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BIG

제휴마케팅에 많이 사용하는 주식자료공유 제2탄

 

 

 

 

 

 

 

 

 

 

 

◈ 프로그램 매매(Program Trading)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일정한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 수십 종목씩 주식을 묶어서(바스켓)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매도나 매수에 대한 의사결정은 매매자가 하지만 나머지 모든 과정은 스스템이 알아서 하는 식이다. 프로그램 매매는 지수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지수차익 거래는 현물과 선물을 다른 방향으로 동시에 매매함으로써 현물과 선물 종목 간에 일시적인 가격차이가 발행할 경우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거래이며, 비차익 거래는 선물과 연계하지 않고 현물 바스켓을 매매하는 거래다.

 

기관투자들은 흔히 지수 영향력이 큰 20∼30개의 주식집단을 대량으로 매매하므로 프로그램 매매는 종합주가지수에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지수차익 거래에 있어서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해 놓은 상황에서 일정시점 이후 이익 실현을 위해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 할 경우, 집중적인 현물 매도에 의해 종합주가지수가 급락(반대 경우는 급등)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선물거래의 만기 도래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비차익 거래의 경우에도 종전에 매수(매도)해 두었던 프로그램 매수(매도) 물량이 일시에 증권시장으로 쏟아질 때 주가지수 하락(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 모티즌(Motizen)

 

걸어 다니면서 휴대폰 등의 이동 통신기기를 통해 인터넷을 즐기는 사람을 말한다. 이동전화의 모바일(mobile)과 네트워크(network)와 시인(citizen)을 결합한 네티즌(netizen)의 합성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에 몰려 있던 무선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가 20대와 30대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의 특정은 휴대폰이나 개인휴대단말기(PDA) 등을 이용해 어디에서나 수시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티즌들은 가장 선호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 인터넷 쇼핑과 채팅을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정보검색, 인터넷 뱅킹, 주식거래, 전자우편, 게임 등의 순이었다.

최근 아이폰,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면서 요긴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막히는 길이 있으면 안막히는 길로 찾아 갈 수 있게 하고, 실시간 뉴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 쿼드러플 위칭데이(Quadruple Withching Day)

 

주가지수선물과 주가지수옵션, 그리고 개별주식옵션과 개별주식선물의 만기가 겹치는 날을 말한다. 미국의 주가지수선물·주가지수옵션·개별주식옵션의 만기가 겹치는 "트리플 위칭데이"에서 비롯되었다. 이날 주식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3명의 미녀가 빗자루를 타고 동시에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혼란스럽다"는 뜻으로 "트리플 위칭데이(Triple Witching Day)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트리플 위칭데이"에서 2002년말부터 거래되기 시작한 개별주식선물이 합세하면서 "쿼드러플 위칭데이"로 바뀌었다. "쿼드러플"이란 숫자 4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수선물과 지수옵션, 그리고 개별주식옵션과 개별주식선물이 동시에 만기를 맞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미국은 선물옵션 만기일에 세번째 금요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 6, 9, 12월 두번째 목요일이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된다.

 

 

 

◈ 한국예탁결제원(Korea Securities Depository)

 

국내 유일의 증권중앙예탁기관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집중 예탁업무를 담당이다.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특수법인으로, 증권 및 금융관련기관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유가증권 집중 예탁이란 매매거래시 실물을 인도하지 않고 발행 및 결제 등의 권리행사를 장부상으로 할 수 있게 해 실물이동에 따른 물류비용이나 분실위험 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1974년 12월 한국증권대체결주식회사로 출범하여 1994년 4월 25일 증권예탁원으로 바뀌었다. 이후 2005년 1월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변경되었고 2008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www.ksd.or.kr)

 

 

 

 

 

 

 

 

◈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금리가 낮은 통화로 자금을 조달해 금리가 높은 나라의 금융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거래이다. 통상적으로는 금리 차 거래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채권이나 대출자산 등에 대한 투자에 국한되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는 주식이나 원자재, 부동산 등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대한 투자들을 두루 포괄한다.

 

 

 

◈ 백기사

 

기업들간 적대적 인수 · 합병(M&A)가 진행되는 경우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에 우호적인 주주를 "백기사(White Knight)"라고 부른다. 2003년 외국계 자본인 소바린이 SK 지분 15%를 보유하고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하자 신한, 하나, 산업은행이 SK의 백기사 역할을 해 적대적 M&A를 막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지분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적대적 M&A에 대비해 미리 백기사를 확보하기도 한다.

2008년 12월 국민은행과 포스코가 3천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맞교환한 사례가 여기에 속한다.

국민은행은 지주자 전환 과정에서 확보한 KB금융지주 지분이 있지만 모회사 주식은 자기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아 포스코 주식과 맞교환했다.

