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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제3탄

 

 

 

 

 

 

 

 

 

▣ 배드뱅크(Bad Bank)

배드뱅크(Bad Bank)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만을 사들여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다.

 

은행이 부동산이나 기계설비 등을 담보로 기업에 대출을 해주었다가 부도로 인해 기업의 대출자금이 부실채권이 되었을 때 이용하여, 은행의 부실자산을 모두 정리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부실 여신이나 담보로 잡힌 공장, 부동산 등의 가치를 높인 뒤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이 주 업무다. 채무자가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가동이 중단된 공장에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정상화시키는 일도 한다. 부실자산 관리에 필요한 업무만 제한적으로 담당한다는 점에서 은행과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출자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UAMCO)가 배드뱅크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KAMCO)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를 통한 공적자금의 회수와 국가 등으로부터 매각을 의뢰받은 자산의 공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산정리 전문기관.

1962년 산업은행 산하의 '성업공사'로 출범하여, 1997년 11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및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배드뱅크(Bad Bank, 부실채권 전담은행) 체재로 개편되었으며, 2000년 사명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주요업무는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구조조정기금 관리운용 업무, △국민행복기금 관리운용 및 신용회복지원업무, △국공유재산 관리, 개발업무, △체납조세정리 업무,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관리운용 업무 등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장외파생상품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 상품으로부터 파생된 상품을 말한다. 이러한 파생상품은 거래의 메커니즘에 따라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된다. 장내파생상품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파생상품이라면,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 없이 일대일 계약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파생상품은 크게 선물, 장내옵션, 장외옵션, 스왑, 선도거래가 장외파생상품이다. 또한 장외파생상품은 ▲ 통화관련상품인 통화스왑, 통화옵션, ▲ 금리관련 파생상품인 선도금리계약(FRA), 금리옵션, 금리스왑, ▲ 기타파생상품으로 주식관련파생상품, 원자재관련파생상품, 신용파생상품은 거래상대방이 결제를 불이행할 위험이 있다. 대부분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끼리 거래가 일어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장외파생상품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여 전체 금융위기를 더 확산시킨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후 장외파생거래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어 2009년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기구를 통한 결제제도 도입의 합의가 있었다.

 

 

 

 

 

 

 

▣ 스톡옵션(Stock Option)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매입 할 수 있도록 부여한 자사 주식 매입권을 말한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회사의 임직원은 자기회사 주식을 사전에 정한 행사가격으로 구입해 주가변동에 따른 차익을 획득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스톡옵션이 일반화되어 있어 전문 경영인들의 경우 스톡옵션을 통해 본봉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4월부터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이후 새로 창업한 기업들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널리 알려졌으며, 스톡옵션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게는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능률급제도로 여겨짐으로써 현재 새로운 경영전략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스톡옵션 제도는 철저하게 능력 중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직급 또는 근속연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사주 조합제도"나 자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임직원에게 그 비율에 따라 일정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스톡퍼처스(stock purchase)"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 우리사주제도

근로자들에게 자사주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재산형성, 기업생산성 향상 및 협력적 노사관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기업에서 근로자의 자사주 보유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ESOP제도와 유사하나, 성과급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확정각출형 기업연금제도의 일종인 미국의 ESOP제도와 구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선배정제도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1년 우리사주제도의 일반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주 등의 무상출연을 통한 우리사주 취득 등 취득기회가 확대되었다.

미국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인출 할 수 잇는 확정출연형 퇴직 연금제도로 운영하는 반면, 영국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의무예탁 후 인출하여 처분할 수 있는 성과배분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국과 같이 성과배분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 자본 경영

부채금융과는 반대되는 말로 기업이 주식 등 소유지분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영을 말한다. "지분금융"이라고도 한다. 자본경영은 기업들의 차입경영 의존도를 줄이고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식시장의 선진화 ·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2001년 국내 기업들의 고질적 병폐중의 하나인 은행대출 즉 차입경영(Debt Financing)에의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자본경영(Equity Firancing) 활성화 방안으로 선진화 방안 등 4대 부문과 20개의 세부과제를 선정 ·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업자금 조달의 대부분이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공급에 비해 수요기반이 취약하다는 점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자본경영(Equity Firancing)

