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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수십년 이어온 유통시스템의 높은 벽

 

우리는 국내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SK 텔레콤, KT, LGU플러스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당연하게 통신 서비스에도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정하는 24개월 혹은 36개월의 약정기간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고, 원가 구조도 모르는 통신요금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는 판매 직원의 말만 듣다 보니 내가 가입한 요금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내가 약정 기간 내에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고장이 나면 물어야 할 위약금이 얼마인지도 모른 체 약정을 맺기도 한다.

 

"스마트폰 매장 경력 10년이면 점쟁이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스마트폰 가격 구조를 모르는 이른바 '호갱'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스마트폰 비용과 높은 요금제를 강매하는 악덕업자들도 기승을 부리곤 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모두가 공평한 스마트폰 가격으로 구매하자' 는 것이 지난 2014년 10월 시행한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즉 '단통법' 이라 불리는 법안이었다. 

 

시행 초기에는 가입 유형과 요금제 등으로 인해 과도한 지원금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고객의 차별을 방지하고자 시행되었으나, 통신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결국 모두가 스마트폰를 비싸게 구매하는 결과를 빚었다.

통신 3사 모두 소극적으로 영업을 한 결과 국내 스마트폰 유통시장은 축소되고 이 때문에 팬택은 법정관리로, LG전자는 판매량 침체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결과를 낳아 결국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는 고객이 아닌 통신 3사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단말기 완전자금제는 이런 폐해를 개선하고자 나온 것이다.

이 발상의 순환 고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통신비는 비싸다.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되니 이를 개선해야한다.

 

(2) 통신비가 비싼 원인를 살펴보니, 스마트폰도 비싸고 통신요금도 비싸기 때문이다.

 

(3) 비싼 이유는 통신사들이 통신 서비스 가입과 스마트폰 유통을 같이 하기 때문인데 심지어는 3개 회사의 독과점 구조이다.

(4) 3개 회사의 독과점 구조를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기본료 폐지가 실패했듯이 정부의 영향력의 한계가 있다.

 

(5) 결국 통신 서비스 시장과 스마트폰 유통시장을 분리하여 완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다.

 

매우 이상적이다.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한국의 이동통신 사용자들은 앞으로 스마트폰도 저렴하게 구입하고, 통신 이용료도 획기적으로 절감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적인 만큼 보완해야할 점도 많고 허점도 많다.

첫째는 통신 유통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너무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휴대전화 유통과 통신 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더라도, 이미 스마트폰 판매량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삼성전자가 자발적으로 스마트폰 가격을 낮출

리는 만무하다.

오히려 통신 3사의 협상력으로 그나마 지원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나약한' 개별 사용자들이 삼성전자의 제품을 구매한다면 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갤럭시 스마트폰을 구매해야 될 수도 있다.

이동통신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SK텔레콤 역시 높은 시장점유율과 고객 인지도를 확보한 마당에 굳이 통신료를 낮춰야 할 필요성이 낮다.

 

 

 

 

 

둘째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이동통신 유통망의 주체이다. 즉, 30여년간 국내 통신 유통의 첨병이 되어 온 중소 유통 상인이 바로 그들이다. 물론 통신 3사의 직영점이나 자회사 운영 대리점도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유통망은 중소 상공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은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할 만큼 여러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높은 수준의 고객정보 보안을 지켜야 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긴 근로시간이 당연시되고 있으며,

단말기 유통법을 우회하며 이른바 '불법 보조금'으로 가입자 숫자를 유지해야 한다.

자칫 본사가 정해놓은 목표를 채유지 못할 경우에는 충분한 영업 지원을 받지 못해 앞에서 벌고 뒤에서 손해 보는 장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전국 2만 5,000여 개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런 위험 요소를 안고 있으며, 통신 3사 역시 이런 위험 요소를 내재화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2만 5,000여 개 대리점과 판매점은 그 동안 갖추었던 사업 모델이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대리점은 통신 서비스 가입만 받을 수 있고, 판매점은 스마트폰만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기존까지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모두를 판매 할 수 있던것에 반해 사업 기회의 반쪽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리점과 판매점 과련 협회에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시행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섯째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관련 법안에는 "단말기 유통과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

하자는 명제 아래 "대기업의 단말 유통을 차단하여 중소상공인을 보호" 하거나

"고가 요금제와 부가 서비스 가입 강제를 금지" 하는 등의 국소적인 처방에 그치고 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근본 취지인 공정한 유통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대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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