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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다 아는 나만 모르는 경제 기초다지기

 

 

 

 

 

 

 

 

 

 

 

● 신용장

 

은행이 수입상이나 해외여행자의 요청에 따라 이들의 일정한 금액이나 기간 등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한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Documentary Credits : UCP 600)는 "신용장이란 그 명칭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일치하는 제시를 인수 · 지급하기 위한 발행은행의 취소불능적인 그리고 분명한 확약을 구성하는 모든 약정을 말한다"고,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UCC)은 "신용장이란 발행 의뢰인의 요청이나 계산에 따라(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자기 계산에 따라) 발행인이 수익자에게 금전적 가액의 지급이나 교부로써 서류의 제시를 수리하겠다는 분명한 확약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신용자은 무역거래에 따라 수입업자에 발행하는 "상업신용장"과 해외여행자가 행선지에 필요한 외화를 입수하기 위한 "여행신용장"으로 구분된다.

 

 

 

● B2B(Business to Consumer :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기업이 일반 개인 소비자를 상대로 행하는 인터넷 비즈니스로서 가상의 공간인 인터넷에 상점을 개설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의 비즈니스이다. 실제 상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나 유지비와 같은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으며, 온라인 쇼핑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소비자와 기업간 전자상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나 기업의 인증절차, 카드회사와 은행과의 결제 시스템 등이 중요하다.

 

 

 

● 근원 인플레이션

 

기초경제여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물가상승률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는 농산물 가격, 국제원자재가격 등의 변동분을 제거하여 계산한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물가에 미치는 단기적, 불규칙적 충격이 제외되어 기초적인 물가상승 흐름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일반국민들의 체감물가와 괴리될 위험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곡물을 제외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를 근원인플레이션 지수로 사용하고 있다.

 

석유파동 · 이상기후 · 제도변화 등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일시적 외부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거한 후 산출되는 물가상승률로서 핵심물가지수상승률이라고도 한다. 학문적으로 정형화된 개념이라기보다는 거시경제정책 수립과 집행르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위축 상황에서 외부 충격요인에 의해 물가가 상승할 경우 통화신용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목표제도(Inflation Targeting)운영국가등 각국에서는 일반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 외에도 근원 인플레이션을 활용하고 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소비자물가보다 낮은 패턴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두 지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기도 한다.

 

근원 인플레이션을 작성하는 방법은, 첫째 전체 물가변동 중에서 식료품 · 에너지 가격의 급등 등 일시적인 충격을 제거하는 방법, 둘째 생산요소 비용의 장기추세로 보는 방법, 셋째 통화수급과 실물경제의 잠재적 공급능력 등 생산물의 수급관계를 감안한 잠재 인플레이션으로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미국 노동부에서도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지수를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물가지수와 함께 매달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근원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 물가안정목표제도의 대상지표로 사용 중이며, 소비자물가에서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의 가격 변동분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을 측정하여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와 더불어 매달 발표하고 있다.

 

 

 

 

 

 

 

● 프로젝트융자와 프로그램융자

 

프로젝트융자란 특정 프로젝트의 수행에 필요한 융자를 말하는데, 도로의 건설이나 발전소 건설 등에 대한 소요자금의 융자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세계은행(IBRD)의 전형적인 융자로 세계은행이 대상프로젝트의 선정과 평가 및 집행은 물론 융자금의 사용에 대해 직접 관여한다. 프로그램융자는 특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복구, 기존 생산시설의 완전가동, 수출급감 등으로 악화된 국제수지의 개선 등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젝트융자는 고정자산 투자와 신규 생산시설 건설 등의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에 대하여 융자하는 데 비해, 프로그램융자는 원료와 상품의 수입 및 기존 생산시설의 가동과 생산활동 등에 따라 구매물품이 정해지기 때문에 물자조달품목 결정에 수혜국의 재량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

 

또한 프로그젝트융자의 경우 사업완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융자금이 단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융자금 지급에 보통 3∼5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프로그램융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본 설비가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을 전제로 융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융자금 지급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

