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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울린 파생금융상품 키코

서로 다른 통화를 일정환율로 교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생금융상품

 

미국발 금융위기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에게 더 큰 시련으로 휘몰아쳤습니다. 금융위기에 따른 경영난과 수출 감소에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인하 요구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골칫거리가 등장했습니다. 키코(KIKO)를 비롯해 피봇(pivot), 스노볼(snow ball)이 바로 그것 입니다. 이들 상품은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업체의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파생금융상품입니다(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막는 것을 '환해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종류의 환해지 상품은 서로 어떻게 다를까? 우선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던 '키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키코는 일종의 통화옵션으로, 원화와 달러화 등 서로 다른 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교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생금융상품입니다. 즉, 환율이 일정범위 안에서 움직일 때 약정한 환율로 약정한 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환율이 약정범위 상한선보다 높아지면(녹인, knock-in) 시장환율보다 싼 가격에 외화를 팔아야 하고, 하한선보다 낮아지면(녻아웃, knock-out) 통화옵션 계약이 무효화돼 환율하락 위험을 기업이 부담하게 됩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환율이 약정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경우 기업에게 유리한 환율로 외화를 매각할 수 있지만, 환율이 약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기업이 그대로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녹인의 경우, 계약금액의 2~3배에 해당하는 외화를 시장환율보다 낮은 환율로 은행에 매각해야 하므로 기업은 큰 손실을 입게 되고, 환율이 상승할수록 손실규모가 커집니다. 사실 2005년 씨티은행이 국내에 키코를 처음 소개했을 때는 대다수 수출업체가 크게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환해지 기법은 미래시점 환율을 미리 고정하는 선물환거래였기 때문입니다. 키코는 약정환율을 그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는 데다 선물환보다 수수료도 쌌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앞다투어 키코를 찾았습니다.

그럼 키코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출업체 A의 홍길동 사장이 환율 구간대를 1달러당 900~1,000원, 약정환율 960원, 약정금액 1억달러로 정해 키코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합시다. 시장환율이 900~960원 범위, 이내인 910원이라면 910원에 1억달러를 사서 그롭다 높은 960원(약정환율)에 팔 수 있기 때문에 홍길동 사장은 달러당 50원씩 환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구간 상단을 뚫고 1,000원 위로 오르는(녹인) 순간부터 홍길동 사장은 비싼 시장환율로 달러를 사서 그보다 낮은 약정환율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반대로 환차손을 입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녹인일 때는 약정금액보다 2~3배 많은 달러를 은행에 팔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환율이 폭등하면 홍길동 사장의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한편 달러당 환율이 960~1,000원일 때는 업체나 은행이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이 없고, 구간 하단인 9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녹아웃이 돼 계약이 무효화됩니다. 키코보다 사용건수는 적지만 피봇과 스노볼이라는 통화옵션 상품에 가입한 기업도 환율 급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키코는 환율이 행사가격 이상으로 오를 때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인 반면, 피봇은 환율이 상한선은 물론 하한선을 넘어가도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계약할 때 환율 구간을 정한 후 시장환율이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시장 환율보다 높은 가격에 달러를 팔 수 있다는 점에서는 키코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환율이 구간의 상단 이상으로 오를 때만 손실을 입는 키코와 달리, 피봇은 환율이 구간 하단 밑으로 떨어질 때도 약정금액의 2~3배를 약정환율로 사야 하기 때문에 키코보다 위험이 더 큽니다. 피봇의 대표적인 피해사례로는 국내 LCD업체 '태산엘시디'를 꼽을 수 있습니다. 태산엘시디는 2008년 3월 정부의 개입으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1,000원 아래로 내려가자 4월 하나은행과 980~1,030원 구간으로 피봇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환율변동폭을 50원(1,030~980원) 정도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환율이 수백원까지 크게 급등하자 태산엘시디는 자금난에 빠져 결국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스노볼은 1달 단위로 행사가격 바뀌는 파생금융상품입니다. 이 때문에 이익이나 손실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행사가격이 오르지만, 오르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스노볼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B주식회사는 2008년 1월 행사가격을 달러당 900원으로 설정한 후 2개월짜리 스노볼,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2월에 환율이 1,000원으로 오르자 행사가격은 1월 행사가격(900원)과 2월 환율(1,000원)의 차이인 환율이 또 올라 1,100원이 됐습니다. 그러자 같은 원리에 따라 행사가격은 700원이 됐고, B주식회사의 손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결국 키코를 비롯해 피봇, 스노볼 등 복잡한 구조를 가진 파생금융상품들은 가입자에게 손해만 끼칠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환율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갑니다. 환율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페그(peg)제' 가 일종의 고정환율제입니다. 페그는 말뚝이나 쐐기를 뜻합니다. 자국의 돈 가치를 달러와 같은 특정화폐의 가치에 말뚝처럼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페그제의 장점은 무엇일까? 크게 2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환율이 고정돼 있어서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것입니다. 수입품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국내 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환율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돼 무역이나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됩니다. 이에 비해 변동환율제는 환율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동환율제는 대내의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정부가 환율을 관리하는 관리변동환율제와 시장수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는 자유변동환율제의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을 쓰고 있을까? 현재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이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당시 1997년 12월에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해 계속 유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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