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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관리-빨리 주고 빨리 받아라-수금관리

첫째, 어차피 주어야 할 돈이라면 빨리 주는 것이 좋다.

대금 결제에 관해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당월 입고 분을 월말에 마감해서 차월 10일경에 지급하는 것이 마치 관례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그리고 매일 결재를 하는 결재권자의 업무부담 등 관리시스템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금에 여력이 있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무팀의 고질적인 병패가 있습니다. 결제자금이 준비되어 있어도 은행 마감시간이 다 되어서야 대금지급을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거래처레서는 입금 확인이나 수금대금의 재집행으로 몹시 초조하고 짜증스럽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결제 당일 은행업무 개시와 동시에 결제자금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래처에서 얼마나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대금을 즉시 결제할 때의 여러가지 이점들

물품의 입고와 검수절차, 전표처리를 마치는 즉시 대금을 결제해서 지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1. 수많은 전표를 일시에 처리할 때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고, 적정한 구매조건이었는지 그때그때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2. 보다 양질의 물품을 더 낮은 거래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해서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거래회사와의 사이에 신뢰를 쌓아 협력적인 동반자를 얻을 수 있다.

 

A 중견기업의 사장은 결제에 관한 한 받을 돈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일찍 받아내고 주어야 할 돈은 최대한 늦게 주는 것을 경영철학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그 기업에 납품하는 하청사의 단가가 다소 높을 뿐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또한 나쁜 것은 당연합니다. 어차피 주어야 할 돈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수금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한다.

지급뿐만 아니라 수금 또한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외상 거래를 줄여야 합니다. 돈을 받기란 개인 간이든 기업 간이든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어음제도 아래 수십억 원어치의 상품을 납품하고도 달랑 종이쪽지 한 장을 받아놓고 지급 만기일까지 가슴을 졸여야 하는 실정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외상매출을 관리할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대금결제일을 확정하고 기간 내 수금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면 어렵더라도 분할수금이나 추가 담보 또는 채권양도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수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 등급이 떨어지는 거래처의 지급 유보에는 단호히 신용판매를 중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 정서로는 오전부터 돈 이야기하는 것을 다소 걸끄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꼭 수금해야 한다면 오전에 요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넷째, 금송아지도 현금 앞엔 무릎을 끓는다.

현금이 바닥나면 외상매입금의 결제지연만이 아니라 모드 영역에서 활동이 위축되고 침체되면서 경영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경영에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과 우발적인 자금수요에 대비한 현금조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적인으로 현금관리의 3대 요소인 외상 대출금 관리, 외상매입금 관리, 재고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오늘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내일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도 별수 없이 바보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경영현실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일은 기업이라고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게 현금을 강조하는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업-이런 기업과 절대 거래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거래 시 피해야 할 판매 리스크가 큰 기업 유형입니다.

판매의 첫째 조건은 대금회수에 있습니다. 즉, 판매대금을 원만하게 완전히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판매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출채권을 받는 경우,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업 간 신용거래에 있어서 피해야 할 대표적인 유형들입니다.

 

■ 갑자기 M&A 등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몸집 불리 기를 하는 기업

■ 다른 업종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기업

■ 과도한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

■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기업

■ 가족경영 형태로 방만하게 운영하며 상호변경이 잦은 기업

■ 상당 금액의 부실채권이 발생한 기업

■ 임원진 및 재무부서 직원의 이동이 잦은 기업

■ 융통어음을 발행하는 기업

■ 분식회계를 하거나 외부 감사의견이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 누적결손으로 자본이 잠신 된 기업

■ 매출에 있어서 단일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업

■ 차입금이 급증하는 기업

■ 노사관계의 극한 대립으로 사업장이 불안정한 기업

■ 경영능력이 의심되는 경영자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경영하는 기업

■ 시장 철수 단계의 업종에 국한된 기업

■ 경영능력이 의심되는 경영자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경영하는 기업

■ 기업 이미지가 나쁘고 부정적인 평판을 받는 기업

■ 대금결제 기일이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기업

■ 언론매체에 기업홍보를 과장해서 흘리는 기업

■ 임금이 장기 체불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되는 기업

■ 장기간 공장 가동률이 극히 저조하거나 단속적으로 조업하는 기업

■ 직원을 계속 감원하는 기업

 

위에 열거한 것들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는 기업은 황색 경고등이 켜진 기업으로 신용거래 시 유의해야 합니다. 사람이든 기업이든 사망에 이르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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