 

 

 

● 부동산투자신탁회사(리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투자 신탁으로,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한다. 리츠(REITs) 사는 상법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다. 주식을 팔면 언제든지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동산신탁사의 경우 부동산을 위탁받지만 리츠사는 현금을 받는다는 점이 큰 차이다. 은행권의 부동산투자신탁 상품에 비해서도 환금성이 높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가할 수 있다는 게 다르다. 주로 부동산 개발사업, 임대, 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며 만기는 3년 이상이 대부분이다. 리츠는 설립 형태에 따라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된다. 회사형은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투자자에게 일정기간을 단위로 배당을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신탁형은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상장이 금지되어 있다. 리츠는 주식처럼 100만원, 200만원의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에 투자하여 가격이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적은 편이다. 가치상승에 의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가격상승에 따른 수입증가분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리츠는 안정적인 간접투자상품과 자산유동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일반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로 분류된다. 

 

일반 REITs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부동산 간접투자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로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함으로써 자산유동화를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식예탁증서

 

해당 기업이 상장돼 있는 주식시장이 아닌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외국의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현지에서 증권을 발행 유통하게 함으로써 원주와 상호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주식대체증서이다. 즉 외국주식을 자국 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경우 원주식은 유가증권의 국외수송 · 언어 · 관습의 차이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투자자를 대신해서 원주식의 보관에서부터 주주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대행해 주고, 이러한 예탁계약을 표시하는 증서를 발행 · 유통시키는데 이를 주식예탁증서(DR)라 한다. 

 

기업이 DR을 발행하는 이유는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이며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빌리거나 외화표시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비해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의 불신으로 국내에서 증자가 어렵고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도 여의치 않은 상태의 기업에게 DR 발행이 적격이며, 건실한 기업도 해외투자자 유치를 위해 DR을 발행한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ADR(American Depository Receipt), 유럽에서 발행되는 ED(European Depository Receipt),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GDR (Global Depository Receipt)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은행 · 한국전력 · 한국통신 · 미래산업 · 신한금융지주 · SK텔레콤 · 웹젠 등이 ADR을 발행하였고, 현대차 · 하이닉스 · 삼성SDI · 삼성전자 등이 GDR을 발행하였다

 

 

 

 

 

 

 

 

● 파생통화

 

정부가 발행한 지페나 주화 이외에 통화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즉,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그 금액만큼의 보유하게 된 거라 보는데, 이를 파생통화라 한다.

한편 일반은행이 창조한 통화가 아닌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화는 본원통화라 한다.

 

 

 

● 햇살론

 

대부업 등 시금융에서 30∼40%대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 · 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보증부 서민대출 제도를 말한다. 정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이 출자한 자금을 바탕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산하에 있는 위원회로, 통화ㆍ금리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이며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미국 연방준비은행법은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공개시장조작 등 세가지를 통화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공개시장조작, 외환보유액의 운영을 책임진다. 위원은 총 12명으로, FRB 의장을 비롯한 7인의 이사회 멤버 및 공개시장조작을 집행하는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당연직으로 포함되고, 나머지 네 자리를 11명의 지역연방은행 총재가 돌아가면서 맡는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위원장은 FRB 의장이 겸임하며, 부위원장은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맡는다. 1년에 8번의 정기회를 개최하며, 매 회의 때마다 다음 회의 때까지 수행해야 할 공개시장조작 지침을 작성하여 발표함으로써 금융상황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추진해야 할 금융정책의 기본방향이 제시되며, 필요 시 비정기 회의가 소집된다. 

 

FOMC의 정책회의 내용은 의사록이 공식 출간되기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으나 1999년 12월부터 금리정책에 관한 결정사항을 즉시 공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공개되는 내용에는 금리변경뿐만 아니라 앞으로 금리조정 여부를 시사하는 정책기조의 변화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된다.

