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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경제생활 -인터넷 전문은행

오프라인 점포 없이 모바일,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은행

 

은행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기술의 발달로 모바일, 인터넷으로도 은행 업무가 가능해졌지만, 가장 처음 떠오르는 모습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가 은행 직원과 상담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은행의 풍경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2017년 오프라인 점포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KT, 우리은행, GS리테일 등이 주도한 K뱅크가 2017년 4월 3일 출범했고, 한국투자금융, KB 국민은행이 주도한 카카오 뱅크는 2017년 7월 27일 처음으로 가입자를 받았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출범 100일 만에 가입자 400만 명을 돌파하며 금융업계에 큰 파장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시중은행도 인터넷뱅킹을 호 업무처리가 가능한데,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해서 뭐가 다를까?

시중은행의 경우 인터넷뱅킹으로 계좌 개설, 예금 가입, 적금 해지 등 몇몇 특정 업무는 휴무일에는 진행이 불가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365일 24시간, 휴일과 시간의 제약 없이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대면거래(직원과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업무 방식)를 기본으로 해 첫 계좌 개설조차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고객 신분 확인을 화상통신이나 생체 인식 등으로 대신합니다. 또 공인인증서가 아닌 비밀번호나 지문인식을 통한 본인 인증으로도 은행 업무가 가능하며,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지 못해도

전화번호와 인터넷 메신저만으로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예금을 예치한 대가로 현금 이자 대신 쇼핑몰 쿠폰, 콘텐츠 이용권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은행은 오프라인 점포 운영비, 은행원 인건비 등 유지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러한 부대비용이 필요 없으므로 일반 시중은행보다 높은 예금 금리나 낮은 대출 금리로 차별화된 영업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제1금융권보다는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제2금융권보다는 합리적인 이자로 중금리 대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외에 중신용자를 위한 소액대출도 활발하게 필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1995년에 세계 최초로 인터넷 전문은행 SFNB(Security Fist Network Bank)를 선보인 후 2000년 초반까지 약 30여 개에 달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탄생시켰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본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라쿠텐이 주도한 라쿠텐 은행을 비롯해, 일본 야후와 미쓰이스미토모 은행이 합작한 재팬 네트 은행이 등장해 2010년 이후 연평균 30% 대가 넘는 고속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아직 몇 가지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은행법 개정안'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은행법은 비금융 자본이 은행 지분의 10% 이상(의결권은 4%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ICT(정보토신기술)기업들의 지분이 낮게 책정되면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기업이 5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금융기관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지라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일반 시중은행처럼 5,000만 원의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영업 초기에 부실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예금자 보호법을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은 온라인 영업만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산오류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했을때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바이러스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지 등 시스템의 안정성도 눈여봐야 하겠습니다.

 

 

 

 

 

 

환차익

환율이 오르거나 내려서 이익을 보는 것

 

언론에서 환율 애기가 나오면 늘 '환차익(換差益, exchange gain)'과 '환차손(換差損, exchange loss)'이라는 말이 꼬리를 물고 등장합니다. 무슨 뜻일까?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은 환차익이고, 손해는 환차손입니다. 그럼 왜 환차익과 환차손이 발생할까? 예를 들어 현재 달러에 대한 외환 환율을 1,000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수출업자 홍길동은 상품을 수출하고 2개월 후에 대금으로 10만 달러를 받기로 했습니다.

10만 달러는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약 1억 원입니다. 2개월 후 홍길동은 수출대금 10만 달러를 받아서 원화로 바꾸기 위해 은행에 갔는데 원화 환율이 1,200원으로 상승해서 1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홍길동은 환율 덕분에 별다른 노력 없이 2,000만원을 번 셈입니다. 이를 환차익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2개월 사이에 1,000원에서 800원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당초 수출대금으로 1억 원으로 받으리라 예상한 것과 달리 환율 때문에 8,000만 원 밖에 못 받게 됩니다. 2,000만 원을 손해 본 것입니다. 이를 환차손이라고 합니다. 환차손은 다른 말로 '환리스크'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는 거래로 헤징(hedging)이 있습니다. 헤징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애기 위해 말해 현재 환율이 1,000원이라면 미래 일정 시점의 환율이 어떻게 달라지든 현재 환율인 1,000원에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환율이 큰 폰으로 떨어질 위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헤징은 다른 말로 '선물환거래' 라고도 합니다.

 

 

 

 

 

배드 뱅크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

 

배드뱅크(bad bank)는 이름처럼 나쁜 은행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해결사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뱅크(은행)' 지만 알고 보면 은행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의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그것이 부실채권이 됩니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부실채권을 사들여 처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산하기관으로는 한국 자산관리공사(KAMCO, 캠코)가, 민간기관으로는 시중 6개 은행이 출자해 만든 연합 자산관리 주식회사(UAMCO, 유암코)가 배드뱅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은행이 B의 부동산이나 설비물 등을 담보로 잡고 B에게 대출을 해줬는데 B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배드뱅크에서 A은행으로부터 B의 담보물을 넘겨받은 후, 그것을 담보로 유가증권(자산담보부채권)을 발행하거나 그 담보물을 팔아서 채무금을 회수합니다. 

이처럼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전부 넘겨버리면 A은행은 우량채권, 우량자산만을 확보한 굿뱅크(good bank)로 전환돼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배드뱅크의 주된 업무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싼값에 넘겨받아 연체이자 감면과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의 갱생을 돕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미 버린 돈이라고 생각한 부실채권의 일부라도 건질 수 있어서 좋고, 채무자는 장기분할상환, 일부 부채탕감 혜택과 함께 신용불량자라는 불명예를 탈피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으로 무엇을 할까? 부실여신이나 담보로 잡힌 공장, 부동산 등의 가치를 올린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팔기도 하고, 담보가 된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가동이 중단된 공장에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정상화하는 일도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등 6개 은행이 출자해 만든 유암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실자산 급증 우려에 따라 설립된 민간 중심의 배드뱅크입니다. 캠코에 부실채권 처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민간 배드뱅크인 유암코를 이용하는 것이 은행들에게는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배드뱅크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금융회사 스스로 정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요자가 곧바로 공급자 입장이 되므로 자발적인 노력으로 구조조정기금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자금부 담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과 수익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복될 수 있는 인건비, 수수료 부담 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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