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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알아야 돈 흐름을 알수 있고, 마케팅을 알아야 돈을 벌수 있다.(마케팅 금융편 )

 

 

 

 

 

 


 

 

 

◆ 프로젝트 파이낸싱

 

특정 프로젝트 사업의 수익성과 미래 현금창출 능력을 담보로 설립된 특수목적의 회사가 국제금융기관 · 일반은행 자본주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집하고 사업종료 후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수익을 지분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금융기법이다. 일반적으로 토지 · 건물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기업금융과 달리, 사업의 미래 수익성(Cash Flow)이나 사업 주체의 신뢰도를 믿고 수십억 내지 수천억의 대규모 자금을 금융기관간 협조 융자(Syndicated Loan)형태로 모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기법은 1930년대 미국의 석유개발사업에서 출발하여 점차 도로 · 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이나 플랜트 건설, 석유탐사 및 개발 등 대규모 사업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주로 활용되었다. 지난 1995년 산업은행이 주도한 신공항고속도로로 건설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바로 우리나라 프로젝트파이낸싱의 효시이다.

 

 

◆ 배드뱅크(Bad Bank)

 

배드뱅크(Bad Bank)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나 부질자산만을 사들여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다. 은행이 부동산이나 기계설비 등을 담보로 기업에 대출을 해주었다가 부도로 인해 기업의 대출자금이 부실채권이 되었을 때 이용하며, 은행의 부실자산을 모두 정리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부실 여신이나 담보로 잡힌 공장, 부동산 등의 가치를 높인 뒤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이 주 업무다. 채무자가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가동이 중단된 공장에 자본과 안력을 투입해 정상화시키는 일도 한다. 부실자산 관리에 필요한 업무만 제한적으로 담당한다는 점에서 은행과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출가기관인 한국자산공사(KAMCO)와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UAMCO)가 배드뱅크 역할을 하고 있다.

 

 

 

◆ 자본 경영

 

부채금융과는 반대되는 말로 기업이 주식 등 소유지분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영을 말한다. "지분금융"이라고도 한다. 자본경영은 기업들의 차입경영 의존도를 줄이고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식시장의 선진화 ·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2001년 국내 기업들의 고질적 병폐중의 하나인 은행대출 즉 차입경영(Debt Financing)에 의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자본경영(Equity Financing)  활성화 방안으로 장기적인 주식 수요기반 확충, 시장 건전성 제고, 시장체제 개편 추진, 발행시장 선진화 방안 등 4대 부문과 20개의 세부과제를 선정 ·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업자금 조달의 대부분이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공급에 비해 수요기반이 취약하다는 점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 자기자본매매

 

금융회사가 예금, 신탁자산 등 고객의 자본이 아닌 회사 자본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활동을 지칭한다. 실력이 좋은 펀드매니저나 트레이더를 고용해 회사가 자기 돈을 맡기는 방식이다. 위험부담이 크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예금, 대출 업무나 중개업무를 통해 수수료 수입을 얻는 것보다 훨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어 회사 수익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다양한 투자 기법 발전을 주도해 온 분야이기도 하지만 고객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증가에 몰두할 경우 부작용이 노출 될 수 있다. 또 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무분별한 파생상품 투자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 승인한 미국 금융규제 방안(일명 Volker Rule)으로 상업은행은 자기자본매매가 금지되었다.

 

 

 

 

 

 

 

◆ 연방준비제도이상회(FRB : Federal Reserve Board)

 

미국 연방준비제도 (FRB : Federal Reserve Board)의 의사결정기구이다. FRB는 12개 연방준비은행 관리총괄기관으로 본부는 워싱턴에 있다. FRB는 1918년 제정된 연방준비법에 의해 발족되었다.

처음에는 연방준비국이라고 하였으나, 1935년 은행법에 의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로 개칭되었다. 이사회는 의장 7인의 이사진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승인절차를 거친다.

 

대통령은 이사 가운데 이사회 의장과 부의장을 임명한다. 이사의 임기는 14년이며, 이사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4년이다. FRB의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금리결정 등 통화정책 권한도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FRB의장은 세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울 정도로 금융정책에 관한한 전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사회의 주요 임무는 신용상태의 규제와 연방준비은행에 대한 감독으로 연 8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를 개최한다.

 

FRB는 재할인율(중앙은행·시중은행간 여신 금리)등 금리 결정, 재무부 채권 매입과 발행(공개시장 활동), 지급준비율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FRB는 각 지역은행장들이 주요 기업가 · 이코노미스트 · 시장전문가 등의 경제상황 의견을 종합해 작성하는, 이른바 "베이지 북(Beige Book)"을 1년에 8차례 발행하기도 한다.

 

 

 

◆ 구조조정기금

 

금융기관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마련한 기업의 구조조정 재원을 말한다. IMF 관리체제 이후 기술적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도록 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기금은 국제금융기구에서 차입하거나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기과노가 외국투자은행들로부터 차입하여 마련한다.

 

 

 

◆ 기회비용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의 가치이다. 예를 들어 금리가 저축은행 5%, 은행 3.5%, 우체국 2.5%인 상황에서 2천만원으로 예금을 하려 하는 사람이 우체국의 안정성을 이유로 금리가 가장 낮은 우체국을 선택한다면, 이 사람의 기회비용은 금리가 가장 높은 저축은행 예금인 셈이다. 안전성이 높은 우체국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기회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학에서는 눈에 보이는 회계비용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넣어 계산할 줄 알아야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실제로 현금을 지출하지는 않았더라도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 포기한 것은 그 선택의 대가 즉, 비용으로 보며, 이런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부른다.

