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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아재의 경제이야기 - 세금 ⑪완결

 

 

 

 

 

 

 

 

 

 

◆ 관세평가

 

관세평가는 각종 거래내역 및 가산요소, 공제요소 등을 고려하여 수입물품에 부과할 관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말한다. 관세를 부과하려면 과세물건이 있어야 하고, 부과된 관세에 납입 부담을 지는 납세 의무자가 있어야 하며, 적정한 관세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세율과 과세표준이 있어야 한다. 이를 관세 부과의 4대 요건이라 한다.

 

이 요건중에서 관세평가의 핵심은 세율과 과세표준이다. 그러나 세율은 이미 구제적 협약으로 정의된 상품 분류에 따라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되어 있다. 반면, 과세표준은 통관 과정에서 매번 개별 과세 물건에 걱정한 금액이 평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수입된 자동차의 경우, 세관에서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을 정한다.

 

관세법에 의하면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가격이나 수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세평가라고 할 때는 과세표준이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 조세감면

 

정부가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인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감면방법으로 비과세 · 면제 · 영세율 · 세액감면 · 세액공제 등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감면하여 주는 제도와 준비금의 손금산업 및 특별감사상각비의 계상과 같이 유예 후 납부하도록 간접 감면하여 주는 제도가 있다.

 

1965년 제정된 이래 수 차례에 걸쳐 개정된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주로 기술 · 인력개발 · 외화획득사업 · 중화학공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를 마련하여 장기 안성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형평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 · 정비하는 세제개편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 제로잉

 

덤핑수입에 대한 구제조치를 말한다. 덤핑관세율 산정을 위한 덤핑마진은 수입국가에서 통용되는 정상가격(내수가격)에서 수출가역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즉, 수출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낮은 경우만 덤핑마진을 산정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 발생하는 부의 마진은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zeroing)으로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덤핑마진이 높아지도록 계상하는 것을 제로잉(zoroing)이라고 한다.

 

제로잉 관행은 덤핑 마진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제로잉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자주 덤핑 마진이 발생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담할 수 있다. 제로잉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해온 덤핑마진 계산법으로 수출 가격이 수출국 내수 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를 근거로 정상적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지만 내수보다 수출 가격이 높으면 마이너스로 하지 않고 제로 베이스로 계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가 불리해진다.

 

 

 

◆ 최소시장접근

 

수입이 금지되었던 상품의 시장을 개방할 때 일정기간 동안 최소한의 개방 폭을 규정한 것. 쌀 등 농산물의 시장개방을 하면서 국내시장의 충격완화를 위해 전면적으로 개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수입해야 한다는 개방 정도의 하향 폭을 가리킨다. WTO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확립된 시장개방원칙이다. 최소시장접근법은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쪽에서 보면 최소한의 시장진입을 인정해 달라는 의미이고, 수입국이나 개방압력을 받는 입장에서는 최소수입량 · 최소시장개방폭 · 최소수입의무 등의 의미를 가진다.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하는 기간 중에는 관세화 조치가 유예되므로 관세화 유예기간 또는 특례기간이라고도 한다. 다만 최소시장접근 기간중에도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며, 대신 그 수입품의 국내 생산을 늘릴 수는 없다. 비슷한 제도로 관세할당제(TRQ : Tariff Quota System)가 있는데, 일정 수입량 이내에서는 저율 또는 무세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량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을 억제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최소사장접근은 최소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 협약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지만, 관세할당제 할당량에 수입량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가 수입의무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 특혜원산지규정

 

GATT 1994 제1조에 기술된 최혜국대우 원칙(MFN)을 적용 받지 않고 일방 또는 쌍방으로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데 적용된다. 주로 개도국 수출확대를 위해 선진국이 개도국 원산지 제품에 대해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무관세를 선진국이 개도국 원산지 제품에 대해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무관세를 적용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남·북한 내부 거래 인정에 따른 북한산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FTA 및 관세동맹에 의한 원산지 규정, 개도국 상호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개도국간 무역특혜제도(GSTP)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특혜 원산지 규정 이외의 원산지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산지표시 목적, 덤핑방지관세부과 제외 등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목적 이외의 것을 말하며 주로 대외무역법령이 적용된다. WTO 통일 원산지 규정을 예로 들 수 있다.

 

 

 

◆ 차별관세

 

어느 특정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일반적인 관세율과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세율보다 높게 적용되면 할증관세, 낮게 적용되면 할인관세라고 한다. 특정국과의 무역을 촉진시키고 통상조약을 유리하게 체결하기 위해, 또한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이용된다. 보호관세주의 기초를 두고 있는 관세정책으로 중상주의의 시대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관세전쟁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

 

오늘날에는 통상조약이나 GATT에 의한 협정 등이 활성화되면서 일부에만 적용된다. 특혜관세와 덤핑방지관세 · 상계관계 · 보복관세 · 공통관세 등이 있다. 특혜관세는 역사적 · 정치적 · 지리적 특수성에 따라 특정국이나 특정 상품에 대해서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할인관세이며, 덤핑방지관세는 수입품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월등히 저렴할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할증관세이다.

