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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마케팅도 있고 돈도 있다.

은행 기초상식

 

 

 

 

 

 

 

 

♣ 전략적 제휴

 

두 개 또는 다수의 경쟁기업이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 기술 · 생산 · 판매 · 자본 등 기업 기능의 전부분에 걸쳐 제휴하는 경영전략이다. 기업규모와는 관계없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전기 · 전자 등 첨단 제조 분야에서 신기술 습득과 새로운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은행 · 보험 ·  항공 · 운송 등과 같은 서비스 부문에서도 급증하고 있다.

 

기존 합병형태나 독립기업간 외부거래보다 원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얻는 데 효과적이며 목적달성 후에도 철수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규모의 경제 추구, 위험 및 투자비용의 분산, 경쟁우위 자산 공유, 기술 획득 및 이전 수단, 시장의 신규진입고과 확대 모색, 과다 경쟁 방지 등이 제휴를 하는 구체적 동기이다. 최근 벤처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연구 · 개발, 생산 · 판매 등 역할을 분담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종래의 기업체제는 어느 한쪽 기업이 주도권을 갖는 계열화 자회사화라는 점이 강했지만, 서로가 자신 있는 분야를 적극 추진하여 공존공영을 꾀하는 점에서 과거의 제휴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전략적 제휴가 성공하려면 유능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파트너를 선정해야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제휴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조직의 운영규칙, 이익분배, 손실분담 등 협력사업을 명확히 해야 한다.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1965년 제 20차 IMF/IBRD 연차 총회에서 국제 투자 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으며, 1966년 동 협약의 규정에 의해 국제투자분쟁 해결본부(https://icsid.wordbank.org) 가 세계은행그룹의 하나로 IBRD 본부 내에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가맹국간의 투자 분쟁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78년부터 가맹국과 비가맹국 간 투자분쟁도 다루고 있으며, 정부기관과 외국 민간투자가 사이의 분쟁을 조정, 중재함으로써 국제민간투자를 촉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센터는 직접 분쟁 조정에 나서는 것이 아니고 단지 중재 절차를 관장할 뿐이며, 중재는 워싱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되는 재판관이 한다. 이와 함께 외국투자법규 분야에 대한 상담, 연구, 출판 활동 등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1967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 대출금출자전환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그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 받은 기업의 부채가 많을 경우 대출금을 주식으로 바꾸면 해당 기업으로서는 부채를 줄이고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 재무상태를 개선하는 결과가 되며, 은행은 채권자가 아니라 주주가 되는 것이다.

 

은행이 주주가 된다는 것은 그 기업의 경영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배당 또는 경영정상화 후에 주식매각을 통한 시세차익 획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출자전환기업이 부채 감소에 따른 이점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도산할 경우 출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은행의 부실화가 가속화되고 부실기업의 도산 위험이 은행으로 전가되어 신인도가 허락할 수 있다.

 

 

 

♣ PSD학위

 

Poor, Smart and Deep desire to become rich의 약자로 가난하지만 똑똑하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투자은행 베어 스턴스의 그린버그 회장이 직원채용 시 좋은 학교의 학위도 중요하지만 PSD학위를 가진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다. 그 역시 주급 32.5달러의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 연봉 1800만 달러를 받는 거대 금융회사의 회장이 되었다.

 

 

 

♣ 약속어음

 

발행인이 일정금액을 일정시기 · 장소에서 지불할 것을 약속한 어음이다. 약속어음은 환어음과 함께 완전 유가증권에 속하고, 불요인성 · 문언성 · 요식성 · 제시성 · 환수성 등 비슷한 특징을 지니지만, 약속어음은 지급약속증권인 점에서 지급위탁증권인 환어음과 그 본질을 달리한다.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과 수취인이 있으면 충분하고, 환어음의 경우처럼 따로 지급인을 요하지 않는다.

 

약속어음은 발행에 의하여 소지인의 발해인에 대한 어음금액 지급청구권이 어음에 기재되고, 발행 당초부터 발행인은 어음의 절대적 지급의무자가 된다는 점이, 지급인인의 인수를 기다려 소지인의 인수인에 대한 어음금액 지급청구권이 기재되고 지급의무자가 확정되는 환어음과 다르다.

