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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아재의 경제이야기-특명 경제를 깨우쳐라.③완결

 

 

 

 

 

 

 

 

 

 

● 구축효과(Crowd-Out Effect)

 

정부지출 증가 때문에 민간부문의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가 부양을 위해 세금을 걷지 않고 지출을 늘리려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민간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 투자가 감소한다. 결국 투자 감소로 인해 민간부분에서 창출될 생산증가가 감소하여 정부의 투자수요가 적기 때문에 구축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경제가 정상이거나 활황일수록 구축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 이중곡가

 

곡물생산자로부터 정부가 수매하는 가격을 산지 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증산 의욕을 부추기고 농가소득을 끌어올리는 반면, 정부 방출가격은 낮게 결정해 가계의 부담을 덜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를 말한다. 1950년대, 1960년대를 거치면서 발생한 만성적인

식량부족, 식량 수입으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 농 · 공간의 소득 격차 심화에 직면한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생산자로부터 수매 곡물가격을 인상하고자 했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기조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저곡가 유지가 필수적이었기에 정부는 1969년산 보리와 쌀부터 이중곡가제를 실시하게 됐다.

 

쌀이 부족했던 1970년대 이중곡가제 실시는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소비자가계보호, 물가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지만 필연적으로 재정적자를 발생시켰다. 더욱이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의 타결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농업에 대한 각종 보조와 쌀 가격지지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 변화 속에서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수매가격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데 그쳤다. 또한 정부정가수매량을 감축해 양곡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낮고 양곡유통을 자유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 하도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줄인 말이다.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꼽힌다. 개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납품단가 후려치기'의 대응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가 결렬되면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을 할 수 있다.

 

 

 

● 아폴로 신드롬

 

뛰어난 인재들만 모인 집단에서는 오히려 성과가 낮은 현상을 지칭한다. 경제학자 메러디스 벨빈(Meredith Bellbin)이 1981년 팀이란 무엇인가(Management teams : why they succeed or fail)이라는 저서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벨빈은 그의 실험에서 우수한 인재들로만 모인 팀들을 "아폴로팀"이라 명명하고 다른 집단과의 성과를 비교하였는데 그 성과가 그리 뛰어나지 못했고

실제로는 뛰어난 인재들만 모인 조직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우수하지 않음을 발견했다.

 

이 실험을 통해 팀이 요구하는 역할과 개인적 특성들이 조화를 이루어져야 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집단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은 기존의 리더십과는 다른 특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8개(후에 9개)의 서로 다른 팀 역할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 녹색 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

 

기후변화 대응이나 환경정책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운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이다. 통상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이나 환경정책 수행을 표면적인 목적으로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외국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자국 기업의 환경 관련 분야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녹색 보호주의는 환경보호주의는 환경보호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보호주의보다 국제사회의 비난 가능성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재 가능성이 적다.

이 때문에 최근 세계경제 침체 상황에서 자국 산업 및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우회적 보호주의로 녹색 보호주의가 활용되고 있다.

 

 

 

 

 

 

 

● 기간산업

 

한 나라 경제의 토대가 되는 산업을 말한다. 기초산업이라고도 한다. 처음에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로부터 특수품 수입이 두절되면서 영국이 곤경에 직면했을 때, 한 나라 경제의 사활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한 나라 경제의 토대가 되는 산업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철강, 동 등의 금속공업, 석탄, 석유, 전력 등의 동력산업, 공작기계, 조선, 차량 등의 중요기계산업, 비료, 소다 등의 중요화학산업, 광산업, 원료, 생산설비 및 교통기관산업 등 생산부문의 중추부문을 일컫는다. 이들 기간산업은 일반 제조업의 기초가 되며 공업화의 촉매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의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계약 · 협정 · 결의 등의 방법으로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동행위, 카르텔(Cartel), 기업연합, 담합 등과 동의어로 혼용되기도 하며 그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 · 출고 · 소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 ·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과정에서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그리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어떤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더라도 이들이 상호 공모하여 공동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 · 품질 등에서 상호 경쟁할 필요도 없이 시장을 자기들의 의사에 따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마치 한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과 동일한 효과로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나 빈도 등을 감안하여 시정 권고, 시정 명령 등의 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위반 사업자는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기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독점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상실하는 합병 등의 기업결합과는 다르다.

 

 

 

●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2002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서 경제특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를 제도적으로 뒤받침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노동 관련 규제 완화, 관공서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 외국학교 · 병원 · 약국의 진입 허용,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행정기구 설치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적용한다.

 

 

 

● 거시건전성부담금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은행에 부과하는 부과금을 말한다. G-20 피츠버그정상회의('09.9)시 금융기관의 과도한 자산 확대에 따른 위험요인을 억제하고 위기 대응 재원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금융 기관에 대한 부과금(bank levy)부과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G-20 토론토정상회의('10.6)시 은행부과금 도입에 관한 일반 원칙에 합의하고 국별 상황에 맞게 각자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경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시적,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확보장치로서 거시건전성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미국 정보의 자국 물자 우선 구매정책을 말한다. 'Buy American'이란 표현은 1933년 대공황 때 미국 정부에 미국산 제품만을 쓰도록 했던 'BAA법'(Buy American)에서 유래했다. 최근 미국은 금융·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공공사업시 미국산 철강 등 미국산 제품만을 써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경기부양법안에 넣어 다시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대한 논란을 낳았다.

