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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사고 싶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라!

 

안녕하세요 필자인 블랙데블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혹 책을 보거나 인터넷 검색, 다른 분들의 블로그나 경험 등등 여러 글들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어머니가 저에게 사준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경제권은 모두 어머니가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관리도 하고 뭐든지 제가 해야 할 나이가 되었고, 이제부터는 어머니 의존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합니다. 솔직히 아파트나 빌라보다는 필자는 마당 넓은 집이 좋습니다. 집을 짓고 싶은데 솔직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짓는다는 생각보다는 기존에 있던 집을 바꾸거나 증축하고 싶은데 그런 집을 찾기란 하늘에 별 따기보다도 힘든 상황입니다. 요즘은 그런 집이 없습니다. 여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도시가 아니라 솔직히 표현하자면 변두리 지역입니다.

그래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하겠기에 부동산에 대한 공부도 했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도 여러차례 준비했다가 포기했습니다. 솔직히 잘 할 자신도 없고 어렵고 그래서 솔직히 포기했습니다. 직장생활과 국가고시을 병행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동영상 강의 듣고 공부하고 다시 재수강을 들어야 이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힘든 과정이였습니다.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쉽지 않고 힘들고 그러니까 포기가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끈기가 부족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1일부터 이 4가지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계속 유지하고 청약도 할 수 있지만, 신규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른 예적금 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필자 역시도 빌라 한 채를 명의로 가지고 있지만 혹시라도 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올해 두달전부터 예금 넣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한달씩 모으고 형편이 나아지면 저축금액을 늘려서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넣다보면 나중에는 더 큰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너는 누구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필수품입니다. 청약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되려면 1순위조건을 충족해야 그나마 성공률이 높습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아직도 없다면 일단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소득공제 대상자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소득공제 조건 :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자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연간 240만원) 한도인 납부분의 40%(96만원 한도)

 

가입조건과 납입금액, 취급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한민국 국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1인 1통장만 가능하고 은행이 다르더라도 추가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매월 2만~50만원까지(10원 단위까지 납입가능)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이 될 때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합니다.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어떤 종류의 집을 구입 할 수 있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는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등에서 짓거나 주택도시기금(서민을 위한 주택을 지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기금)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85㎡(약 25평), 이하 주택이며,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업계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없이 짓거나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가리킵니다. 즉 이 2가지 유형은 주택의 규모와 공급주체에 따른 구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요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요건은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순위 안에서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는데, 이를 청약가점제라고 합니다. 청약을 신청하 사람 중 1순위를 대상으로 먼저 분양이 이뤄지고 남은 주택이 2순위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므로 아파트 청약을 목표로 한다면 1순위 요건은 필수로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주택 특징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납입 회수 24회이상, 세대주,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청된 자가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민영주택 특징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청약대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 세대주, 과거 5년 이상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자

 

1순위조건 국민주택 : 가입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연체 없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1순위조건 민영주택 : 가입후 1년이 자난 시점까지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자

수도권(국민주택) : 가입기간 1년 이상, 납입횟수 12회 이상

수도권(민영주택) : 가입기간 1년 이상

수도권외지역(국민주택) : 가입기간 6~12개월 기간으로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수도권외지역(민영주택) : 가입기간 6~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과열지역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함) 이상

 

지역별·평형별 예치금현황

전용면적 세울·부산 기타 · 광역시 기타·지역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5㎡초과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 초과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 평 환산하는 법 : ㎡ × 0.3025 = 평, 평 × 3.3058 = ㎡

 

청약자격은?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자격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과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의 사망·실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청약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율은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1.0%, 1년 이상~2년미만은 1.5%, 2년 이상은 1.8%입니다. 금리가 변동된다면 매년마다 청약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청약하시는 분들이 해당은행에 알아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청약과열지역이란?

부동산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규제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청약과열지역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면 됩니다. (「주택법」 제63조의 2 ①항 1호). 반대로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순위 청약 자격 및 전매 제한이 원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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