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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경제생활 3-불마켓과 베어마켓

상승장과 약세장을 각 동물의 형상에 비유해 부르는 말

 

주식시장을 말할 때 자주등장하는 동물이 있는데 바로 '황소(bull)'와 '곰(bear)'입니다. 주식시세가 강세 혹은 오름세를 뜻할 때는 불마켓(bull market), 약세 혹은 내림세를 뜻할 때는 베어마켓(bear market)이라고 합니다. 그럼 황소와 곰은 어떻게 해서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됐을까? 이들 단어의 어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황소와 곰이 싸울 때의 모습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즉 황소는 뿔이 위로 치솟아 있어 오름세를 뜻하고, 곰은 아래쪽으로 머리를 숙이면서 공격하기 때문에 약세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황소는 저돌적으로 돌진하니까 상승세, 곰은 느린걸음으로 어슬렁어슬렁 걷기 때문에 증시에 재 빨리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으로 약세를 가리킬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원이 어째됐든, 증시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조정'입니다. 조정은 많이 오른 주식이 잠시 쉬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적 관심에서 보면 베어마켓에서도 시세 회복을 위한 잠깐의 조정이 있고, 불마켓에서도 주가급등 후 일시적인 가격안정 조정이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베어마켓도 조정(시세 회복)을 겪고, 불마켓도 결국 조정(주가급등 후 일시적인 가격 안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공매도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

 

경제신문을 읽다보면 경제이론 못지않게 독특한, 그래서 이 애 하기 힘든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공매도(空賣渡, short stock selling)도 그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있지도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공매도는 흔히 약세가 예상되는 종목을 상대로 시세착익을 노릴 때 주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최 씨는 A라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A회사가 경영난을 겪어 A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던 최 씨는 친구 김 씨가 A주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최 씨는 김 씨에게서 A주식을 빌려 현재 가격인 100만 원에 팔아 치웁니다. 결국 최 씨는 100만 원을 손에 취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아 돈을 번 것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주식은 최 씨 예상처럼 5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왕 씨는 수중에 갖고 있는 100만 원으로 A주식을 50만 원에 다시 사서 세상 물정 모르는 김 씨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최 씨는 5만 원의 돈을 법니다. 이럼 투자자가 예상한 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팔아 짭짤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공매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도를 투자자는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A종목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이라는 사태가 발생해 거래정지 지급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매도에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높게 평가된 주식을 제자리에 돌려놓아 거품을 미리 막고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매도의 장·단점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에 많은 변천사를 겪기도 했습니다. 2013년 11월 이후 현재 금융주를 포함한 전종목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공매도를 완전히 허용해도 될 정도로 안정적인지에 관한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더구나 유럽연합(EU)은 유럽 금융시장을 강화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2011년 10월 공매도를 영구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공매도의 합리성, 효율성과 함께 개인투자가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공매도가 최근 공공의 적으로 추락했습니다. 바로 한미약품의 공매도 사건 때문입니다. 한미약품은 2016년 9월 29일,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인겔하임과 8,000억 원대의 항암제 신약(新藥) 수출 계약 성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시점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미 마감한 이후에 이 소식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2016년 9월 30일 오전 9시 29분에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를 발표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오전 9시에 문을 열어 그날 오후 3시 30분에 문을 닫습니다. 한미약품이 약 1조 원대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은 오전 9시에 증시가 개장되자마자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증시가 개장한 지 불과 29분 만에 계약해지라는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한미약품에 공매도가 있었던 것이 밝혀져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공매도는 약세가 예상되는 종목을 상대로 시세차익을 노릴 때 활용됩니다. 수출 계약이 성사돼 주가가 오히려 오를 것으로 보인 종목에 공매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이상합니다. 특히 한미약품 공매도의 절반 이상이 악재 공시가 발표되기 이전에 이뤄졌다는 점은 더더욱 이상한 일입니다.

악재가 발표되기 전 한미약품의 공매도는 약 10만 4,300주로 약 616억 원에 달했습니다. 악재가 발생하기 전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을 팔아치우는 공매도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는 수출계약 해지를 미리 안 한미약품 임직원과 회사 관계자들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외부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동참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남들이 한미약품 주식을 대거 사들일 때 공매도를 통해 주식을 팔아치워 시세착익을 올린 것입니다. 

공매도를 통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가와 소액주주들의 몫으로 남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투자가들은 끊임없이 공매도 폐지를 주장해왔지만, 금융당국은 시장기능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공매도 유지를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미약품의 공매도 사건으로 인해 공매도 폐지가 사회적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정안을 발표해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시를 지연하지 않도록 정정이 필요한 이유가 발생할 경우 그 즉시 공시해야 하며, 정정 시간도 익일 공시에서 당일 공시로 단축시켰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가들은 여전히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폐지가 어럽다면 공매도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기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또 어떤 제도 개선안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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