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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속에 녹아드는 경제상식편(금융)

 

 

 

 

 

 

 

 

 

 

■ 우편환

 

금융기관 계좌 없이 우편을 이용해 현금을 전달하는 서비스로 경조사 때 축의금이나 부의금 등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일종의 증서다. 은행의 온라인 계좌이체 서비스가 생겨나기 전인 1969년부터 우체국에서 서비스해온 대표적인 경조금 배달서비스이다. 현금 교환을 위해 우체국에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경조사 때 직·간접적으로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주소만 알고 있다면 성의 전달이 가능하다.

 

 

 

■ 복합점포(BIB · Branch In Branch)

 

기존의 금융회사 점포 일부에 별도로 다른 금융회사가 영업소나 부스 형태로 들어와 소규모로 운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기존의 은행 점포에 소규모 증권 창구나 보험 창구를 신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계열사를 둔 지주사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존의 점포를 운용하기에 비용은 최소화하면서도 타 금융권과 정보 · 인프라 등을 공유하는 시너지 효과는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 적기시정조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구성비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몇 단계 등급으로 나누어 일정 등급 이하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을 감독당국이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시행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자본적정성 지표 수준에 따라 부실화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실화가 크게 진전되기 이전에 적절한 경영개선 조치를 취하게 되며,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하로독 하고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없는 기관은 조기에 퇴출시킨다.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일반은행,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탁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그 대상이 된다. 경영개선 권고 또는 요구를 받은 은행은 2개월 이내에 동 적기시정조치의 조치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개선권고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에 대해서 금융감독위원회가 1개월 이내에 동 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적정시정조치의 내용은 금융기관별로 다르며 자본건전성의 악화 정도에 따라 세분되어 있다.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BIS)에 따라 단계별로 경영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BIS가 8% 이내인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6% 이내인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2% 이내인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취해진다. 신용카드사는 BIS가 8%, 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피할 수 있다. 한편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 100%를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이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이 0%미만인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로 경영개선명령, 0∼50%는 요구, 50∼100%를 넘도록 자본금을 확충해야 하고 신규로 부동산취득과 새로운 업무는 금지된다. 부동산신탁회사는 2003년 12월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기본발동요건으로 하여 경영개선 권고 · 요구 · 명령의 단계별 조치기준을 마련하였다.

 

 

 

■ 티보(TIBOR)

 

일반 은행간 거래 금리를 통칭한다. 국제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런던은행간거래(LIBOR)의 도쿄 판으로, 금융선물거래나 금리스왑거래의 지표금리로 사용된다.

 

 

 

■ 바스켓 금리

 

기준금리가 자주 변경되면, 금리 하락가에는 기존대출자는 기준 금리 하락으로 이자 부담이 낮아지지만 가산금리 인상으로 신류 대출자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은행들이 도입하려는 방안이 바스켓 금리 방식이다. 바스켓 금리란 CD금리나 정기예금, 금융채 등의 만기가 같은 상품을 하나로 묶은 가중평균 금리를 말한다. 은행들의 조달비중이 10%에 불과한 CD금리 연동 방식보다 객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은행들의 실제 조달비용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바스켓 금리방식으로는 한국은행이 매달 금융기관 대출 금리를 종합해 발표하는 가중평균금리를 토대로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 은행연합회 등 제3의 기관에서 은행의 조달비용을 감안해 평균금리를 계산하는 방식, 그리고 개별 은행의 정기예금, 은행채, CD 등 일부 금리를 고려해 평균 금리를 신정하는 방식 등이 있다.

 

 

 

 

 

 

 

■ 채무불이행(Default)

 

채무자가 이자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황을 말한다. 채권자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졌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디폴트 선언(declaration of default)이라고 한다. 디폴트가 선언되면 채권자는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기간이 오기 전에 빌려준 돈을 회수 할 수 있다. 한 융자계약에서 디폴트가 선언되면 다른 융자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 이것을 크로스 디폴트라고 한다.

 

채무자가 원리금이나이자 등을 계약상 정해진 상환 기일 내에 지불하지 못하게 될 때, 단순한 태만으로 인해 지불하지 못하였거나 채무자의 의사가 중개인에 의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불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계약문서에는 의무 위반으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고 구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에 관한 유예기간 조항의 삽입되지만 그 의무가 신용의 기초를 이루었던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반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해서 디폴트가 발생하는 위험을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며, 국가와 관련된 디폴트 리스크를 컨트리 리스크라고 한다. 이에 비해 모라토리엄(moratiorium) 빚을 갚을 시기가 되었으나 부채가 너무 많아 일시적 상환을 연기하는 것으로 "채무지불유예"라고도 한다.

 

 

 

■ 대손충당금

 

은행의 대출채권이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을 대비해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금융회사의 재무제표에 쌓도록 하는 자산차감(비용), 계정을 말한다. IFRS(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발생손실과 경험치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자 은행들의 충당금 규모는 금감원의 충당금적립비율을 따를 때 보다 적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그 차액 수준을 자본차감계정인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다.

 

 

 

■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는 1946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회복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의 5개 기구 중 하나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186개 국가로 구성된 두 개의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IBRD이며, 다른 하나는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개발협회)이다.

 

두 조직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화의 비전에 협력한다. IBRD는 중간소득(middle-income)에 해당하면서 재정적으로 신뢰할만하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가의 빈곤을 줄이는데 초점이 있는 반면, IDA는 세계 최빈국들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IBRD는 1947년 첫 채권을 발행한 이후 지금까지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세계 금융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다.