이 조항은 전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를 떨쳐내야 하는 시기에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자극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문제시 됐다.

 

특히 2008년 11월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향후 1년간 추가적인 보호무역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지만 미국이 이런 선언을 무시하고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서면서 "바이 차이나","바이 프랑스"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자극했다. 상당수 미국 기업들도 외국 정부의 보복으로 인해 해외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바이 아메리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경제주체가 부채상환을 위해 자산을 서둘러 매각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경제전체가 침체하는 현상이다. 물가 하락으로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가 오르면 자산가치는 하락하고 부채

부담은 증가한다. 이때 빚을 줄이기 위해 너도나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자산가치는 더 하락하고 소비가 줄어 전반적인 경제활력이 떨어지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된다.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1930년대 미국 대공항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개념이다.

 

 

 

● 자라 증후군

 

부모의 곁에서 떠나려 하지 않는 자라의 특성을 빗댄 용어를 말한다. 경제적 · 정신적으로 자립심이 부족해 계속적으로 부모에게만 의존하려는 젊은 세대를 일컫는다. 캥거루 새끼가 어미의 주머니 속에서 자라는 모습을 빗댄 신조어 "캥거루 족"이나 "패러사이트 싱글"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자라 증후군", "캥거루 족", "패러사이트 싱글" 들은 모두 자립할 나이는 됐는데도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부모의 경제력에 의지해 살아가는 특징이 있다.

 

 

 

●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금융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재활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금융기관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간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워크아웃제도라고도 한다. 신용회복의 지원은 채무자 · 채권금융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신용회복지원 결정시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의 내용대로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모든 진술 및 제출자료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어야만 한다.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는 사회적으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신용불량자 증가 억제 및 금융이용자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제도로 2002년 10월 도입되었다.

 

 

 

 

 

 

 

 

● 립스틱효과(Lipstick Effect)

 

경기 불황기에 최저 비용으로 품위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심리적 만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상품이 잘 판매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여성 소비자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저렴한 립스틱만으로도 만족을 느끼며 쇼핑을 알뜰하게 하는데에서 유래된 말이다. "경기가 나쁘면 여자들이 빨간 립스틱을 선호한다"는 속설도 있는데, 이는 화장품 지출을 줄이려는 여성이 빨간색 계통의 립스틱 하나만으로도 화사한 얼굴을 연출할 수 있어서 빨간색 립스틱을 선택한다는 해석이다. 미국 화장품 회사인 에스티로더(Estee Lauder)는 아예 립스틱 판매량으로 경기를 가늠하는 립스틱지수(Lipstick Index)까지 만들기도 했다. 립스틱 효과와 비슷한 용어로 넥타이 효과, 미니스커트 효과, 매니큐어 효과 등이 있다.

 

 

 

● 메가시티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능적으로 연결된 대도시권을 말한다.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경제규모를 갖춘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도시를 지징한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파리와 주변 일드프랑스 주를 통합, 수도권을 만드는 "그랑파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영국도 런던권 개발에 국가사업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대런던 플랜"을 수립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도시권 구축을 위한 대대적 투자와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 동의 명령제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당국이 일도양단의 위법 판단을 하기 보다는 기업과 합의하여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법을 위합한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 및 일반행위 중지에 대해 공정거래 당국과 합의하면 사건을 종결 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행정부는 조사비용 절감, 소비자는 신속한 피해구제, 사업자는 법적 소송에 따른 부담과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경제법인 · 공정거래법의 경우 일반 형사법과 달리 위법 판단이 어렵고 입증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한층 실용적인 제도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9월 정부가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동의명령제 도입 추진의사를 밝혔지만 법무부에서 형법체계와 상층된다는 이유로 반대해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시정방안이 합의될 경우 기업행위에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또한 행정당국이 자의적으로 동의명령을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방안을 공개한고 일정기간 제3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한다.

 

동의명령제가 도입될 경우 행정당국은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면서 위법행위에 탄력적 ·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의 입자에서도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사전에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이 일방적으로 위법을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기업은 위법행위에 대해 효과적 ·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독점금지법, 증권거래법 위반사건 등 상당 부분을 동의명령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경제단체(www.korcham.net)로서 전국 지방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을 종합 · 조성하고 그 의견을 대표하며, 국내외 경제단체와 상호 협조함으로써 상공회의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의 상공업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업무로는 경제 현안 및 업계 실태에 관한 조사와 연구, 회원기업의 권익 대변과 상공업계의 애로 타개를 위한 건의와 답신, 상공업 진흥을 위한 회의 · 연수 · 경영상담, 국제통상 진흥과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사무기능의 보급을 위한 국가기술자격검정, 상공업에 관한 공공사업 및 각종 정보 제공, 정부와 업계 간의 가교 역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지원 등의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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