 

타사 주식은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돼 자기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국민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2%p 올리게 됐으며, 지분분산으로 적대적 M&A에 취약한 포스코는 국민은행을 백기사로 확보 할 수 있게 됐다. 백기사는 위기에 처한 경제주체를 구할 "구원투수"라는 의미로도 종종 쓰인다. 예를 들면 국채 발행을 통해 7천억달러의 구제금융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미국을 위해 중국이 미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백기사 역할을 했다.

 

 

◈ 혼합주

 

여러 권리 중에서 어떤 권리에는 우선적 지위가 부여되고 다른 권리에는 후위적 지위가 부여되는 주식을 말한다. 혼합주는 주로 이익배당에서는 우선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잔여 재산의 분배에서는 후배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 과대계상

 

과대계상은 감가상각비로 기표할 금액을 부풀려서 기표한 것을 말한다. 비용을 과대계상하면 기업의 손익을 과소표시하게 되는 것이다. 자산을 과대계상하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한다는 착각을 만들어 주식 가격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과소계상

 

과대계상의 반대말로 계산이 누락되거나 그 비용을 적게 잡았을 경우 과소계상이라 한다. 부채 등을 과소계상해 기업에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 자문향랩

 

운용사에 큰 폰의 자율권이 부여된 일종의 사모펀드이다. 자산편입비율 등에 규제가 있는 펀드와 달리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 채권 등 여러 상품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금융자산 관리사는 자문형 랩의 투자에 대한 조언과 자문의 역할만 할뿐, 실제 주문은 고객이 직접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1년 2월 5일 금융감독원이 자문형 랩 판매를 승인했다.

 

 

 

 

 

 

 

◈ 과점주주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를 말한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상 여러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인프라펀드 회사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에 자산을 투 · 융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사회간접자본융자회사"라고도 한다. 인프라펀드 회사는 기관, 개인투자자들이 자금을 조성하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간접투자 채널의 역할을 한다. 기관·개인투자의 여유자금을 생산자금화하여 SOC투자 확충 및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 건설사 위주에서 재무투자자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하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도 한다. 또한 연금 · 기금의 경우 고수익 투자처를 제공하여 연금, 기금 재정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프라펀드 개정안을 통해서 증권거래법상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는 그 주관을 반드시 성장하도록 하였다. 인프라펀드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인프라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 등의 업무를 영위하며, 페이퍼 컴퍼니로서 본질은 회사형 투자기구이다. 

 

 

 

◈ 주가수익률

 

주가를 한 주당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주가가 한 주당 순이익의 몇배가 되는지를 나태내는 지표이다. 한 주당 순이익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순이익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눈 것으로 한 주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다. 주가수익률(PER : price earning ratio)의 비율이 크면 기업의 이익에 비해서 낮다. 과거 주가의 채산성은 배당에 의존하여 왔으나 최근 이익의 동향이 배당보다는 기업의 수익이나 안정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므로 주가도 이를 증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주가수익률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주가지표가 되고 있다.

 

 

 

◈ 법정관리 

 

법정관리란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하였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하며 실무적으로는 "법정관리"라고 부르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회사정리절차"가 정확한 실정법상의 용어이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는 살리는 것이 기업과 채권자에게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이롭다는 점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채권자 또는 주주도 신청할 수 있으나 대상업체가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채권, 채무이행을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요청한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우선 재산보전 처분명령을 내린다.

그 다음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법정관리를 받아들일지, 기각을 할지를 결정한다. 법정관리가 기각되면 기업은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수용되면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기업을 회생시키는 방법으로 은행관리도 있으나 이는 은행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 자금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차이가 있다. 또 은행과 기업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도 법정관리와 다르다. 은행관리의 경우 관리은행은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자금관리,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대개 기존의 모든 채권 · 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 처분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그 만큼 채권자의 채권행사 기회에 제약이 가해진다.

 

 

 

 

 

 

 

◈ 공직자주식백지신탁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함으써 공무수행중에 특정 기업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방지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물납주식

 

정부가 상속 · 증여세 등 국세를 주식으로 물납받음에 따라 소유하게 된 주식을 말한다. 납세자는 국세물납제도를 통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중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 대신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국세물납주식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하여 관리 · 매각하게 되며, 매각 금액은 국고에 납입된다. 정부는 매년 국세물납주식 매각을 통해 200∼770억원 정도의 재정수입을 올리고 있다.

 

 

 

ELF(주가연계펀드)

 

주가연동상품의 설계와 운용의 주제에 따라 ELF(Equity Linked Fund)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ELF는 투자한 원금과 수익이 주가지수나 개별 종목의 주가에 의해 연동되는 투자신탁상품이다. 쉽게 말해 ELS(주가연계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상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속은 ELS이고 겉은 펀드인 셈으로,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한 ELS의 조건을 따라가게 된다. 차이점은  ELS(과세대상)로 운용하기 때문에 실제 주식매매차익의 비과세 효과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ELF는 ELS와 유사한 상품이다. ELF 가입시 주의할 점은 원금보존 추구형이라고 하더라도 원금보존을 추구하여 운영할 뿐 실제 운용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