 

IBRD는 신용등급이 AAA에 해당하기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좋은 조건으로 빌려줌으로써 개밝계획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돕는다. IBRD는 가난한 국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서기도 하며, 경제적 조언 등 비금융적인 지원도 하고 있다.

 

 

 

 

 

 

 

■ 협조융자

 

동일 융자대상에 대해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사전에 융자조건 등을 협정하여 행하는 대출행위이다. 협조웅자는 융자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고 위험분산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수속이 복잡하고 기동성이 결여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협조융자는 국내 금융기관 간에는 물론 국제금융기관과도 이용될 수 있는데, 특히 1970년대 이후 세계은행(IBRD) 등 주요 국제금융기관 등에 의해 이러한 융자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주요국의 연불수출자금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정책금융기관이 상업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불수출자금의 지원과 관련, 한국수출입은행과 일반 외국은행 간에 이러한 협조융자방식이 1980년부터 도입, 실사되고 있다. 협조융자는 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쓰여지나 그 융자형식, 조건 등과 관려해서 평행융자는 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쓰여지나 그 융자형식, 조건 등과 관련해서 평행융자(Parallel Loan) 내지 합동융자(Joint Financing)와는 구분된다.

 

협조융자는 단일금융자대상사업에 대해 둘 이상의 융자기관이 자금을 분담하여 융자하는 방식으로서 단일금융방식만으로는 자금부담이 너무 클 경우, 또는 동일융자대상사업에 수 개국 내지 여러 금융기관이 융자하려 할 때 이용된다. 이 경우 평행융자와는 달리 융자기관 간의 사전약정에 의해 융자조건이 조정되고 특히 융자약정내용에 Cross Default Clause가 설정되는 등 융자기관 상호간에 긴밀한 연계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 RG)

 

조선업체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船主)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보증을 말한다. 즉, 조선업체가 배를 적기에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 선주는 피해를 보게 되고, 이때 보증을 선 보험사나 은행이 피해액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다.

위험에 대한 보증이 있으므로 선주가 조선업체에 자금을 공급하게 되고, 조선업체는 이 자금으로 원자재 구매 등을 하게 된다. 한편 은행은 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조선업체로부터 받는데, 보통 이 수수료는 보증해주는 금액의 0.2∼2% 사이에서 책정되고 조선사의 신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D/P(디피)

 

무신용장 결제방식의 일종으로서 Documents agains Payment의 약자이다. 화물인도조건의 하나로 지급인도조건이라고도 불린다. D/P는 D/A 조건과 유사하지만 수입상이 자신의 거래은행 추심은행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해야만 관련 선적 서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D/A 조건과의 차이점이다.

 

 

■ BIC

 

Bank Identifier Code로 은행인식코드를 말한다. 자동화 처리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코드화하여 SWIFT라는 표준화기구에서 금융기관 앞에 부여한 고유번호이다. 즉 해외 송금을 위해서는 외국의 지급은행명을 알아야 하는데 그 지급은행을 코드화시킨 것이다.

 

 

 

■ 무액면주식제

 

주권에 액면을 기재하지 않고 단지 회사의 총자본에 대한 비율만을 표시한 주식을 무액면주라고 하며 비례주 또는 부분주라고도 한다. 미국 · 캐나다 · 이탈리아 · 일본 등에서는 액면주의 발행과 더불어 무액면주의 제도를 이미 이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12년 이래 은행 보험회사 등 특수한 회사를 제외하고 무액면주의 발행이 널리 보급되어 있다. 일본은 1950년의 개성 상법에서 무액면주의 발행을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4월 발행을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도입되었다. 무액면주는 발행할 때마다 주식의 발행가액이 통상 시가에 의해 정해지며 발행의 기준액이 없기 때문에 발행각액은 그 금액을 자본에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는 자본준비금으로 계리할 수 있다. 무액면주주식에는 기재식무액면주와 진정무액면주의 두가지가 있다.

 

전자는 주권에 권면액의 기재는 없으나 정관에 주식의 최저 발행가액의 규정이 있고, 가액 미만으로는 주식의 발행을 할 수 없는 동시에 가액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한다. 후자는 주권이나 정관에도 권면액 또는 동일한 작용을 하는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마이너스 대출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통장을 이용해 한도 내에 일정한 금액을 수시로 빌려 쓸 수 있는 대출제도를 말한다. 약정금액 한도 내에서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수시로 돈을 빼고 넣을 수 있으며, 돈이 들어있는 동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일단 은행과 약정을 맺어야 한다. 이때 일부 은행은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지만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대체로 보증인이 필요 없다.

 

약정을 맺고 거래가 성립되면 기존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변경된다. 대출한도는 주로 신용도, 거래실적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직장인의 경우 상장기업의 직원이나 공무원 등은 직급에 따라 500만원에서 최고 수천만원 대까지 다양하다. 마이너스대출은 신용이나 직장, 연봉, 재직 기간 등이 고려되어 제 1금융권에서 제공되므로 이들 고려 사항에서 제외되거나 적정 기준 이하의 경우는 마이너스대출은 제공되지 않는다.

 

 

 

■ Tier 1 비율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은 위험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이 때 자기자본은 기본자기자본(Tier 1)과 보완자본(Tier 2)으로 구성된다. 기본자본은 실질 순자산으로 영구적 성격을 지닌 자본근, 자본준비금, 이익영여금 등을 말하며 보완자본은 후순위 채권 등 부채 성격을

지닌 자본을 말한다. 기본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실질 자본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BIS비율에서 보완자본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를 Tier 1 비율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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