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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경제-무조건 원금 보장되지 않는다 ELS

주가연계 증권,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와 연계한 증권

 

 

ELS는 'Equity - Linked Securities'의 약어로, 우리말로는 '주가연계 증권'입니다. ELS는 주가나 지수 변동에 따라 만기지급액이 결정되는 방식을 채택하므로, 투자자는 만기 시에 '원금 + @' 형식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즉 투자자금 일부는 안전한 채권투자를 통해 원금을 일정 부분 보장받고, 나머지는 주가지수나 개별종목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옵션으로 수익을 노리는 일종의 파생상품입니다.

당초 이 파생상품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투자자에게는 상품의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고, 증권회사에게는 수익구조를 바꿔줘 증권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ELS는 기존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 수익구조가 다소 복잡해서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 받지 못하거나 투자자가 만기 전에 현금화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 가입시점 대비 주가가 30~4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가입기간 내내 원금이 보장되고, 잘 하면 3~6개월 만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6월 ELS를 판매한 국내외 유명 증권회사 직원들이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처벌받으면서 ELS는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증권회사 직원들이 ELS 상환일에 해당 종목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긴 것입니다. 이외에 ELD, ELF도 비슷한 원리의 상품입니다. 다만 ELS처럼 주가와 연계되는 증권이 아니라 ELD는 주가연계예금, ELF는 주가 예금 펀드입니다.

 

ELD는 'Equity-Linked Deposit'의 약어로, 쉽게 설명하면 일반은행에서 예금으로 발행하는 ELS라고 보면 됩니다. ELD는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받아 원금 대부분을 예금이나 채권 등 안정성이 보장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나머지 일정 부분을 주가지수나 선물 등 이른바 고위험 고수익인 파생상품에 투자합니다.

자산 대부분을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일부를 파생상품에서 투자해 손실이 나더라도 만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금 손실 위험이 ELS에 비해 적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ELF는 'Equity-Linked Fund'의 약어로 개별 주식 가격이나 주가지수와 연계한 수익률이 결정되는 ELS와 상품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ELF는 일반 투자자를 위해 펀드 형태로 만든 상품입니다.

ELS의 경우 증권거래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ELF는 증권거래계좌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ELF는 증권사나 은행에 발행하고 자산운용사가 관리하므로 이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주식 경제-돈을 빌리는 새로운 방식 P2P 금융

개인과 개인 사이에 대출이 일어나는 핀테크 서비스의 일종

 

대출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P2P 금융입니다. P2P 금융은 'Peer to Peer Finance'의 줄임말로, '개인 대 개인 간 금융'을 뜻합니다. P2P 금융은 서로 다른 개인이 온라인을 활용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핀테크 기술의 일종입니다.

P2P 금융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동안의 돈을 빌리는 패러다임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리는 방법에는 크게 은행 등 제1 금융권에서 대출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금리를 정해 돈을 빌리는 방법, 보험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을 찾는 방법 그리고 제3금융권으로 불리는 대부업체 즉 사채에 의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1금융권은 대출이 까다롭고, 제2금융권은 대출 심사가 간단하지만 그만큼 이율이 높고, 제3금융권은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대신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만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P2P 금융은 이런 방식과는 다릅니다. P2P 금융은 위에서 언급한 금융권의 틈새를 공략한 서비스입니다. 돈을 필요로 하는 대출자의 돈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만나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대출 이자율)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금융회사를 통해 가능했던 대출이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고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 만족할 만한 금리 조건을 일궈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고(高) 금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에게 이자를 낮춰 돈을 빌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연 20~30%대 이자를 받는 제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소비자와 오랫동안 이어진 저금리 기조로 다른 투자처를 찾던 투자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인 셈입니다.

 

P2P 업체들은 투자자를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투자자금을 빌려준 후 원금과 이자를 받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P2P 금융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로 꼽힙니다. 현재 중국에서 운영 중인 P2P 금융업체 수는 1,836곳에 달하며, 대출 잔액은 1조 3,000억 위안(한화 약 214조 원)에 이릅니다.

P2P 투자자 수도 약 5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006년 국내에 처음 등장한 P2P 대출은 핀테크 열풍에 힘입어 2015년부터 대출액이 급증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 P2P 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P2P 대출시장 규모는 2018년 9월까지  2조 4,950억 원에 달합니다. 대출 규머는 2015년 370억 원에 그쳤지만, 2017년에는 2조 3,000억 원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P2P금융시장이 커지면서 문제점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적인 조항이 없거나 부족해 피해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P2P 금융은 연계 대부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금융감독원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관리·감독에 나서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어 문제가 생겨도 행정지도에 그치는 수준이라는 애기입니다.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 보니 일부 P2P 업체가 불법 대출을 해도 처벌 기준이 없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P2P 대출의 연체율 증가도 고려해야 할 대목입니다. P2P 금융협회에 따르면, 2018년 8월 연체율은 4.87%로 전월(4.38%) 대비 0.49%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P2P 대출 연체율이 국내 시중은행 연체율인 0.5%의 8배가 넘는 수치라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연일 대출 고삐를 죄자, 가계·기업 자금 수요가 P2P 금융에 쏠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국내 P2P 금융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향후 자칫 중국처럼 P2P 업체가 크게 피해를 보는 날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중국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세계에서 P2P 금융이 가장 발달한 국가이지만 최근 업계가 파산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 1~6월 사이 회사 대표가 도망가거나 경찰 수사를 받는 부실업체가 150곳을 돌파했습니다.

중국 P2P 업체의 줄도산 사태를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P2P 대출 업체 20곳이 1,000억 원에 달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고, 이에 따른 투자자도 수만 명에 달한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하루빨리 투자자를 보호할 법안이 통과돼 P2P 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선량한 투자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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