따라서 약속어음에는 인수 ·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 참가인수 · 복본등의 제도가 없다.

 

약속어음은 환어음의 자매증권으로서, 환어음이 주로 원격지, 특히 국제간의 송금 또는 대금추심을 위하여 이용되는 데 비하여 약속어음은 지급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일이 많다. 거래의 실제에서는 상품의 사는 사람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파는 사람이 이것을 은행에서 할인 받아 자금의 회수를 도모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은행이 대출할 때에 차용인(빌리는 사람)을 발행인,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쓰게 하며 차용증서 대신으로 이것을 받는 경우도 있다.

 

 

 

 

 

 

 

 

♣ 글로벌인프라개발협력포럼(GIDF : Glob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Forum)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EDCF), 민간기업 등이 참여해 개발도상국 인프라 사업의 효과적인 발굴 ·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채널이다. 2012년 출범했다.

 

 

 

♣ 건국국채

 

정부가 예산상 일반 세입을 보태 채우려고 발행하는 공채증서이다. 무기명 유가증권으로서 언제든지 현물로 양도 · 양수할 수 있다. 또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에 등록 할 수 있다. 1949년부터 1963년까지 17회로 마감됐다.

 

 

 

♣ 주담담보인정비율(LTV 비율)

 

LTV(Loan-to-Value ratio)는 주택가격에 비해 주택담보 대출금액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의 하나이다. 즉, 담보인정비율은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부동산 감정가액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대출토록 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이 60%이고, 감정가액이 3억원이면 대출가능금액은 1억8천만원으로 한정된다.

 

주택담보대출 취급한도는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책임차보증금의 공식으로 산출된다. 다만, 차주의 부도시 은행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는 선순위채권,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등은 대출한도에서 공제된다. LTV가 낮으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손실발생 위험이 적어지게 되므로,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1억원, 담보비율 50%인 경우 주택가격이 7천만원으로 하락하더라도 대출금 5천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은행의 손실위험은 없으나 손실위험은 없으나, 만일 LTV가 80%였다면, 대출금 8천만원에 비해 주택가격이 낮으므로 은행의 손실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 소비자심리지수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한국은행이 2005년 1/4분기부터 편제 및 공표하였고, 2008년 9월 월 단위 조사로 전환된 소비자심리지수는 개별 소비자동향지수 가운데 관련 경제지표와 연관성이 높은 지수를 골라 합성한 지수이다. 즉, 생활형편지수(현재 생활형편, 생활형편 전망), 경제상황지수(현재경기판단, 향후 경기전망), 소비관련지수(가계수입 전망, 소비자지출 전망)등 6개의 개별지수의 시계열을 이용하여 지수수준 및 진폭을 일정하게 표준화하여 합성하는 방식이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클 경우 과거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음을, 100보다 작을 경우 과거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기준치 100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부정적인 응답에 의한 경기판단 오류를 피하고 경기수준에 대한 균형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준다.

 

 

 

♣ 금태환

 

금본위제도 하에서 해당국  화폐 소유자가 해당국 정부(중앙은행)에 화폐를 제시하여 금과의 교환을 요구했을때, 해당국 정부(중앙은행)가 화폐와의 교환으로 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총통화(M2)

 

통화량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 협의통화(M1)에 저축서예금을 합한 것을 말한다. 저축성 예금은 요구불 예금만큼 입출금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약간의 이자소득만을 포기한다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여 요구불 예금과 유동성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예금이다.

 

저축성 예금에는 예금취급기관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기간물 정기예 · 적금 및 부금, 거주자 외화예금 그리고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금융채, 발행어음, 신탁형 증권저축 등이 포함되나 유동성이 낮은 만기 2년 이상의 장기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즉, 총통화란 현금통화에 , 언제나 맘대로 은행에서 찾아 쓸수 있는 요구불 예금과 해약하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저축성 예금까지 포함하며, 시중의 통화량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표이다.

 

 

 

 

 

 

 

♣ 유통성 커버리지 비율(LCR : liquidity coverage ratio)

 

고(高)유동성자산을 1개월 순현금유출로 나눈 비율이다. 국채 등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최소 의무보유비율을 말한다. 금융위기 시 자금인출사태와 같이 심각한 유동성 악화 상황이 발생했을때,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이 당국의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오래 견딜 수 있다.