 

상계관세는 상대국으로부터 보조금이나 장려금 등의 지원을 받은 상품이 수입될때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받은 만큼 상계하여 부과하는 할증관세이며, 보복관세는 수출상품이 상대국으로부터 부당한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았을 때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이다. 공통관세는 관세동맹에 가입되지 않는 국가에 대해 공통적으로 책정된 할증관세이다.

 

 

 

◆ 조정관세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저가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을 이룰 경우, 국민보건 · 환경보전 ·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에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산관계,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정관세는 수입자유화 정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제거하고자 1984년부터 시행되었다.

 

 

 

◆ 레저세

 

경마 · 경륜 · 경정 등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한다.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조세를 부과한다. 종전의 경주 · 마권세를 2002년에 레저세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납세의무자는 [경륜 · 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와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 등이다. 세율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 총액의 10%이다.

 

 

 

 

 

 

 

◆ 관세할당제

 

특정물품의 수입은 일정량까지 낮은 세율(또는 무관세)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량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2중 세율제도이다. 관세할당제도는 물자 수급의 원활화와 당해 상품의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 산업경쟁력강화, 물가안정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물품에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930년대 주로 스위스, 독일에서 도입되어 수입량 삭감 수단과 통상 정책상의 압력수단으로 활용되어 있다.

 

 

 

◆ 산업피해구제수준

 국내산업피해를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덤핑방지 관세율을 말한다. 덤핑마진(Dumping Margin)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덤핑수입물품의 가격을 국내통종물품의 가격과 동일하게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수입품판매가격이 국내판매가격보다 낮을 경우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산품의 저가 판매마진을 산업피해구제수준으로 하며,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가격상승이 억제된 경우 국산품의 적정판매가격과 수입품판매가격을 산출하여 그 차액 또는 비율을 산업피해구제수준으로 한다.

 

 

 

◆ 저율관세할당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라 할 수 있다. 저울관세할당은 저율관세할당 물량, 관세율 쿼터, 시장접근물량 등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농산물의 경우 저율관세 할당이 증가하면 그 만큼 저율의 관세가 부과된 수입농산물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논락이 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저율관세할당은 계절관세와 더불어 자국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다.

 

 

 

◆ 원산지 사후검증

 

 원산지 사후검증은 특히 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후에 조사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위반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말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를 증명해야 한다. 간접검증과 직접검증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통상 유럽연합(EU)은 간접검증, 미국 등은 직접검증을 취한다.

 

 

 

 

 

 

 

 ◆ 실세효율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이 정하는 세율, 즉 표면세율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대부분의 경우 실효세율(=총부담세액 ÷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에 표면세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보다 낮은데, 이는 각종 조세감면 등 정책적 · 기술적 이유 등에 기인한다.

 

또한 일정 소득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하여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과될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이 실효세율이므로, 세금의 크기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지표로 사용된다.

국가에서 예산을 짤 때도 명목세율이 아니라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예산을 짠다. 근로소득의 경우 가족 수에 따른 인적 공제 · 소득 공제 등의 다양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로 보아야 소득액에 따른 형평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개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최소 5년인상 납입하고 만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이다.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등 세제상의 혜택을 적용 받고 있고, 연간 납입금액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자본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7%를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대신 도입된 제도이다.

 

 

 

◆ 간이과세제

 

영세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를 "간이과세"라고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일정한 영세사업자에게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는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일부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업 등의 전문적 사업서비스 등은 직전년도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하이일드펀드(High Yield Fund)

 

수익률은 매우 높은 반면 신용도가 취약해 '정크본드(junk bond)'라고 불리는 고수익 · 고위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그레이 펀드 또는 투기채 펀드로도 불린다. 만기까지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이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다는 점 등 겉으로 뮤추얼펀드와 비슷하다. 발행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정상채권에 비해 높은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종목의 선택에 따라서 수익변동률이 크다.

 

한국의 경우, 투신사가 보유 중인 투기등급 채권의 소화를 위해 1999년 11월부터 정부에서 허용한 이후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부분원금 보전, 비과세 혜택, 공모주 우선청약권 등 일반 투자자의 위험부담을 경감하고 기대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 개인퇴직계좌(IRA)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일시금 등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마지막 직장에서 퇴직 후 수급자격이 되면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는 이 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최근 직장이동이 많아지고 비정규직 증가, 퇴직금 중간정산,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사례가 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 됐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퇴직계좌를 대체하여 새롭게 도입되었다. 개인퇴직계좌와 달리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 할 수 있고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임원도 가입 할 수 있다.

 

 

 

◆ 직무발명보상제도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신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로자에게 연 300만원 이하 금액에 비과세 근로소득의 혜택을 준다.

 

 

 

◆ 펀드이동제(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는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부담 없이 판매회사를 변경 할 수 있도록 하여 펀드 판매회사 간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투자자의 판매회사 선택권 확대를 위해 2010년 1월 25일부터 단계별로 시행되었다. 이동가능 펀드는 공모펀드이며, 공모펀드 중 단독 판매사 펀드, 역외펀드, MMF, 엄브렐러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펀드 등은 판매회사 이동에 부적합하여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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