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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토리 2-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 1:10:100 법칙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해결하면 1, 숨기면 10, 일이 커지면 100배로 돌아온다는 뜻

 

'1:10:100 법칙' 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마치 복잡한 수학공식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은 기업이나 경제 현상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이 법칙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제조 업체나 서비스업체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불량이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하면 주로 어떻게 대응할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불량이 있다는 점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불량품이 나오거나 서비스 최악업체로 알려져 회사 이미지나 제품 판매 급감 등과 같은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대응 방식은 자칫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1:10:100 법칙입니다. 1:10:100 법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불량이 생기면 즉시 고치는 데에는 원가 1이 들지만, 책임 소재나 문책 등이 두려워 이를 숨기면 원가 10이 들어갑니다. 설상가상으로 불량제품이 소비자 손에 들어가 나중에 소비자가 불량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등 상황이 더 커지면 원가 100이 든다는 법칙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회사가 작은 실수를 그대로 내버려 뒀을 경우, 그 비용이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까지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결국 1:10:100 법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우는 대목입니다.

1:10:100 법칙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가 우리나라에 최근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6년 전략 스마트폰으로 갤럭시 노트 7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노트7을 시장에 내놓은 지 두 달만에 제품을 회수하는 리콜(시정조치)을 취했습니다. 리콜한 이유는 갤럭시 노트7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 스마트폰에 블이 나는 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제품 회수라는 뼈아픈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함 있는 상품을 판매한 책임은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사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리콜 조치로 삼성전자는 1조원이 훨씬 넘는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삼섬으로서는 제품 회수라는 손실보다는 제품 브랜드를 지키는 용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갤러시노트 7 파문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의 결과물입니다. 미국 스탠퍼드에 심리학과 교수 필립 짐바르도(Philip Zimbardo)가 1969년에 발표한 이 이론은 사소해 보이는 것을 등한시하면 결국 전체가 무너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삼성은 1등 자리에 안주한 나머지 갤럭시 노트7 제품의 전체 성능을 좌우할 수 있는 미세한 부분을 등한시했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그 지역 일대가 더 큰 무질서와 범죄로 이어지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기술 혁신이나 변화도 거창한 것이 아닌 사소한 것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애기입니다. 그러나 삼성으로서는 갤럭시 노트7 파문이 굴욕이 아닌 실패에서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 됐습니다.

 

 

 

 

 

지적재산권의 두 얼굴 특허괴물

기술은 없으면서 특허권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얻는 특허전문관리회사

 

최근 국제경제를 뜨겁게 달군 화두는 특허입니다. 2016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모바일 칩 기업 퀄검(Qualcomm)에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것도 특허를 둘러싼 치열한 싸움 중 하나였습니다. 퀄컴은 모바일 IT 기술에 필요한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애플, 삼성 등 휴대폰 제조업체로부터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퀄컴은 특허를 강매하면서 한국에서만 연간 약 4~5조 원의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퀄컴의 과도한 독점 행위는 '특허 기업은 과도한 특허 독점을 피해야 한다'라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퀄컴은 업게 관행이라며 공정위의 과징금에 불복종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소송은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어 미국, 중국, 영국에서도 퀄컴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둘러싼 특허 소송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특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면서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여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회사를 흔히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부릅니다. 일각에서는 특허괴물을 '특허 파파라치', '특허 해적', '특허사냥꾼' 이라고도 부릅니다.

특허괴물이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8년 미국의 무명 정보기술업체 테크서치가 반도체 업계 인텔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벌였습니다. 테크서치는 인텔 펜티엄 프로급 컴퓨터 칩이 자신들의 컴퓨터칩 기술을 무단 도용한 것이라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테크서치가 요구한 배상액은 특허권 매입 가격의 1만 배에 달했습니다. 그때 인텔 측 변호사로 활동한 피터 데킨이 테크서치를 가리켜 '특허괴물'이라고 비난하면서부터 이 용어가 일반화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테크서치는 인터내셔널 메타시스템(IMS)이라는 반도체 생산업체로부터 특허권을 사들였지만, 이 특허를 활용해 신제품을 만들거나 활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특허소송을 목적으로 경영난에 빠진 IMS로부터 기술을 사들였습니다. 결국 특허괴물의 주목적은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특허괴물은 특허권 침해 기업과 특허 사용료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입금지·판매금지 소송 등을 통해 기업을 압박해 막대한 보상금을 챙깁니다. 특허괴물을 흔히 '특허 관리 전문회사'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허괴물은 주로 미국에 많습니다.

미국 특허법이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특허괴물의 횡보는 소비자와 정보기술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실 특허괴물이 특허를 방어하기 위해 쓰는 비용은 제품 가격 인상이라는 형태로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특허괴물의 소송 남용이 자칫 기술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괴물의 횡포가 극심해지자, 2014년 5월 세계반도체협회(WSC)는 대만에서 한국을 비롯해 대만·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6개 회원국 협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특허괴물의 무분별한 소송에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허괴물의 공격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 건수는 약 21만 건으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에 이어 4번째로 높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보호 수준은 세계 68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요인으로 우리나라는 최근 특허괴물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중 특허침해 소송을 당 한 것이 총 1,30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87%가 대기업이며, 삼성전자가 582건으로 가장 많은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IT 산업을 견제하려는 미국 내 기업에 의해 특허분쟁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기업들의 준비는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특허괴물의 출현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반증합니다. 기업마다 지적재산권을 전담하는 부서를 마련해 특허괴물의 공격에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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