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BIG

악재에 악재가 더해지는 칵테일 위기

다양한 술을 섞는 칵테일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악재들이 뒤섞여 일어나는 상황

 

 

칵테일은 각종 독주에 얼음과 과즙 등을 혼합해 만든 술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독주를 마시면 정신이 혼미해지겠지만 너무 마시면 제대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개념이 바로 칵테일 위기입니다. 악재가 한꺼번에 뒤 섞여 일어나는 위험한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2016년 1월, 당시 영국 재무장관이었던 조지 오즈번(George Osborne)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위험한 칵테일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서 유례 됐습니다. 그가 이러한 발언을 한 이유는 영국에 국제유가 하락과 신흥국 자금 이탈 그리고 유럽연합(EU) 붕괴 위기가 동시에 터질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경제에도 한차례 칵테일 위기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2016년 국제 유가의 급락과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글로벌 기업의 리콜 사태, 브렉시트 그리고 북한 미사일 발사까지 정치·경제분야에서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위기도 한몫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가대표기업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 10대 기업의 매출액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국내 매출상위 10대 기업의 매출 합계는 6,778억 달러(약 762조 8,000억 원)입니다. 이는 국내 GDP 1조 5,308억 달러(1,722조 9,000억 원)와 비교했을 때 44.2%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매출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대기업 매출 합계는 GDP의 5분 1에 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매출액이 2242억 달러(약 252조 3,000억원) 로 GDP 대비 14.6%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에 이어 2위에 오른 현대자동차는 매출 902억 달러(약 101조 5,000억원)로 GDP 대비 5.9%에 달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20.5%에 달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과 현대가 휘청거리면 한국경제도 함께 휘청거린다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2016년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내놓은 갤럭시 노트 7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결국 제품 교환과 판매 중단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현대자동차도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에 엔진 결함이 발견되면서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칵테일 위기를 불러오는 요소는 비단 경제적인 이슈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 핵개발도 칵테일 위기를 조성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미사일로 더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2016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는데, 그 이유를 북한의 핵실험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칵테일 위기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계경제가 늘 편안하고, 한국경제가 늘 안정적이었던 적은 없었으니까? 칵테일 위기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모릅니다.

두려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기를 사전에 파악하는 예리한 판단력과 사태가 터졌을 때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결정하는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

 

최근 재계에서 논란이 된 이슈 가운데 하나가 통상임금(通常賃金)입니다. 이를 두고 대표적인 배터리 제조업체 삼성 SDI 노사는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을 벌였습니다. 계속된 분쟁 끝에 2013년 12월, 대법원은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노사는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후 삼성 SDI 천안사업장 노사협의회는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입금 소급분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2016년 8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입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입금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입금은 '회사 측이 근로자, 즉 회사원들이 일한 대가에 대해 지급하는 모든 돈과 물건'을 뜻합니다. 이를 흔히 '임금' 또는 '봉급'이라고 부릅니다. 평균임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임금에 '통상' 이 붙는 통상임금은 무엇일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통상입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정한 바)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개 월말에 받는 월급명세서를 보면 매달 지급되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업종에 따라 지급되는 위험수당과 기술수당이 통상 입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여금과 성과급, 가족수당처럼 근무실적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입금은 통상 입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성과급도 근무실적에 상관없이 최소 일정액이 보장되면 역시 통상임금입니다. 가족수당도 부양가족 수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입니다. 여름휴가비나 명절 상여금 등도 재직자뿐 아니라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처럼 같은 명목의 입금이라도 회사에 따라 통상입금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재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회사 측의 임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수당도 늘어납니다.

평균임금이 높아지면 결국 퇴직금도 많아집니다. 그동안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은 앞으로 초과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때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입금을 바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KEF)는 이로 인한 기업의 추가부담금이 38조 5,5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이 인건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 등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우려해 대법원도 '신의성실의 원칙(prrnciple of good faith)'에 따라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정도의 금액이라면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즉 과거에 통상 입금 기준이 잘못돼 받지 못한 입금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기업에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 입금 범위가 확대된 것에 대해 노동계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보면 통상 입금 확대는 노동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확대가 기업의 경영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728x90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