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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속에 녹아드는 경제상식편(금융)

 

 

 

 

 

 

 

 

 

★ 넥스트 11(Next-11)

 

차세대 성장국가 11개국을 말한다. 방글라데시 · 이집트 · 인도네시아 · 이란 · 한국 · 멕시코 · 나이지리아 · 파키스탄 · 필리핀 · 터키 · 베트남 등을 지칭한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먼삭스 2005년 12월초 발표한 세계경제보고서에서 성장잠재력을 감안, 새롭게 떠오를 시장으로 그리고 이 11개국을 제시하였다.

 

 

 

★연방준비제도(Fed : Federal Reserve System)

 

미국의 중앙은행 1913년 12월에 도입에 도입되었다. 미국내 통화정책의 관장, 은행 ·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규제, 금융체계의 안정성 유지, 미정부와 대중, 금융 기관 등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Fed는 재할인율(중앙은행-시중은행간 여신 금리) 등의 금리 결정, 재무부 채권의 매입과 발행(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결정 등을 통해 통화정책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 양적완화(QE : Quantitative Easing)

 

중앙은행이 통상적인 공개시장조작의 거래대상이 아닌 국공채나 주택저당증권,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기준금리가 0% 수준에 근접하여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활성화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화공급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등 총수요를 증가시키고자 실시하는 정책이다.

 

 

 

★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조사원이나 감독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해당 업체나 매장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을 말한다. "암행평가"라고도 한다.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조사원을 "미스터리 쇼퍼"라 부른다.미국의 은행지점이나 소매상점에서 직원이 물건을 훔치는 걸 막기 위해 몰래 관찰하던 것에서 시작됐다. 미국에선 1970년대, 한국에선 1990년대 초부터 주로 유통업체나 외식업체가 매장의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도입했다. 2009년 1월말부터는 국내 금융권에도 전면 실시 됐다.

 

금융감독원 소속 모니터링 요원이 고객으로 가장하고 지점을 방문해 금융회사 직원과 직접 상담을 하면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의 특성과 손실 위험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는지,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는지, 고객의 투자성향을 고려해 가입을 권유하는지, 수익률을 부풀리는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주요 대상이 되는 상품은 일반인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변액보험, 파생상품 등이다. 불완전 판매가 3회이상 적발되면 판매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3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 도드-프랭크법(Dodd-Frank)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제정한 금융개혁법을 말한다. 2008년 금융위기를 부른 주범으로 꼽히는 파생상품의 거래 투명성을 높여 위험 수준을 줄이고 지산 500억 달러가 넘는 대행은행들에 자본 확충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의 주요 내용은 중요 금융회사 규제강화, 금융감독기구 개편, 중요 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 금융지주회사 감독강화, 지급결제시스템 감독 강화 등이다.

 

이 법안은 1930년대 은행의 업무 영역을 엄격히 구분해 상업은행은 상업은행의 업무만, 투자은행은 투자은행의 업무만 하도록 제한한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고 평가받는다. 예금취급기관과 그 지배회사의 자기자본투자,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지분취득과 경영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볼커 룰(Volcker Rule)이란 감독 강화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 전자채권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지급할 납품 대금을 약속어음이나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전자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만기일에는 대금을 은행을 통해 결제하여, 판매기업이 이를 은행에 양도하고 지급 만기일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업간 상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음의 위변조, 연쇄부도 등 어음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결제수단이다.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1:1 거래방식을 사용한다.

 

결제는 구매기업이 결제대금을 계좌이체방식으로 판매기업에게 즉시 지급하는 현금결제와 구매기업이 결제대금을 일정한 만기일을 두고 어음방식으로 판매기업에게 결제하는 채권결제(외상지급)으로 가능하다.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대상으로서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부가 장점도 존재한다.

 

 

 

★ 바클레이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은행으로 영국의 다른 4대 예금은행과 마찬가지로 기업합병을 거듭해 대규모 은행으로 성장했다. 1694년 버클레이스가(家)에 의해 창립된 바클레이·베번 회사를 중심으로 1896년 랜섬 · 트리턴 및 부버를, 거니 등의 업무를 합병해 버클레이앤드컴퍼니(Barday and Company)로 재설립됐다. 1917년 상호를 현재 이름으로 변경했고, 1918년 런던 글로빈셜사우웨스턴은행을 합병하면서 런던에 뿌리를 내리게 됐다.

 

1973년 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은행의 자금량 순위에서 제6위를 차지했다. 1979년에는 아메리칸크레디트를 매입해 상호를 바클레이스아메리카로 고치고, 이 자회사를 통해 1980년대 이후 많은 소비자 금융회사와 신탁회사를 매입해 규모를 확정했다.

 

 

 

★ 법정관리

 

법정관리란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하였으나 회생 가능성이 잇는 주식회사에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하며, 실무적으로 "법정관리"라고 부른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회사정리절차"가 정확한 실정법상의 용어이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는 살리는 것이 기업과 채권자에게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이롭다는 점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채권자 또는 주주도 신청할 수 있으나 대상업체가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성할때는 채권, 채무이행을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요청한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우선 재산보전 처분명령을 내린다. 그 다음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법정관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법정관리가 기각되면 기업은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수용되면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기업을 회생시키는 방법으로 은행관리도 있으니 이는 은행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 자금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차이가 있다. 또 은행과 기업의 계약인 합의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도 법정관리와 다르다. 은행관리의 경우 관리은행은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자금 관리,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대개 기존의 모든 채권 · 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 처분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그만큼 채권자의 채권행사 기회에 제약이 가해진다.