 

 

 

♣ 역구매카드

 

판매전용카드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가맹점이 다수의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하고 전자방식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을 조기회수, 자금화시키는 판매기업 전용 자금회수 시스템이다. 판매기업이 카드회원이 되어 지급승인요청을 은행 또는 카드사로 하게 되며, 역구매카드를 이용하면 인력과 비용, 부도 등에 따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경기선행지수(CLI)

 

장래의 경기동향을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산업활동과 주택동향, 금융통화 현황 등 각종 경기 관련 지표의 흐름을 복합적으로 따져 6개월 후의 경기흐름을 가늠한다. 이 경기선행지수가 전월보다 올라가면 경기상승,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이나 민간경제 연구소들은 더많은 요소들을 집어 넣어 자체 경제 전망 모형을 운용하기도 한다.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 지역의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미국 · 일본 주도의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ADB : Asian Development Bank) 등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이 주도하여 2016년 1월 춤범하였다. 본부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하고 있다.

 

 

 

♣ 영업용 순자본 비율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있어 증권사들이 어느 정도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비교 ·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이다. 따라서 은행에 대한 "BIS 자기자본비율"과 유사한 성격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증권사들의 자금조달 구조를 보면 만기 1년 이내인 고객예수금, 단기차입금, 콜머니 등과 같은 유동부채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때 가급적 위험성이 낮고 유동성 측면에서 여유가 있도록 자산운용을 해야 만일 유동성 위기에 대비 할 수 있게 된다.

 

이 비율은 자기자본에서 고정자산을 뺀 금액(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시장위험액+기초위험액)으로 나눈 것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100X영업용 순자본/총위험액)이다. 영업용 순자본은 증권사가 보유한 자산 중 신속하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며, 총위험액 중 시장위험액은 보유자산의 가격변동이나 거래자의 파산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실 등을 의미하고, 기초위험액은 3개월분 일반관리비와 같은 고정비용 등을 합산해 산출한다.

 

따라서 총위험액은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유가증권, 신용거래 융자금, 신용거래 담보증권 등에 대해 해당 위험가중치를 고려해서 산출된다. 자기자본의 크기가 크고 동시에 위험가중치가 낮은 자산 중심으로 보수적인 영업을 하는 증권사들은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 예금보험제도

 

금융기관이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을 경우 제3자인 예금보험기구가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예금지급불능시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예금대지급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호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 수협중앙회도 포함된다. 보호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한다.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자와 공사결정이자 중 적음 금액을 의미한다. 예금보험제도는 그 운영형태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능만을 담당하는 협의의 예금보험제도(Pay-Box)와 단순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능 외에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보험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함께 담당하는 광의의 예금보험제도(risk-minimizer)로 구분된다. 그러나 예금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첫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가 발생할 가능성이다. 예금보험이 예금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감시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뱅크런(bank-run)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아는 소유자 및 경영자가 고위험전략을 선호하며, 자본금 수준은 낮추고 적정 유동성 유지를 소홀히 할 수 있다.

 

둘째, 예금자 또는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야 할 감독자, 정치가들이 자신의 이해에 얽매임으로써 금융안전성을 해치고 예금보험기금 및 납세자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다.

 

셋째, 역선택(adverse selection) 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고정보험료가 평균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면 우량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보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우량금융기관은 보험탈퇴의 유인이 발생하고, 그 결과 부실금융기관만이 남아 보험료 인상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을 통해 예금보험제도가 붕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 전자금융거래법

 

컴퓨터, ATM, 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거래법이면서 동시에 전자금융업의 영위와 감독에 대한 사업법이라 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법은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 사업자가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진입규제, 검사 · 감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근거 법률이다. IT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급격히 확산되고,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민 · 상법과 은행법, 약관 등으로는 규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비(非)서면성 · 비(非)대면성이라는 전자적 특성 때문에 파생되는 법적 문제(해킹 등 사고시 책임부담, 오류정정)를 기존 법률로는 명확히 규율하기가 어려워졌으며, 금융 · 통신의 융합현상으로 통신회사 등 비금융사업자가 지급결제 등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감독장치가 미비하였고, 전자상거래를 연결시켜주는 전자금융거래(대금지급 등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인프라가 없어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전자거래법]을 제정,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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