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⑥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⑥ ▣ 특별부가세 특별부가세란 법인세법에 의거,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법인세 특별부가세라고도 부른다. (참고: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의 주체가 개인일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있거나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이 과세 표준에 미등기 양도 토지 등은 30/100, 기타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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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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