 

 

 

● 불환지폐

 

정화(금 은 동 본위화폐)와 태환이 불가능한 화폐을 말한다. 금본위제 시대에 은행권은 모두 태환지폐였으나, 금본위제를 폐지한 현대 정부 및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모두 불환지폐라고 할 수 있다. 불환지폐만이 유통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통화체제 하에서 이의 남발은 화폐가치를 하락시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반대로 각국이 보유한 금의 양만큼한 화폐를 발행하고 정화와의 자유로운 교환이 가능한 화폐를 태환지폐라고 한다.

 

 

 

 

 

 

 

● 약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해 사전에 마련한 계약 내용을 말한다. 즉, 한 사업자가 수 많은 소비자와 거래하기 위하여 사전에 마련한 계약서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은행, 보험, 운송, 신용카드, 전기, 가스, 주택의 공급, 할부거래 등의 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흥정해서 계약내용을 결정하고 계약을 맺는다면 상단한 불편과 시간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관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고정거래위원회의 약관관련 업무는 크게 개별사건의 심사와 표준약관의 보급으로 구분된다. 개별사건의 심사는 약관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나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등이 심사청구한 개별사건을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사후적 또는 개별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한다.

 

표준약관의 보급은 사업자단체 등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으로 작성 또는 심사청구한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여 승인 · 보급하여 불공정한약관을 작성 · 통용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소녀효과(Girl Effect)

 

정규 교육을 받은 소녀가 성장해서 돈을 벌면 90%를 가족에게 투자할 것이므로 소녀들에 대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나중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09년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공식 어젠더에 빈민국에 사는 소녀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포함시키면서 나온 용어다.

 

다보스포럼에서는 전 세계 대다수 지역에서 이 같은 소녀효과가 무시된 채 여성들이 사회 발전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에 앞서 1992년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로런스 서머스(현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의장)는 "개도국 소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다른 어떤 투자보다 높은 효과를 거둔다"고 말한바 있다.

 

이를 증명하듯 1994년 외환위기에 빠진 멕시코 정부는 1997년 빈곤계층 엄마에게 이들 딸 모두 학교에 보내야만 현금을 주는 조건부 복지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는데, 1996년 37.4%였던 극빈층 비율이 10년만에 13.8%로 줄였다는 결과가 나온바 있다.

 

 

 

차입경영

 

돈을 빌려 사업을 한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레버리지효과(지렛대효과)를 기대하여 과도한 부채를 기반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학에서는 자기자본이 아닌 은행과 같은 외부 금융기관이나 개인, 혹은 기타 법인으로부터의 타인자본의 비중을 높여 경영활동을 하는 것이라 표현한다.

 

기업을 경영할 때 외부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입한 자금의 비중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매출 부진이나 외부요인으로 자금사정이 나빠지거나 시장이율이 급상승하는 상황에서는 회사가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넉인/넉아웃(Knock-In/Knock-Out)

 

키코(KIKO)는 수출입업체가 은행과 환율의 상하단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정 환율로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파생금융상품을 말한다. 여기서 환율 지정 범위의 하한선을 넉아웃(Knock-out)이라 하고, 상한선을 넉인(Knock-in)이라고 한다. 예컨대 수출업자는 수출과 동시에 달러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일정 시점 이후에 대금을 결제 받게 된다. 이럴 경우 시점 간 달러의 환율 차이는 이익과 손해를 볼 수 있게 된다. 

 

이익이 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수출 기업들이 환헤지 목적으로 이와 같은 상품을 구입한다. 상하단이 900-1,000원 이라 하자. 약정 환율이 1,000원인 키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만약 달러 대금을 받을 시점에 환율이 910원이라면 이 기업은 달러 당 90원씩의 환차익을 얻게 된다. 이와는 달리 환율이 1,020원이라면 달러 당 20원씩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데 하한선인 900원이하로 환율이 떨어진다면 키코 계약은 자동해지 된다. 키코의 해지에 따른 기업의 피해는 없지만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출적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환율이 900-1000원 사이일 때만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의 금융상품은 환율이 급격하고 큰 폭으로 변동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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