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BIG

돈버는 마케팅/돈버는 재테크 실전에 사용하는 

주식용어

 

 

 

 

 

 

 

 

■ 조세피난처(Tax Haven)

 

법인의 실제발생소득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조세피난처를 활용할 경우 절세나 탈세가 가능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규모의 세수감소가 발행한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국내 자금이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이 있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 · [회사법]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OECD를 중심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세피난처는 Tax Paradise, Tax Shelter, Tax Resort. Low-Tax-Haven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Tax Paradise는 개인소득세 · 법인세 등 자본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바하마 · 버뮤다군도 등이 이러한 국가들에 속하며, 이들 국가는 소득과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Tax Shelter는 소득 · 자본 등에 대한 세율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낮은 것은 아니지만,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국내 원천소득에만 과세를 하는 곳을 말한다.

 

홍콩 · 파나마 · 코스타리카 등이 이러한 국가에 속하며 이들 국가는 소득이나 자본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Tax Resort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득 또는 자본에 정상적인 과세를 하고 있으나 특정한 형태의 기업이나 사업 활동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곳을 말한다. 소득이나 자본에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조세계약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는 법인소득세의 일반세의 일반세율은 높지만,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면제하는 대신 매년 발행한 주식가액의 0.2%만을 자본세로 과세한다.

 

Low-Tax-Haven 은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세율이 낮은 지역을 말한다. 특히,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세혜택을 부여한다.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사이프러스 · 바레인 · 모나코 · 마카오 등의 국가가 이에 해당된다.

 

 

■ 주가지수선물거래

 

금융선물거래의 한종류로, 증권시장에서 매매되는 전체 또는 일부 주식의 가격수준인 주가지수를 매매대상으로 한다. 주가지수는 해당 상장주식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추상적 수치로 인도 인수 및 인수가 불가능하게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농산물 · 금속 · 통화 · 채권 · 주식 등 현물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와 다르게 주가지수선물거래는 최종 결제시에 현물을 인수하지 않고 현금결제 되는 것이 특징있다.

 

선물거래 대상은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200개 우량종목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KOSPI 200이며 결제시점에 따라 3개월 단위로 3월물 · 6월물 · 9월물 · 12월물의 4종류가 거래된다. 각 상품은 해당 월의 두번째 목요일에  최종결제가 이루어진다. 이론적으로 투자가들은 이들 4개 종목을 모두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실제 거래는 거의 모든 최근 월에 집중된다. 결국, 선물거래에서 KOSPI 200지수를 매매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KOSPI 200지수에 편입되는 200개 상장종목을 하나의 주식으로 보고 이들 주식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토대로 선물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주가지수선물거래는 개인이나 기업, 기관투자가 등 누구나 할 수 있으며 3,000만원의 최초 개시증거금을 증권사에 예치하면 원하는 종목의 주가지수선물을 사고팔 수 있고 투자신탁사를 통해 간접투자도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매매 대사으로 사용하고 있는 KOSPI 200지수는 증권거래소가 지난 1990년 1월 3일을 기준시점으로 당시 지수를 100으로 삼아 산출하고 있다.

 

 

 

■ 질권

 

채권자가 채무를 갚을때까지 목적물을 맡아 두었다가 갚지 않을때 그 목적물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 그리고 채권이나 주식처럼 양도 가능한 권리 등이다. 부동산에는 저당권만 설정할 수 있다. 질권의 본질적 기능은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의 점유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 채무변제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골동품이나 생활용품처럼 질권 설정자에게 주관적 가치가 큰 것에만 발휘된다. 질권이 서민금융 또는 소비금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질권을 가진 자는 질물을 유치할 권리와 함께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질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법인세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법인세라 한다. 법인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며,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국세다.

 

 

 

 

 

 

 

■ 일시매매정지(서킷브레이커)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에서 주식이나 선물가격의 변동이 지나치게 심할 경우 시장참여자들이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는 트레이딩 커브(Trading Curb) 또는 서킷브레이커(Cricuit Breaker)라고 한다.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처음 도입했다. 1989년 10월 뉴욕증시 폭락을 소규모로 막아낸 뒤 효과를 인정받아 세계각국에서 도입 · 시행중이다. 우리나라 증권선물거래소 주식시장의 경우 종합주가지수(KOSPI)가 전일 대비 10%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겨우에는 선물가격이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고 현물지수와 괴리율이 상하 3% 이상인 상태가 1분이상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일시매매거래정지가 발동되면 30분경과 후 매매가 재개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20분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계하며, 선물시장에는 5분간 매매거래 중단 후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거래를 재개하게 된다. 일시매매정지는 1일중 1회에 한하여 발동되며 개장 5분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전까지 발동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1월 이 제도가 도입되었고 지난 2000년 4월 17일 처음으로 발동되었으며, 미국 세계무역센터빌딩 여객기테러 다음날인 2001년 9월 13일에도 일시매매정지가 발동되었다.

