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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와 중고폰 사업의 활성화

 

한국의 알뜰폰과 같은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는 통신사들로부터 네트워크를 도매로 공급받아 소매로 판매하여 제한된 수준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MVNE(mobile virtual network enabler) 는 통신사와 MVNO 사업자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도매사업자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여러 MVNO 사업자들에게 고객 확보에 필요한 서비스와 기술을 지원한다.

또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통신사들에게는 여러 MVNO 사업자들의 사용량을 모아 네트워크 사용료 협상시 높은 교섭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일본은 MVNE 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전국에 600개가 넘는 MVNO 사업자를 통해 1,36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기록했다. 

MVNO 사업은 한국보다 더디게 시작했으나 사용자의 확대 추이는 한국을 앞서고 있다.

이 덕분에 평균 7만원 이상의 월 사용료를 지불하던 일본의 이동통신 고객들이 이제는 2만원 이하의 저가 요금제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심락 해제, MVNO 사업의 활성화와 함께 일본 이동통신 유통 변화의 한축으로 떠오르는 것이 중고폰 사업이다. 일본의 심락 해제처럼 한국은 2012년 블랙리스트(Blacklist)' 제도가 시행되면서 통신사에 휴대폰을 등록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먼저 중고폰 사업이 활성화된 배경이다.

일본은 심락 해제가 시행된 2015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중고폰 사업이 활성화되었는데, 한국과 다른 점은 소규모의 음성화된 시장보다는 대규모 사업자들을 통한 양성화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여행을 다녀본 독자라면 지하철 역시 주변에 있는 중고책, 중고 DVD, 중고의류 등의 매매가 주 사업이던 북오프는 2013년 중고 휴대전화 매매를 시작했고, 2017년 3월에는 중고 휴대전화 유통과 관련된 7개 기업과 함께 RMJ[(Reuse Mobile Japan) 재사용 모바일 재핀] 라는 중고폰 관련 협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RMJ 협회에 참여한 회사들 중 츠타야(TSUTAYA)와 게오(GEO)는 지금까지는 전국의 1,000 개가 넘는 매장을 통해 주로 DVD 대여사업을 했는데, 모바일 유통시장의 변화를 감지하여 중고 스마트폰 거래에 뛰어든 경우이다.

RMJ는 중고폰 유통 양성화를 위해 매 분기 거래량을 발표하느데, 2017년 2분기 RMJ에 속한 8개사의 중고폰 거래금액이 29억엔(한화 약 300억원)에 이를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사설 스마트폰 수리의 합법화

 

일본 중고폰 시장의 양성화, 활성화가 이뤄진 배경 중 하나는 스마트폰 수리업을 법적으로 허용해주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 애플과 같은 제조사의 서비스센터가 아닌 곳에서 수리를 할 경우 여러 제약이 따른다.

또 제조사가 생산한 정품 부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단속과 제재를 가하고 있다. 

흔히들 스마트폰 액정이 깨졌을 경우 높은 수리비를 요구하는 서비스센터가 아닌 사설 수리업체에 맡기곤 하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는 불법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합법화했다. 제조사들의 AS 비용이 과도하고, 이 때문에 사용자들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충무성은 2015년 2월 '등록 수리업자 제도' 를 시행했는데, 전파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기술과 설비를 갖춘 사업자에게 라이센스(면허)를 부여하여 제조사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을 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스마트폰 수리가 필요한 사용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를 받도록 해주었고, 장기적으로는 중고폰 사업의 양성화를 유도하여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한 것이다.

 

 

 

 

한국의 단말기 완전 자급제,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때

 

앞서 살펴본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느낄 수 있는 점은 한국시장과의 유사성이 높다는 점이다. 소수의 통신사들로 인한 독과점이 고착화되었고, 이들은 

휴대전화 유통과 통신 서비스 가입을 하나의 상품처럼 판매하는 번들링으로 포장하여 유통 경쟁 활성화를 저해했다.

이 때문에 통신비가 점진적으로 인상되자 국민 여론이 악화되었고, 결국 정뷰 규제기관이 개입하게 되었다. 정부 규제기관은 통신비 인상의 주범으로 

고착화된 유통시장을 지목했고, 여러 형태의 경쟁 활성화 정책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주도하게 되었다. 지금 한국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공론화된 것과 같은 현상이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이슈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자" 는 명제는 내세웠으나,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리할 것인지, 기존 시장 참여자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해외의 사례처럼 근본적인 개선점을 찾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30년이 넘도록 바꾸지 못한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이며, 해외의 사례처럼 이제는 한국에서도 변화의 시기가 도래한 것은 분명하다.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과 실행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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