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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속에 녹아드는 경제상식편(금융)

 

 

 

 

 

 

 

 

 

 

 

◆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금리가 매우 낮아 통화공급의 증가가 지출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사람들의 화폐보유만 늘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미국에서 1930년대 대공황 때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현상을 보고, 영국의 경제학자 존 케인스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면 기업은 싼 이자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축을 더 하기보다는 소비를 늘리게 된다.

 

그 결과 투자와 생산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면서 소득도 늘어 소비가 증가한다. 이것이 다시 생산과 투자를 부추기면 경기가 상승하게 된다. 그런데 금리가 더 이상 낮아지기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지면 사람들은 현재 바닥인 금리가 언젠가는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돈을 빌려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기보다는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 경기 살아나야 정상인데 금융당국이 이자율을 아무리 내려도 기업들의 투자로 연결되지 않아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유동성 함정에 갇히게 되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게 되고 상대적으로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 팍스시니카

 

중국 경제 중심의 세계질서를 일컫는 용어이다. "팍스(Pax)"는 라틴어로 평화를 뜻하는데, 로마제국의 피정복 민족들에 대한 통치는 "팍스 로마나(Pax Romana)", 19세기 영국의 식민지 통치는 "팍스 브리태니카(Pax Britanica)",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유지되는 세계 평화체제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로 불렸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이 고속성장을 기록하자 세계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뒤를 이어 팍스 시니카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IBRD(세계은행)은 2020년이 되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미국의 9조 7000억 달러를 넘어 9조 8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은 특히 리먼브러더스 사태에서 시작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확대됐다. 중국은 2조달러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 외환보유고를 기반으로 원자재 및 기업 사냥에 나서며 막강한 힘을 보여줬다.

 

이에 세계경제협의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발언을 쏟아냈으며 중국의 경기부양책 발표나 경제지표, 성장률 전망에 전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도 세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반 다지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이 제기한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기축통화론"은 대표적인 사례다.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재편을 요구하고 아시아 뿐 아니라 유럽, 남미국가와의 통화스왑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 출금전표

 

은행이나 회사 등에서 돈을 지급할 때 예금주, 금액 등을 적어 넣는 쪽지를 말한다. 지급전표로 불리기도 한다. 전표는 회계거래의 발생 사실을 전달하고, 장부상의 증거자료로 보존하기 위한 일정 양식의 지표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통상적으로 거래의 발생일자, 사유, 거래내용, 본인과 상대의 이름, 금액, 계정과목 등이 기록된다.

 

 

 

◆ 신탁상품

 

위탁자가 특정 재산의 처분권을 수탁자에게 의뢰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권리 및 처분하는 법률관계를 신탁이라고 하며, 은행, 투신사 등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법인 등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이 자산을 운용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금융상품을 신탁상품이라고 한다.

 

신탁상품은 크게 원금이 보존되고 확정된 이자율에 따라 수익을 배당받는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나뉜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 실적대로 배당금을 준다.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제외되며 금융기관이 높은 수익을 얻으면 고객의 수익도 커지지만, 반대로 손실을 보게 되면 고객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 부도유예협약

 

부실징후 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협약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4월말 은행 주도로 본 협약이 도입되었다.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대기업들이 금융기관들의 자금회수 공세로 연쇄부도 및 도산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것은 퇴출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대출기관과의 전략적 행동에 의해 촉발 될 수 있는 경쟁적 대출회수(repayment run)가 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자율규제 형태이다.

 

경영위기에 처한 부실징후 기업의 처리에 관하여 채권 금유기관의 공동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정하게 된다.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의 약어로 당초에는 "부도방지협약"으로 줄여 불렀으나 취지와 기능을 감안, "부도유예협약"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 제2 금융권

 

은행을 제 1금융권이라고 하는데 반해,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통칭하여 부른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일반 상업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비은행금융기관(non-bank depository institution)이라고도 한다. 1980년대 이후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등을 중심으로 성장한 뒤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요구불 예금을 취급하지 않아 신용창조 기능이 제약되며,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일반 은행이 간접금융인데 비하여 자금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직접 융통되는 직접금융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를 비롯하여 신용카드회사 · 상호적축은행 · 새마을금고 · 신용협동조합 · 리스회사 · 벤처캐피탈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제1금융권에는 특수은행과 일반은행 · 지방은행 등이 있으며, 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힘들 때 이용하는 대부업 등의 금융권을 제 3금융권이라고 부른다.

