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④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④ ' ■ 예산과목 예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것을 말한다.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성된다. 세입예산과목은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장· 관 · 항 · 목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관 · 항은 국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목은 행정과목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세입예산과목은 세입예산이 직접 예산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입법 · 행정 과목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세출예산과목은 장 · 관 · 항 · 세항 · 목 별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49개 목별로 분류 · 관리된다. 장 · 관 · 항은 입법과목, 세항 · 목은 행정과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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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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