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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아재의 경제이야기-특명 경제를 깨우쳐라.②

 

 

 

 

 

 

 

 

 

 

★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UN의 전문기구로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1919년 베르사유조약을 근거로 창설된 이후, 1948년 UN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노동헌장에 따라 국제연합 산하 전문기구로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가입국은 2010년 현재 183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가입하였다. 각국 노동입법 수준을 발전시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국제 노동통계를 수집하고, 불완전고용, 노사관계, 경제발전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조사 · 연구결과를 이용해「국제노동평론」과 「노동통계연감」을 발간한다. 그 동안의 폭넓은 활동이 인정되어 1969년엔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1944년의 필라델피아 선언은 국제노동기구 활동의 근간이 되는 원칙으로 노동은 상품이 아니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는 진보를 위해 불가결한 요건이며, 일부의 빈곤은 사회 전체의 번영에 있어 위험이 된다는 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노동자, 사용자 대표들이 계속적이고 협조적인 국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설립 당시에는 회원국 대부분이 선진 유럽국가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제3세계 국가가 많이 늘어나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다. 다른 국제기구는 대부분 정부가 회원국의 대표로 있지만 국제노동기구는 사용자 · 노동자 · 정부 대표가 이사회에 속해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설립 이래로 구체적인 국제 노동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녀 고용 평등 문제나 아동 노동의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컨벤션산업(Convention Industry)

 

컨벤션(Convention)은 'con'(함께, 같이)과 'vene'(만나다)가 더해진 단어로, 산업, 학술, 정치, 문화,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집회, 회의, 연구회, 전시회, 문화 예술 공연, 체육행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컨벤션 산업은 전시와 국제회의에 관광과 이벤트까지 포함된 복합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컨벤션 산업은 1차적으로는 컨벤션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설비 및 서비스 관련 산업, 전시 관련 산업만을 지칭하나, 다양한 산업과 연계된 효과를 가지고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종합산업이자 지식 ·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는 지식기반산업이다. 컨벤션 산업은 개최 자체의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창출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주최측은 인쇄출판, 회의장 임차, 기자재 임대, 우편통신, 인건비, 교통비, 초청비, 식음료비 등의 지출을 하기 때문에 소비유발이 큰 산업이다. 이외에도 성공적 국제회의의 개최 과정 속에 형성된 인프라 구축, 국가 이미지 제고, 정치적 위상 증대, 사회 및 문화의 교류 등을 감안하면 그 효과는 매우 크다.

 

 

 

★ 남북청산결제

 

청산결제제도는 청산결제협정을 맺은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구상무역 혹은 연계무역 형태의 무역거래방식으로 통상 '일정기간 교역 후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청산결제협정은 대략적인 교역 규모와 품목, 수량, 수송방법등을 명시한 후 상호 개설된 청산계정에 거래대금만

기재하였다가, 6개월 혹은 1년등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출과 수입대금의 차액만을 결제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청산결제방식은 1931년 스위치와 헝가리 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주로

사회국가의 국가들간의 무역결제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통일전 동 · 서독의 경우 1949년부터 통일전까지 청산결재제도를 활용하였다. 외환부족으로 정부가 외환을 통제하는 개도국이나 중앙계획경제체제인 사회주의 국가들이 주로 활용해 온 방식으로 1970년대 이후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은행간 청산결제협정'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다.

이 제도는 사전에 대금결제용 외화를 준비할 필요를 줄여주며 교역규모를 상호 확정하고 거래 종료 후 청산을 시행하므로 교역당사국으로 하여금 교역수지의 균형 유지에 노력하게 된다.

 

남북청산결제제도는 외환보유고가 부족하고, 계획경제체제에 적합한 제도이므로 북한이 남북간에 청산결제제도를 도입하기 우해 2000년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청산결제합의서'를 체결하고 2003년 8월 이를 발효시켰다. 그 후 2004년 6월 제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2004년도 남북청산결제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청산결재는 중국 · 홍콩 등 제3국 은행을 거치지 않고 남북 청산결제은행(남한 : 한국수출입은행, 북한 : 조선무역은행)을 통해 직접 결재할 수 있어 결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물품 반출 후 청산결제은행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어 남북경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의 줄인 말이다. 시민의 뜻을 모으고 힘과 지혜를 합하여 원하는 사람은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대접받으며, 일할 수 없는 사람도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1989년 설립됐다. 공익성 · 자율성 ·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는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단체로 학교 · 종교계 · 법조계 · 기업인 · 문화예술인 등 광범위한 구성원이 집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실련은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운영자금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회원의 회비와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 필립스곡선