 

 

◆ 통화승수

 

본원통화 단위가 증가할 때 통화량이 늘어나는 비율을 말한다. 경제주체들의 현금보유비율 그리고 예금은행의 지불준비율이 작을수록 커진다.

 

 

 

◆ 관리변동환율제

 

환율의 결정을 외환시장의 수급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중앙은해이 외환시장에 직 ·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환율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중간적인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 가교은행

 

가교은행은 파산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인수하여 합병, 채권 · 채무 관계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임시은행이다. A라는 은행이 파산 또는 인가 취소가 날 경우, 예금보험기구는 B라는 가교은행을 설립, 채권, 채무를 인수한 뒤 적당한 주인을 찾아 A은행을 넘긴다. 이 과정에서 가교은행은 A은행의 자산과 부채 규모를 감안해 적정한 선에서 예금인출 동결조치를 취하고, 가교은행 명의로 예금 입·출금, 수출입업무 등 최소한의 업무를 지속한다.

 

이는 은행파산의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지속함으로써 다른 은행에 합병될 때까지 사업권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또 기존 고용관계를 완전 파기함으로써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제3자 인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도 할 수 있다. 물론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청산 절차를 담당한다. 예금보험기관이 부실은행을 처리하는 방식은 크게 청산 · 매각, 자산부채승계 그리고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이 있다.

 

가교은행에 의한 인수방식은, 도산은행의 규모가 커서 자산가치의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자산부채승계 방식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실 금융기관 처리당국이 새로운 은행을 신설하여 부실은행의 자산 · 부채를 포괄 승계하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점진적으로 예금대지급 등을 통해 정리하는 방식이다. 가교은행을 이용하면 갑작스런 파산을 피할 수 있어 은행 파산이 주는 충격을 줄 일 수 있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본원통화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를 말한다. 통화량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하여 본원통화라 한다. 한국은행이 예금은행에 대해 대출을 하거나 정부가 중앙은행에서 정부예금을 인출할 경우 본원통화가 공급된다.

 

 

◆ 글로벌금융안전망(GFSN : Glbal Financial Safety Net)

 

급격한 자금 유출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나라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국제공조 체제를 의미한다. 선진국에서 발행한 금융위기가 신흥국 등으로 번져 위기가 대형화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논의되었다. IMF 금융 지원,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등이 대표적이다.

 

 

 

◆ 국민주택기금

 

주택 건설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주택 건설 촉진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주택자금 지원으로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1973년 1월 한국주택은행에[국민주택자금계정]을 설치하고 운영해 오던 공공주택자금을 1981년 7월 국민주택기금으로 별도로 설치하여 한국주택은행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본격적으로 공공주택금융이 시작되었다.

 

재원은 자체재원(대출금회수, 주택저당증권, 이자수입 등), 차입금(1,2종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정부내지출(정부출연, 정부회계차입, 복권기금 적립금 등)으로 조달된다. 조성된 기금은 국민주택(분양주택, 임대주택)의 건설 지원,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주거환경개선 등의 지원에 사용된다.

 

 

 

◆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사고 단기 국채를 팔아 장기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통화 정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가계는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등 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

 

 

 

 

 

 

 

파산제도

 

개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하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된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발생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진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파산폐지에는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재무자가 파산폐지를 신청하여 폐지를 결정하는 동의폐지와, 파산원인 및 선고의 요건은 구비하고 있지만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단이 극히 적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를 결정하는 동시폐지가 있다. 또한 파산 절차가 진행된 후에도 파산재단이 파산절차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것이 판명되는 경우에도 폐지를 결정한다.

 

 

 

◆ MOR(Market Opportunity Rate)

 

어떤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한다. 보통 은행은 정기예금, 양도성예금(CD), 은행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이때 평균조달원가를 감안해 내부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영업점 수익성 등을 고려해 일정 스프레드를 붙인 고시금리를 발표하고, 이를 대출금리로 활용된다. 대형 금융기관일수록 신용도가 좋아 조달금리가 낮아지므로 MOR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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