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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마케팅 CPA광고시 알아두면 좋은 주식용어

 총정리 제2탄

 

 

 

 

 

 

 

 

● 예수금/미수금

예수금은 거래에 관계된 지금 등을 미리 받아두는 것을 말한다. 회계에서는 거래를 위해 임시로 미리 받아두고 나중에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증권에서는 주식 거래를 위해 계좌에 넣어둔 돈이 이에 해당된다. 미수금은 거두어 들이지 못한 자금을 말한다. 임시적인 거래에 대해서 받지 못한 금액 또는 증권에서는 외상매출금을 이른다.

 

 

● B2E(Business to Employee)

B2E는 비즈니스의 초점이 소비자나 기업이 아닌, 종업원에 맞추어져 있는 접근방식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B2E는 경쟁적 시장에서 유능한 직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을 계속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즈니스를 말한다. 이를테면 공세적인 충원 전술, 사내복지, 교육기회, 근무시간 탄력운영제, 보너스 그리고 직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전략 등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조직 내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특화되어 있는 홈페이지, 즉 B2E 포탈을 가리키는 데 자주 사용된다. B2E 포탈은 때로 인트라넷과 비슷한 말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초점이 종업원들의 욕구나 희마사항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 다르다. 즉, 인트라넷의 초점은 조직이지만, B2E 포탈의 초점은 조직 내의 개인들이다. B2E 포탈은 사내 전화번호나 고객 지원정보 등과 같이 종업원들이 인트라넷 상에서 찾을 수 있기를 흐망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주식 정보나 심지어 게임 등과 같이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나 링크 등을 제공하는 것까지도 모두 포함되도록 설계된다.

즉, 그것의 목표는 업무효율을 높이고 나아가 종업원들의 만족도와 조직 내 공동체 의식을 제공하는데 있다.

 

 

● 최유리지정가호가

주식 주문의 호가 방법 중 하나이다. 매수자 또는 매도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지정해 매매가 체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호가이다.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지만 가격은 시장에 도달했을때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매매거래 한다.

 

 

● 코스트에버리지(Cost Average)

코스트에버리징은 구매비용을 평균화하는 투자법으로 정액분할투자법, 평균매입단가인하라고도 한다. 주가가 높은 때는 적은 수의 주식을 매입하고 주가가 낮을 때는 많은 수의 주식을 구매하면 한 주당 평균매입단가는 낮아지게 된다.

증권가에서는 "물타기"라고도 한다. 통상 적립식 펀드의 장점을 나열할때 사용된다. 적립식 펀드는 매달 일정금액을 투자(구매비용)하게 되는데 주가가 높은 달에는 적은 수의 주식을 주가가 낮은 달에는 많은 수의 주식을 자동적으로 구매하게 되면서 평균매입단가는 낮아지게 된다.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적립식펀드는 코스트에버리징 효과에 의해 주식시세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용된다.

 

 

 

 

 

 

 

 

● 외감법인

주식회사 중 자산총액이 100억원이 넘는 회사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회사를 외감법인이라 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 이유는 회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건전한 기업으로 유지하게 하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 출자전환(부채출자전환)

기업이 채권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과다한 부채로 인한 문제를 덮어주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는 것을 말한다. 출자전환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당해 기업 주식으로 직접 전환하는 직접출자전환 방식과 투자자가 금융기관매출 채권을 할인 매입 후 당해 기업주식과 상계하는 간접출자전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출자전환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금융기관의 부실 축소, 국민부담 축소, 국부의 해외유출금지 및 실업문제 축소 등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전이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BIS비율을 높이고, 기업 정상화 및 회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무분별한 출자전환은 금융기관 보유지분 확대의 결과을 낳아 금융자본에 의한 산업자본 지배의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악화와 금융기관 간섭 증가로 경영권 부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부실채권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투자자금이 장기적으로 묶여 수익성이 낮아지고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출자전환을 보완하기 위해 배드뱅크 · 자산유동화회사 확충 등 부실채권을 매입 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출자전환 주식을 매각하고, 기업이 지분 감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출자전환 주식을 기업이 되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출자전환을 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된 현금을 언제 회수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가급적 출전전환 이전에 자금을 회수 한다.

 

● 현물출자

금전이외의 재산, 즉 토지 · 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 · 상품과 같은 동산 및 특허권 · 지상권과 같은 무형자산 등에 의한 출자형태를 말한다.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현금출자를 원칙으로 하고,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 발행시에는 예외적으로 현물출자를 인정하고 있다.