 

실업과 물가상승 간의 역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말한다. 1958년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가 영국 경제의 실증 분석을 통해 실업률과 물가상승율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상충관계)가 존재함을 보인데서 유래하였다.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1961년 민간 경제인들이 설립한 민간종합경제단체을 말한다. 자유시장경제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 올바른 경제정책의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을 설립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각종 경제 문제에 대한 조사 · 연구, 주요 경제현안에 관한 대정부 정책 건의, 외국 경제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 협력, 자유시장경제 이념 전파와 사회공현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통크족/통크족(TONK : Two Only No Kid)

 

'Two Only No Kid'의 이니셜을 따 만든 신조어로, 자녀에게 부양받기를 거부하고 부부끼리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세대를 말한다. 60년대의 히피족, 70∼80년대의 여피족, 90년대의 딩크족에 이은 새로운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상의가 발표한 '새로운 소비자집단 등장과 기업의 대응' 보고서에서 등장한 용어로, 대한상의는 동 보고서에서 "손자 · 소녀를 돌보던 전통적인 할아버지 · 할머니상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인생을 추구하는 신세대 노인층 즉, 통크족(Tonk)이 향후 비중 있는 소비자집단으로 등장할 것' 이라 전망하였다. 미래학자들도 경제수준의 향상과 각종연금제도의 발달로 통크족이 점차 증가하고, 21세기에는 커다란 세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케인즈 경제학

 

20세기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정부자문역인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이론 및 그 이론을 이어받은 케인즈 학파의 경제이론을 말한다. 케인즈학파는 고전학파 이론의 맹점을 비판하면서 대공항의 타개을 위한 정부가 민간경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정부지출을 늘려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대량실업을 없애고 완전고용을 달성할 것을 제창하였다. 케인즈의 일반이론은 주로 1930년대의 자본주의 경제의 병폐인 불완전고용, 즉 불황을 주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서, '불황의 경제학'이라고 평하는 학자로 있다. 동 이론은 세계의 많은 나라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여 새로운 경제정책을 수립하게 하였다.

 

 

 

★ 코쿠닝

 

현대인들이 위험한 외부 세상을 피해 집이나 교회 등 안전한 장소로 몸을 피하는 사회현상을 말한다. 마케팅 컨설턴트 '페이스 팝콘'은 1981년 '코쿠닝'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마치 누에고치(cocoon)처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외출을 삼가고 보호장비 구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회학자들은 이같은 '움츠리기'가 가족과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증폭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코쿠닝은 패밀리 레스토랑, 가족여행, 가족패션 등 새로운 소비문화로 나타나고 있어 산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바다 영역을 가리킨다. 연안국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해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대신 자원의 관리나 항해의 오염 방지의 의무를 진다.

 

하지만 영해와 달리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선박 항해의 경우 경제 활동의 목적이 없다면 가능하다. 통신 및 수송을 위한 케이블이나 파이프의 설치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바다를 접하는 인접 국가이며 작은 섬들이 많고 독도와 같은 영유권 분쟁이 있는 까닭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어업 지원, 해양 광물 자원 등의 경제적 소유권이 이에 해당한다.

 

 

 

★ 무어의 법칙(Moore's Law)

 

마이크로칩 기술의 발전 속도에 관한 일종의 법칙으로 마이크로칩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분량이 18-24개월 마다 두 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이다. 이는 컴퓨터 성능이 거의 5년마다 10배, 10년마다 100배씩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5년 미국 인텔사의 고든 무어(Gordon Moor)는 마이크로칩의 용량이 매년 두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고했었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가 지난 수년간 다소 느려져 18개월마다 두 배씩 증가하자 "고든 무어의 법칙"의 정의를 수정하고 그의 이름을 빌려 "무어의 법칙"이라고 명명하였다.

 

인터넷은 적은 노력으로도 커다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메트칼프의 법칙, "조직은 계속적으로 거래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변화한다"는 가치사슬의 법칙과 함께 인터넷 경제의 3원칙으로 불린다. 무어의 법칙은 PC의 처리속도와 메모리의 양이 2배로 증가하고 비용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디지털 혁명은 1990년대 말 미국의 정보기술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 2월에 반도체 업계가 경제성을 이유로 포기를 선언하면서 무어의 법칙이 폐기되게 되었다.

