도

 다르다. 소득은 임금과 배당, 이자소득,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 임대료, 특허료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데 국가는 이들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조세평등주의의 입장에서 세금 부과를 면제하는 경우 국민경제적 또는 정책적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법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 부과와 면제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법률에 의해서만 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주택 매매 가격, 주거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 면제, 학술용품이나 장애인 용품 또는 정부 납품 등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가 대표적 사례다. 면세의 기준 한도를 정한 것을 면세점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금액이나 가격 또는 수량 이하의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경제정책적, 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정된다.

 

 

 

● 특허박스(Patent Box) 

 

기업이 특허(지적재산권)에 관한 이익을 창출한 부분에 기존 법인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부과하여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특허 외에도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수익뿐 아니라, 지식재산 자체의 라이선싱, 양도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로열티 및 거래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특허박스를 통해 당국은 기업들의 연구개발(R&D)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 배당의 역설

 

배당이 불리함에도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배당의 역설(divdend paradox)이라 한다. 기업은 재무구조 개선 또는 설비투자 등을 위해 이윤을 기업내 적립(사내유보)하고 있는데, 통상 이러한 사내유보가 주가에 반영되어 기업의 능력, 가치를 나타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성숙된 단계에 있지 않고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내유보가 주가에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세금을 더 물더라고 배당을 선화하는 배당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여러개의 사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각 지점의 사업자번호는 말소되고 주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 수취하는 제도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말한다.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한다. 2008년도까지는 과표 적용 비율을 매년 5%씩 인상하도록 법에서 규정했으나, 2009년부터는 과표 적용 비율을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재산 세액을 결정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 역외펀드

 

투자자가 속한 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조성된 펀드이다. 투자자가 속한 국가의 조세제도 또는 운용상의 제약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세금 및 규제를 피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의 일부는 자산운용상 법적 규제가 없는 버뮤다, 바하마 등의 조세 피난지에 역외금융센터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역외펀드와 그를 거래하는 역외금융센터에서는 선진 투자기법의 습득, 신축적인 투자자금 관리, 세금 절감 등을 실현 할 수 있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어도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된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다.

 

 

 

● 포괄주의(Negative system)와 열거주의(Postive system)

 

규제 원칙을 지칭하는 개념을 말한다. 포괄주의(Negative System)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나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반면, 열거주의(Positive System)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거나 금지되지 않는 사항을 나열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포괄주의가 열거주의보다 훨씬 자유로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개발 기간 중 수입 가능한 품목을 허용하는 것이나 남북교역에 있어서 교역허용 품목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 등이 열거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일부 지정된 제한품목 외에는 모든 품목에 대한 자유로운 수입이 허용되고, 남북교역에 있어서도 점차 규제가 완화되고 자유가 확대되어 가면서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고 있다. 열거주의와 포괄주의의 예는 단지 이러한 교역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의 법률조항에도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세포괄주의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유형별 포괄주의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것과 유사한 것이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조세열거주의는 열거된 것만을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 납세자권리구제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 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 제도가 있다. 사전권리구제 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사후권리구제 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후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 전에 잘못을 시정하는 사전권리구제 제도이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당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행정심판은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 과세처분을 한 해당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고, 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사청구라 하며,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판청구라 한다.

 

 

 

● 국경세

 

과세물건이 정치적 · 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국경세는 수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 또는 환급해주고 수입품에 대하여는 같은 종류의 국산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국경세조정(border tax adjustment)이라고도 한다. GATT 조약 제16조에 의하면, 수출보조금은 위법이나, 간접세의 환급은 제한이 없다.

 

간접세는 재화의 수출시에 면제 내지 환급되고, 동종의 재화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때에는 국내의 간접세에 대응하는 수입평형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수출환급세와 수입평형세를 중심으로 한 조작을 통해 국경세조정이 이루어진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국경세조정이 그 근본취지이다.

 

 

 

● 소셜덤핑(Social Dumping)

 

국제 수준보다 훨씬 낮은 임금수준을 유지해 원가를 절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해외시장에 싼값에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조적으로 임금수준은 낮으면서 비교적 양질의 노동생산력 동원이 가능한 신흥공업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소셜덤핑은 비용적 측면에서 해석되기도 하는데,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내에 외국인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각종 비용과 세금혜택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제도를 일컫기도 한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들이 기업경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개발도상국보다 오히려 싸게 공급해주는 것이 소셜덤핑의 대표적인 경우다. 이렇게 되면 해외 수입국에 싸게 수입돼 그 나라의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은 덤핑(dumping)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노동, 임금 등의 사회적인 요인으로 이루어지는 덤핑, 즉 소셜덤핑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다.

 

 

 

●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금과 고지된 납부기한 경과 후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부과되는 중가산금이 있다. 가산금은 과태료 또는 이자의 성격을 가지며 고지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만 적용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전자청구지불시스템

 

전화료 · 신용카드 · 세금 · 아파트 관리비 · 보험료 등 각종 요금 청구서들을 해당 업체가 

인터넷상으로 고객에게 직접 혹은 인터넷 빌링회사를 통해 고지하고 고객이 이를 인터넷상에서 확인하고 결제하는 서비스이다. 이때 청구인(기업)은 청구내역을 수록한 컴퓨터 파일을 

인터넷 빌링회사에 송부하고 빌링회사는 이를 고객이 거래하는 은행으로 전달하면 은행은 동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고객에 고지하게 된다. 

 

그리고 고객은 인터넷을 통해 청구금액 및 결제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대금을 납부하면 

결제내역은 빌링회사로 자동 전달되며 납부정보는 청구인에게 송부된다. 따라서 전자청구지불(EBPP) 서비스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전자고지와 전자결제를 결합하여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경우 EBPP 활성화로 고객의 은행방문을 최소화함으로써 점포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업과 연계하여 CSP(Consumer Service Provider)로 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은행고객의 확보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나설 수 있다. 반면, 장표 및 수표 우송을 담당하는 우체국, 장표인쇄업자 및 장표분류기 제조업자 등의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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