기업의 조직변경 · 매수합병 등의 경우에 행하여진다. 물적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이것을 변태설립 사항으로 규정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시에는 발기인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정관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 출자자산 · 가격 · 수량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신주 발행의 경우에는 누구라도 현물출자를 할 수 있으나 이상회가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 출자자산가격 · 수량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 배당락

결산기일이 지나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주가의 상태를 말한다. 사업년도가 끝난 다음날 이후 주식을 산 사람은 전년도의 결산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므로 증권거래소는 결제일을 감안해 사업년도 종료일 전날부터 해당 주권에 대해 배당락을 취해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한다.

주식 배당의 경우 주식배당률에 1을 더한 값으로 결산기 종가를 나눠 배당락을 산정한다.

 

 

 

 

 

 

 

● 매매차익

매매차익이란 사고 팔 때의 가격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매매차익,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의 매매차익 등이 있다. 매매차익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규모가 크냐, 작으냐에도 있지만 매매로 인해 발생한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느냐 아니냐에도 있다.

특히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을 사고 팔아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보편적인 투자 수단의 매력도를 좌우한다.

직접 주식을 사고 팔거나, 투신사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이 돈을 예치하거나 해서 생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주주의 경우는 과세한다.

그 이외에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과 같은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상품과 똑같이 소득세가 부과한다. 그 이외에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과 같은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상품과 똑같이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간접투자상품에 대해서도 매매차익은 아니지만 거래세, 보유기간 과세 등이 도입되면서 상대적인 수익성은 물론 투자상품으로서의 매력도는 적어졌다.

 

 

● 파생상품(Derivatives)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파생상품 거래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은 주식 · 채권 · 통화 등의 금융상품, 농 · 수 · 축산물 등의 일반상품 등도 가능하며, 신용위험 이외에 자연적 · 환경적 ·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은 모두 포함된다. 또한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옵션선물, 선물옵션, 스왑옵션 등)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파생상품으로는 선도거래, 선물, 옵션, 스왑 등이 있다.

 

파생상품 시장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내시장은 가격 이외의 모든 거래요소가 표준화되어 있는 파생상품 거래시장으로서 거래소시장이라고도 한다. 장외시장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파생상품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시장참가자 간에 직접 거래되는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장내시장으로는 한국거래소(KRX)가 있다.

파생상품의 주요목적은 위험을 감소시키는 헤지기능이나 레버리지기능, 파생상품을 합성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는 신금융상품 창조 기능 등이 있다.

 

 

 

 

 

 

 

● 상환

상환이란 채권, 단위형 투자신탁, 상환주식 등의 발행주체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상환방법에는 기한이 되어 돌려주는 만기상환과 기한 중에 돌려주는 기중상환이 있는데, 기중상환에는 미리 날짜가 정해져 있는 정기상환과, 발행자의 판단에 의하여 수시로 상환하는 수시상환이 있다. 상환을 정부가 의무화하고 있는 국채에도 일시에 금액 전부를 상환하는 일시불국채와,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정기불국채, 정부의 재정상태에 따라 수시로 상환하는 수시불국채 등 3종류가 있다.(금융위원회)

 

 

●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

금융상품의 가격 움직임을 상품화한 것으로, 통화 · 채권 · 주식등 기초금융자산(Underlying Financial Asset)의 가치변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계약을 가리킨다. 대표적인 파생금융상품으로 선물 · 선물환 · 옵션 · 수왑 등이 있다. 파생금융상품은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폭 넓은 위험 헤지(Hedge)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 자산 구성을 쉽게 하는 기능을 지닌다.

즉, 위험 회피자는 자산 및 부채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 할 수 있으며 위험 선호자 또는 투자자는 이러한 변동을 예측함으로써 이익획득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장내시장은 가격 이외의 모든 거래요소가 표준화되어 있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시장으로서 거래소시장은 가격 이외의 모든 거래요소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파생금융상품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시장참가자간에 직접 거래되는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내시장으로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는 주가지수선물시장(1996년 5월)과 주가지수옵션시장(1997년 7월)이 개설되었고, 이후 달러 선물 및 옵션, CD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코스닥 50주가지수선물이 거래되고 있다. 장외파생금상품시장에는 선물환 · 스왑 · 옵션 · 선도금리계약 등이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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