 

 

 

 

 

 

 

★ 유럽부흥개발은행(EBRO)

 

구소련과 동유럽의 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자리잡는 것을 돕기 위한 국제금융기관이다. 1990년 구소련의 붕괴가 이후 동구권 국가들과 구소련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 4월 설립된 국제금융기관으로, 본부는 영국의 런던에 위치한다.

 

 동유럽의 경제를 개혁하는데 수반되는 합자사업, 기반 정비사업 등에 자금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역할로 하고 있다. 주요 융자대상은 민간기업 중심이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여할 경우에는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 조건이 된다. 자본금의 규모는 200억 유로이며, 우리나라와 동서 여러 국가를 비롯하여 전 세계 61개국이 출자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 5월 15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제19회 유업부흥개발은행 연차총회에서 비유럽국가로서는 처음으로 EBRD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한국은 의장의 자격으로 2011년 5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연차 총회를 주재하는 등 1년간 총회를 대ㅍ하는 역할을 하였다.

 

 

 

★ ELF(주가연계펀드)

 

주가연동상품은 상품의 설계와 운용의 주체에 따라 ELS, ELF(Equity Linked Fund)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ELF는 투자한 원금과 수익이 주가지수나 개별 종목의 주가에 의해 연동되는 투자신탁상품이다. 쉽게 말해 ELS(주가연계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상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속은 ELS에 투자하는 상품이 ELF가 되는 것이다. ELF의 수익이나 목표달성 조건은 투자대상 ELS의 조건을 따라가데 된다.

 

차이점은 ELS가 투자매매업자 상품인 데 반해 ELF는 집합투자업자 상품으로 은행에서도 판매된다는 점과 펀드이기 때문에 주식매매차익이 비과세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ELF는 투자금의 대부분을 ELS(과세대상)로 운용하기 때문에 실제 주식매매차익의 비과세 효과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ELF는 ELS와 유사한 상품이다. ELF가입시 주의할점 원금보존 추구형이라고 하더라도 원금보존을 추구하여 운영할 뿐 실제 운용과정에서 손실이 발행할 경우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 외환보유액(Official Reserve Assets)

 

IMF 편제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은 "국제수지 불균형의 직접적인 보전 또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간접적인 국제수지 불균형 규모 조절 등의 목적으로 통화당국(한국은행 및 정부)에 의해 즉시 사용가능하고 통제되는 대외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날도 이를 따르고 있다(한국은행). 즉 "교환성이 있고 유동성과 시장성이 높은 자산으로 통화당국인 중앙은행과 정부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대외 외화 금융자산이 외환보유액이다. 외환보유액은 주로 유가증권(국채, 정부기관채, 국제기구채, 금융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의 형태로 보유되며 이외에 예치금, SDR, IMF포지션, 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금전신탁

 

수탁자가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위탁받아 이를 대출, 채권 등 적절한 투자대상에 운용하여 얻은 이익을 수익자에게 금전 등의 형태로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금전신탁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한다. 불특정 금전신탁은 단위금전신탁, 추가금전신탁,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등이 있다.

 

한편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금전신탁과 예금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운용방법에서는 금전신탁의 경우 신탁계약 및 법령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에 한하며 예금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이익분배는 금전신탁의 경우 실적배당, 예금의 경우 확정이율을 원칙으로 한다.

 

 

 

 

 

 

 

 

★ 쿠퍼효과

 

경기 부양책에 따른 경기회복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건축정책에 따른 경기 냉각은 빠르게 진행되는 현상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가 침체기거나 회복기일 때 금융정책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려 하는데, 경기의 흐름에 따라 금융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서로 다른 현상을 말한다.

 

 

 

★ 버냉키쇼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벤 버냉키 의장의 임기종료를 앞두고, 미국의 연임 인준안이 미 상원에서 부결돼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가리켜 버냉키쇼크라 부른다. 실제로 버냉키 의장이 연임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확산될 때 뉴욕증시가 급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벤 버냉키 의장은 FRB 의장 연임에 성공했으며 4년 더 미국 중앙은행을 이끌며 통화정책을 관장할 수 있게 됐다.

 

 

 

자산부채이전

 

자산부채이전(P&A)은 청산, 인수 · 합병 등과 함께 부실기업 또는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이 방식은 처음에 기업을 정리하는 데 주로 활용하였으나 요즘은 오히려 금융기관, 특히 부실은행의 정리방식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은행의 경우 이방식(P&A)에 따른 정리는 정리대상 은행의 예금과 부채 등 빚을 우량은행에 넘기고 여기에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파는 것이다. 이렇게 자산과 부채를 넘긴 이후 부실은행은 결국 예금보험공사나 정부 주도로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따라서 청산처럼 자산과 부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은행을 없애는데 따른 손실과 인수 · 합병에 따르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인수 · 합병은 원칙적으로 양 은행의 계약에 따른 것임에 반해 자산부채인수는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정리기관의 명령과 보조에 따른 것임에 반해 자산부채인수는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정리기관의 명령과 보조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신속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 구조조정의 속도를 진작시킬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인수 · 합병과 달리 정리대상 은행의 직원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수자측의 부담이 작다.

 

내용이나 절차면에서 보면 기업인수 · 합병(M&A)과 비숫하나 우량자산과 부채의 선별 인수가 가능하고 직원을 계속해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우량 자산의 판정이나 가격평가를 놓고 인수은행과 정부간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M&A는 상호필요에 따라 자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정부지원이 최소화 되지만 P&A는 정부가 부실자산을 떠안아야 하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즉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아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P&A는 1980년대 미국에서 사회적 파장을 줄이며 은행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었으며, 우리나라도 IMF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많이 사용되었다.

P&A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국에서 선호하고 있으며, 이때 팔리지 않는 부실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는 기관을 배드뱅크(bad bank)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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