 

 

 

★ 경기동행지수(CCI ; Coincident Composite Index)

 

동행지수(Coincident Composite Index)의 약자로 CCI라고도 부른다. 현재의 경기 상태, 동향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경기종합지수의 하나다. 산업생산지수, 제조업가동률지수, 생산자출하지수, 도소매판매액지수, 비내구소비재 출하지수, 수입액, 시멘트소비량, 노동투입량, 전력사용량, 수출액 등의 구성지표로 되어 있다.

 

동행지수는 이러한 움직임을 포함한 변동치여서 경기의 국면이나 전환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런 움직임을 제거하여 편리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순환변동치를 이용한다.

 

 

 

★ 이노카페(Inno-Cafe)

 

지역 내 산 · 학 · 연 전문가들의 비공식적 의견교환 장소로 민간차원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한 혁신적 아이디어 창출과 자발적 혁신분위기 조성을 도모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오피니언 리더의 적극적인 역할로 기업중심의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류와 만남의 장을 형성하여 비공개적이고 심도 있는 암묵지(Tacit Knowledge)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노카페는 한떼 지식경제부가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다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정형화된 여려 형태의 카페 모델을 발굴한 바 있다.

 

 

 

★ 긴급복지지원

 

가구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000년 3월 14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경제적 ·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비, 의료 · 주거서비스 등을 적기에 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긴급지원제도는 지원요청 후 3∼4일이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판단에 생계 · 주거 등의 지원은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으로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의료지원은 1회에 한해, 그 외 지원은 2개월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개인파산제도(소비자파산제도)

 

개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판산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또는 소비자파산제도라고도 한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면 된다.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신원보증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 · 변호사 · 기업체임원 · 의사 등도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한정되고, 전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도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된다. 그러나 법원에서 파산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면책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킨 행위 등은 면책을 받을 수 없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해 변제해야 하며 파산자로서 여러가지 제약도 받게 된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느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 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행위도 행할 수 있다. 채무자는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 절차에서 면책 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 대법원 개인파산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개인파산과 면책의 개념

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나. 면책이란?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도 면책불허가 사유를 중점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

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 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및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민형과)에 상세한 기재례와 함께 비치되어 있으며,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 전자민원센터 ⇒ 재판서류양식 ⇒ 개인파산 및 면책) 또는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 본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

 

(1)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불이익의 제거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

가.
이시폐지 및 종결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는 각하·기각사유를 검토하고 ‘파산 원인 사실’의 존부를 심리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을 선고하면서 그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과 파산선고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실된다는 점 등을 고지하고, 채무자의 면책에 관한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결과,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정도의 규모라면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되고, 채무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까지 마친 후 파산절차 종결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파산절차 폐지결정과 종결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채무자에 대한 면책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나.
동시폐지사건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정도임이 명백하고,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편파변제, 대물변제 행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의신청기간 내에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만일 전부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문의 목차 “10. 복권”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재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면책결정 확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당연 실효됩니다.

 

법원에서 교부하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구성과 작성방법

가.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장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에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시 드는 서류 작성상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면책심문기일을 더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그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진술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의 부본 1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① 채권자목록(채권자주소록), ② 재산목록, ③ 현재의 생활상황, ④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4가지 서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작성방법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각 질문사항에 대하여 “(있음, 없음)”란에 ○표를 하는데, “있음”에 ○표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란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양식에 기재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같은 크기(A4)의 종이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서류의 끝부분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만한 재산이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등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취지 2항 및 신청이유 2항, 3항 중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진술서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두 번째 장부터가 진술서 양식입니다.

 

제1항
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2항
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한 경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항
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제4항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관하여 해당 사유의 □ 안에 √표시를 하고,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재한 다음, 구체적 사정을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06 0. 0.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에서 분식집을 개업하였음. 임차보증금으로 2천 5백만 원, 권리금으로 2천만 원, 시설비로 5백만 원 지급’과 같이 요약적인 기재 가능).

