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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 이중과세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중복해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다. 동일소득에 대해 국가가 소득세를, 지바단체가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이 가산된 경우의 상속세와 가산된 증여재산에 과해진 증여세, 국가가 동일한 회사배당에 대해 회사에 법인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에게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외 자본이나 소득에 대해 국내와 외국에서 소득과세나 재산과세를 하는 것도 이중과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액공제 등의 제도가 적용되거나, 국가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기도 한다.

 

 

 

◈ 국세물납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물납이라 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이 불가능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이 인정되는 국세는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있다.

 

 

 

◈ 조세완전포괄주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즉, 과세 요건과 대상을 법에 명시하는 "열거주의"의 반대 개념이다. 조세 포괄주의에는 이런한 "완전 포괄주의"외에 "유형별 포괄주의"가 있는데, 이는 부동산 · 현금 · 주식 등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형"을 법률에 정해 놓고 그 유형에 속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상속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 기준시가

 

일반적을 주택을 팔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지정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와 전용 면적 165㎡(50평) 이상의 연립주택을 팔 때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정하지 않고 국세청이 별도로 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된다. 이처럼 지정지역 내의 국세청이 정해 놓은 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가격을 "기준시가"라고 한다.

 

기준시가는 기본적으로 아파트와 전용면적 165㎡ 이상의 대형 연립주택에만 적용된다. 기준시가 적용 계산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이나,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시 상속 또는 증여 당시 시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기준시가는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국세청에서 실사를 통해 조정한다.

 

 

 

◈ 직접세

 

납세의무자가 담세자로 직접 세금을 내는 조세를 말한다. 소득이나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증여세 · 재산세 등이 직접세에 해당된다.

 

 

 

 

 

 

 

 

◈ 비과세저축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는 금융상품을 말하다. 보통의 금융상품이 일반예금 세율인 15.4%(소득세 14%+주민세 1.4%)인데 비해 비과세상품은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세금이 없다. 대표적 비과세상품으로는 비과세종합저축이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만 63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권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민주화 운동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저축상푸이다.

 

 

 

◈ 피구의 보조금

 

어떤 재화의 생산량이 나쁜 외부성으로 인해 사회적 최적량보다 많을 경우, 사회적 최적량만큼으로 생산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 개념을 제시한 어서 픽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 매매차익

 

매매차익이란 사고 팔 때의 가격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매매차익,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의 매매차익 등이 있다. 매매차익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규모가 크나, 작으냐에도 있지만 매매로 인해 발생한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느냐 아니냐에도 있다. 특히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을 사고 팔아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보편적인 투자 수단의 매력도를 좌우한다.

 

직접 주식을 사고 팔거나, 투신사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에 돈을 예치하거나 해서 생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주주의 경우는 과세한다. 그 이외에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과 같은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상품과 똑같이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간접투자상품에 대해서도 매매차익은 아니지만 거래세, 보유기간 과세 등이 도입되면서 상대적인 수익성은 물론 투자상품으로서의 매력도는 적어졌다.

 

 

 

◈ 호프만식 계산법

 

생명 · 신체 등의 침해에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대인배상사고에 피해자의 장래소득은 "총수입=앞으로 일할 수 있는 연수 ×(연평균 근로소득-생활비 · 세금등)" 의 식으로 산출된다. 한편, 피해자가 장래 거두게 될 총수입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것을 배상액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향후 매월 순차적으로 얻게 될 소득을 미리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급일로부터 원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생기는 이자는 공제한다. 단리로 계산하는 방식을 호프만식 계산법, 복리로 계산하는 방식을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이라고 한다. 호프만식 계산법이라고 한다. 호프만식 계산법은 중간이자를 원금에 대해 생기는 것만을 계산하여 보상액에서 공제하고,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은 공제할 이자를 원금에 추가된 중간이자까지 가산한 총액에 대해서 계산한다.

 

 

 

 

 

 

 

◈ 가산세

 

가산세는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부과되는 금액으로 본래의 세금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가산세는 납세협력 의무위반에 따른 행정별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가산세는 각종 의무의 불이행에 가해지는 벌금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벌금과 비슷하지만, 해당 세법이 정하는 세목에 포함되어 과세되어 법원에서 재판에 의하여 결정되는 벌금과는 다르다.

 

반면, 가산금(Additional Charge)이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은 때 국세징수법에 의해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금은 과태료 또는 이자의 성격을 가지며 고지에 징수되는 세금에만 적용된다.

 

 

 

◈ 이중과세방지협정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본국 또는 외국 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국가간 협정을 말한다.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기업에 대해 두 나라에서 함께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들이 한국시장에서 막대한 투자 수익을 올렸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은 것도 이중과세방지협정 때문에 가능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할 때 국가간에 세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협상절차가 필요하다. 일정한 기준은 없고 체결국가마다 다르지만 보통 OECD기준 등을 활용한다.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이자배당소득세가 나라에 따라 큰 차이가 날 때는 서로간에 유리한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약정도 함께 체결한다. 특히, 다른 나라 기업의 투자유치를 원하는 국가는 외국 기업에 대해 자국 기업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내용은 대부분 사업소득과세, 국제운수업소득의 면세, 배당소득과세, 이자소득과세, 로열티과세 등이다.

 

 


◈ 간이과세제

 

영세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를 "간이과세"라고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일정한 영세사업자에게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는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일부 부도산임대업, 변호사업 등의 전문적 사업서비스 등은 직전년도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은행세(Bank Levy)

 

은행의 자산 가운데 안정성이 떨어지는 위험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때, 은행에 투입된 국민 세금을 환수하고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을 주장해 "오바마세"라고도 불린다.

 

은행세는 은행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를 늘리고 고수익을 향유하다가 금융위기가 닥쳤을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에 대한 벌칙성 세금의 성격이 강하다.

 

 

 

◈ 재정적자

 

한 해 나라살림에서 정부의 지출규모가 거둬들인 세금수입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적자를 가리킨다. 정부의 부족한 돈은 한국은행에서 차입하거나 국공채를 팔아 메워진다. 반대로 세입이 세출보다 클 경우를 가리켜 재정흑자라고 한다.

 

 

 

 

 

 

 

누진세율

 

과세기준의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를 가진 세금을 말한다. 반대말은 역진세이다.

 

 

 

탄소세

 

탄소세는 소비세로, 화석연료의 탄소성분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 부과된다. 즉 현재의 버는 것에 대한 세금(Earning Tax)인 소득세와 달리 탄소를 태우는 것에 대한 세금(Burning Tax)이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외부비용을 배출원이 

내부화(internalization)하도록 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저감 및 억제를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강한 유인도 제공한다. 

 

탄소세는 모든 배출단위에 부과되는 이산화탄소배출세, 화석연료에 포함된 탄소량에 부과하는 탄소세 혹은 연료의 에너지 함유량에 대한 에너지세 등의 형태를 취한다. 생산자 혹은 소비자 차원에서 부과될 수도 있다. 자동차의 연료효율 혹은 냉장고의 에너지효율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핀란드가 1990년 1월 처음 도입한 데 이어 네덜란드(1990년 2월), 노르웨이(1991년 1월), 스웨덴(1991년 1월), 덴마크(1992년 5월)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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