 

 

 

◆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약칭으로, 1944년 7월 조인된 브레튼우즈협정에 기초해 1945년 12월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설립된 국제협력기구이다. 장기개발자금의 공여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재복구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도상 가맹국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과 개발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술지원, 개도국으로의 재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조정역할, 경제개발 담당자에 대한 연수 실시 등이 주요 업무다.

 

1960년대 개도국 경제개발 원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개발협회(IDA), 개도국의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1956년 설립된 국제금융공사(IFC)를 비롯해 다자간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등의 기관은 세계은행의 업무와 보완적 성격을 지니며, 이들을 통칭해 세계은행 그룹이라 한다.

 

 

 

 

 

 

◆ 가산금리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를 가산금리(스프레드 : spread)라고 한다. 즉, 대출 등의 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를 말한다. 따라서 신용도가 높아 위험이 적으면 가산금리가 낮아지고, 반대로 신용도가 낮아 위험이 많으면 가산금리는 높아진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시 부족했던 달러화를 해외에서 차입하거나 외평채를 발행할 때 높은 가산금리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인해 대외신인도가 그만큼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해외에서 채권을 팔 때 미국 재무부 증권(TB) 금리나 리보(Libor : 런던은행간 금리)가 기준금리가 되고 여기에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어 발행금리가 정해진다. 일례로 채권을 발행할때 리보금리가 3.0%이고 가산금리가 2.25%이면 채권의 발행금리는 5. 25%가 된다.

 

이는 채권의 위험성이 커진 것으로 그 만큼 채권가격이 허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산금리의 단위로는 bp(basis point)가 사용하는데, 1%는 100bp가 된다. 상기 채권에는 붙은 가산금리 2.25%를 가산금리 단위로 바꾸면 225bp가 된다.

 

 

 

◆ 은행세(Bank Levy)

 

은행의 자산 가운데 안정성이 떨어지는 위험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은행에 투입된 국민 세금을 환수하고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을 주장해 "오바마세"라고도 불린다. 은행세는 은행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를 늘리고 고수익을 향유하다가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에 대한 벌칙성 세금의 성격이 강하다.

 

 

 

◆ 차관계약서

 

자금을 차입할 경우 자금을 공여하는 자와 차입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차관계약서의 내용 및 형식은 국제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라 구성된다. 신디케이트론(Sydicate Loan)의 경우 주간사 은행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초안을 차주와 간사단에 송부하고 의견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차관계약서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정의(Definitions), 본 대출 부문, 수수료와 비용(Fees and Expenses), 서약조항(Covenants), 채무불이행 상태(Events of Default) 등이 있다.

 

여기서 정의란 계약서에 사용된 중요 용어들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본 대출 부문은 차관자금의 용도 및 인출 방법, 인출선행 조건, 상환방법, 금리결정 방법, 조기상환 조건 등을 규정한다. 수수료와 비용은 가종 수수료의 요율과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부대비용의 범위와 보상방법 등을 기술한다.

 

서약조항은 차관계약의 만료 시까지 차주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차주의 행위를 제한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를 막으려는 자금공여자의 입장을 반영한다. 채무불이행 상태는 차주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나열하고, 대주가 이러한 채무불이행 상태를 선언하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 PEMNA 아·태 재정협력체[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

 

아시아 · 태평양 국가들 간 재정제도, 정책, 경험 등을 공유하고 고위 · 실무급 간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2012년 6월 태국 방 콕에서 열린 발족 국제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ASEAN) 10개국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등 국제기구들이 참여한다.

 

 

 

 

 

 

◆ 재정적자

 

한 해 나라살림에서 정부의 지출규모가 거둬들인 세금수입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적자를 가리킨다. 정부의 부족한 돈은 한국은행에서 차입하거나 국공채를 팔아 메워진다. 반대로 세입이 세출보다 클 경우를 가리켜 재정흑자라고 한다.

 

 

 

뱅커스 유산스

 

수출상이 수입상 앞으로 발행한 기한부어음을 은행이 할인 매입해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급 해주고, 수입업자는 기한부어음 만기일까지 대금결제를 유예받는 것을 말한다.

 

 

 

◆ 가용외환보유고

 

정부나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화 중에서 필요할 경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말한다. 즉, 전체 외환보유고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점포에 예치한 외환자산 등을 제외한 것이 기용외환보유고 이다[가용외환보유고 = 외환보유고 -(해외점포예치금 + 기타)]. 국내 금융기관이 국외 점포에 예치한 외화자산은 대출 등으로 운용되고 있어 빠르게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결국 가용외환보유고는 한 국가의 외환보유 상황을 최소한으로 상정해 대외채무를 갚을 수 있은 능력을 나타낸다. 정부는 이를 해외채권 · 예치금 등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현재 매월 초 공표되는 외환보유고는 전부 가용외환보유고이다. 1999년 이전에는 외환보유고와 가용외환보유고를 나눠 발표했지만, 1999년 8월 이후부터 세계통화기금(IMF) 기준 외환보유고의 정의에 맞게 죽시 유동화가 가능한 가용외환보유고 개념으로 일원화됐다.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되며 이를 채권최고액이라고 한다.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의 한도로 표시하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보다 20∼30% 높게 설정된다. 이는 대출받은 회사나 개인이 이자를 연체하거나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에서 높게 설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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