부채금융과는 반대되는 말로 기업이 주식 등 소유지분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경영을 말한다. '지분금융'이라고도 한다. 자본경영은 기업들의 차입경영 의존도를 줄이고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식시장의 선진화 ·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2001년 국내 기업들의 고질적 병폐중의 하나인 은행대출 즉 차입경영(Debt Financing)에 의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자본경영(Equity Financing) 활성화 방안으로 장기적인 주식 수요기반 확충, 시장 건전성 제고, 시장체제 개편 추진, 발행시장 선진화 방안 등 4대 부문과 20개의 세부과제를 선정 ·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업자금 조달의 대부분이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공급에 비해 수요기반이 취약하다는 점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본경영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대한민국정부)

 

 

※차입경영(Debt Financing)

 

회사의 경영이 과도한 부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차입경영이란 독립적인 용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들이 과도한 부채를 끌어들여 수익성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온 사례가 많아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과도한 차입에 의한 경영, 즉 ‘차입경영’이 마치 별난 용어인 것처럼 신문지상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과도한 부채를 끌어 쓰는 회사의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무제한 경비로 인정해 주는 현행 제도를 고쳐 일정 수준을 넘는 부채에 대해서는 이같은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차입경영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 자기주식

회사가 이미 발행하여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매입소각하거나 재발행할 목적으로 재취득한 주식을 말하며 자사주식, 줄여서 자사주라고도 한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투기할 우려가 있고 회사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그 손실이 배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 상 자사주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사항으로 주식의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단주처리를 위한 경우에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 롱포지션

롱포지션은 매입포지션이라고도 하며 선물이나 옵션시장에서의 매입을 의미한다. 보통 미래에 더 높은 가격으로 되팔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매입하는 시장거래를 뜻한다. ↔ 쇼트포지션(매도포지션) : 미래에 특정 가격으로 상품을 팔기로 한 계약 또는 주식 공매후 아직 청산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 인수합병(Merger and Acquisition ; M&A)

어떤기업의 소유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영전략으로 대상기업들이 합쳐 단일회사가 되는 "합병(Merger)"과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자신이나 주식을 획득하는 "인수(Acquisition)"를 합한 개념이다. 일반적인 M&A 방법으로는 주식인수, 영업양수, 자산취득, 위임장대결, 합병 등이 있다.

"자산인수"는 대상기업의 자산뿐만 아니라 영업권 등 포괄적 권리를 매수하는 것이며, "주식인수"는 주주개별매수, 증권시장매수, 공개매수 등 주식매수를 통한 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말한다.

부채를 제외한 자산만을 인수하는 자산인수는 원하지 않는 부채(부외부채나 부실의 규모가 큰 경우)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인수기업이 대상기업을 흡수하는 "흡수합병"과 두 기업이 합병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 실질적인 인수기업이 소멸하고 피인수기업이 존속하는 "역합병"도 M&A방법 중 하나다.

M&A는 인수 회사의 독단이 아닌 피인수 회사와의 합의에 의해 단행되는 "우호적 M&A"와 "피인수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수 회사가 독단적으로 경영권을 빼앗는 것으로 공개매수 방식이나 주식매집을 통해 이뤄지는 "적대적 M&A"로 나뉜다.

M&A를 약육강식의 기업쟁탈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M&A가 이미 활성화된 선진국의 경우 M&A 이전에 반드시 기존 대주주가 대비토록 하고 기관투자가의 의결권도 제한하는 등 일정한 게임규칙이 마련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실기업 인수와 그룹 계열사 간 합병이 대부분인 반면, 해외에서는 신기술 습득이나 해외유통망 확대 등 기업의 국제화 전략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 초다수결의제

초다수결의제는 일종의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중 하나다.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보다 강화된 결의를 요건으로 하도록 경관에 규정하는 제도이다. 즉, 지분구조가 취약한 회사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사회교체나 회사해산 등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발행 주식 총수의 70%이상이 참석하고 그 중 90% 찬성을 얻도록해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무상감자

기업에서 감자를 할 때 주주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결정된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자본감소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통상 누적 결손금이 커질 경우에 자본금 규모를 줄여서 회계상의 손실을 털어내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자본금을 줄이되 주주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으므로 자산은 변하지 않는다 점에 형식적 감자라고 하며, 반면 유상감자(有償減資)는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어 실질적 감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여러 주식을 합해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병합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기업의 경우 대주주들의 부실경영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통상 무상감자가 실시되면 주가하락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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