 

제5항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이후에 새로이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채권자목록

파산과 면책을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채권자목록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지만,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하나만 작성하여도 됩니다. 채권자목록은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채권자목록 뒤에 설명되어 있는 <채권자목록 기재방법>을 잘 읽어보신 후 작성하시고,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채권자목록 양식은 채권자를 최대 17명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채권자목록을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서 별도의 채권자란에 가지번호(예 : 1-1, 5-1 등)를 붙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주소는 상세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그 보증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주소록’란에는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의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도 역시 채권자에 해당되므로 그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과거 1년간)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발급받은 후 그 사용내역서의 첫 장 아래쪽 여백에 채권자목록의 순번과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여 순번에 따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차용증(약정서), 독촉장이나 부채증명원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02-3771-5114)에 문의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채권자 이름 및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인이 자신의 채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 요약표의 각 항목의 □있음 □없음 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있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자료는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합니다. “없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3항에 해약반환금을 기재하시고, 보험회사로부터 해약반환금 예상액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받아 제출하십시오. 부동산, 차량 등의 등기·등록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 소유에 속하는 재산도 모두 기재한 후 그렇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시가증명자료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반드시 첨부하십시오.

 

 

※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고,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현재의 생활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특히 주거상황에 관하여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첨부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용소득란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가용소득(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뺀 소득)을 기재합니다.

 

파산·면책 신청시 첨부할 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나.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5.항에서 설명한 대로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다.
기타 첨부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합니다.

 

라.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시 소요 비용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입니다. 따라서 동시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아래 비용을 각 파산신청 사건 및 면책신청 사건 별로 구분하여 계산,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를 별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신청수수료 : 2,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풀로 붙임.
※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이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
송달료 납부서 2부 :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파산송달료 : 기본 47,000원 + (채권자수 × 4,700원 × 4)
면책송달료 : 기본 47,000원 + (채권자수 × 4,700원 × 3)

 

다.
공고 비용 예납금 : 필요 없음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구 파산법상 필요하였던 공고 비용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시에는 필요 없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가.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면책의 효력

가.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라.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마.
한 번 내려진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채무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파산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복권(復權)

가.
복권(復權)이란?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나.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
복권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1)
신청수수료 : 1,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복권신청서에 풀로 붙임.

 

(2)
송달료 : 47,000원 + (채권자수 × 4,700원 × 3) →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3)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무료신청지원 및 법률상담안내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회생(지방)법원 본(지)원 개인 파산 및 면책사건 담당부서

서울회생법원 (우)0659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201단독 530-2851,2279/ 202단독 530-1488,1489/ 203단독 530-2831,3016-3688/ 204단독 530-1742,1490 / 205단독 530-1610,3016-4951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 1단독 031-828-0316/ 2단독 031-828-0306/ 3단독 031-828-0301/ 4단독 031-828-0316
인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22220,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학익동)
☎ 1단독 032-860-1818/ 2단독 032-860-1807/ 3단독 032-860-1820/ 4단독 032-860-1819/5단독 032-860-1829/ 6단독 032-860-1898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16517,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
☎ 1단독 031-210-1387/ 2단독 031-210-1388/ 3단독 031-210-1363/ 4단독 031-210-1364/5단독 031-210-1365/ 6단독 031-210-1366/ 7단독 031-210-1377/ 8단독 031-210-1397
춘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24342,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동)
☎ 1단독 033-259-9711/ 2단독 031-259-97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형과 (우)25463,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난곡동)
☎ 1단독 033-640-1167
대전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35237,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둔산동)
☎ 1단독 042-470-1939/ 2단독 042-470-1942/ 4단독 042-470-1798/ 6단독 042-470-1945
청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28624,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 16단독 043-249-7287
대구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42027,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2동 176-1)
☎ 1단독 053-757-6764/ 2단독 053-757-6675/ 3단독 053-757-6748/ 5단독 053-757-6783/7단독 053-757-6659/ 8단독 053-757-6676
부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거제동 1500)
☎ 61단독 051-590-1789/ 63단독 053-757-1777/ 65단독 053-757-1778
울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44643, 울산 남구 법대로55(옥동 1415)
☎ 24단독 052-216-8289
창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51456,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1)
☎ 1단독 055-239-8785/ 2단독 055-239-2127/ 3단독 055-239-2269
광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 1단독 062-239-1721/ 3단독 062-239-1458/ 5단독 062-239-1745/ 6단독 062-239-1663/7단독 062-239-1484/ 8단독 062-239-1540
전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54889,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 22단독 063-259-5752/ 23단독 063-259-5759
제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우)63223,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950-1)
☎ 12단독 064-729-2233/ 13단독 064-729-2213

 

※ 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4,7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47,000원 + (5×8×4,700원) = 총 235,000원>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2(휴대폰 이용시에는 02-132)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민국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글을 그대로 옮겨와 받습니다. 개인적인 빚이 있다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쪽으로 알아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

 

단기연체자(1∼3개월미만 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연체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어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연체 증가와 이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하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실업, 휴업, 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 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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