 

 

 

■ 위안화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가(RQFII :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외국인 투자가들이 위안화로 중국 본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국가별로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기존의 저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의 경우 중국 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위안화로 바꾼 후에만 투자가 가능하다. 위안화저격외국기관투자가 (RQFII : RMBQualified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자격을 취득하면 환전할 필요 없이 외국기업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위안화로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주식 가운데 중국인과 일부 외국인의 투자로 제한된 A주식를 비롯해 차스닥, 채권, 머니마켓펀드, 선물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직접투자 할 수 있다.

 

 

 

■ LLC(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약자로 회사의 주주들이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투자액의 한도내에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를 말한다. 파트너쉽에 주식회사의 장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회사형태다.

 

 

 

■ PB(Private Brand)

 

① "Private Brand"의 약자로, 유통업체에서 직접 만든 자체브랜드 상품을 뜻하며, 자사상표, 유통업자 브랜드, 유통업자 주도형 상표라고도 불린다. 제조 설비를 갖추지 않는 유통 전문 업체가 독자적으로 상품을 기획한후, 생산만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판매하는 상품 또는 유통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저렴하게 받아 유통업체가 자체 개발한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상품이 해당된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직거래를 통해 물류비, 판매관리비 등 제반비용을 낮출 수 있고, 영업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브랜드 업체의 경우, 자체브랜드 생산보다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생산의뢰에 응함으로써 광고 마케팅 ·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PB상품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② "Private Banking"의 약자로, 개인 고객이나 가계, 개인조직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금융서비스로, 거액의 재산을 보유한 고소득층의 부호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맞춤 서비스를 뜻한다.

이들에게 자산운용 컨설팅을 해주는 금융 포트폴리오 전문가(Private Banker)를 의미하기도 한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회원고객에게 자산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리스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금, 대출에서부터 주식, 채권, 선물옵션, 부동산, 리츠 등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들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관리를 해주는 일이다.

 

1989년 씨티은행이 국내 최초로 고소득층을 겨냥한 PB를 시작한 이래, 현재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투신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단골 우량고객 확보를 위해 PB팀을 운영하고 있다.

 

③ "Participating Bond"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이익참가부사채, 또는 이익참가사채, 이익분배부사채, 참가사채, 가변수익사채라고도 한다. 일정한 이율의 확정이자가 지급되는 동시에 회사의 이익분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뜻한다. 발행회사는 최소한 확정이자의 부담만 있고, 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수익상황에 따라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사채다.

 

채권자에게 회사의 이익분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채가 갖는 투자상의 수익성이 높아지게 돼, 발행회사는 회사채 발행에 의한 자본조달이 용이해진다. 그러나 주식투자 입장에서는 이익배당을 채권자와 나눠야 하기 때문에 주식발행에 의한 자본조달이 어려워진다는 단점도 있다. 성장법인에 한해서만 발행 할 수 있다.

 

 

 

 

 

 

 

■ 액면병합/액면분할

 

액면병합 액면가가 낮은 주식을 합쳐 액면가를 높이는 것을 말하고 액면분할은 액면가가 높은 주식을 분할해 액면가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두 경우 모두 해당 기업의 가치/자본금의 변화는 없으나, 액면병합의 경우 액면가가 높아지는 효과가, 액면분할의 경우 유동성 확보 및 신주 발행이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다.

 

 

 

■ 경기순환

 

한 경제의 전반적인 활동 수준이 상당한 규칙성을 보이며 확장과 수축 국면이 반복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기순환은 호황기, 후퇴기, 불황기, 회복기의 4가지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보통 호황기는 투자와 소비뿐만 아니라 고용과 소득이 상승한다. 은행대출이 증가하고 주식시장도 활기를 띤다. 후퇴기는 호황 때에 확대됐던 모든 경제활동이 주춤한다.

 

소비, 투자, 고용, 소득이 모두 감소하기 시작한다. 불황기는 소비와 투자가 더욱 침체되고 고용과 소득도 크게 줄어든다. 주가도 크게 하락한다. 회복기는 다시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고 고용이 증가한다. 고용 증가는 소득 증가를 가져오고 소득 증가는 다시 총수요 증가를 불러오며 경제는 활기를 띤다.

 

 

 

■ 오버행

 

주식 시장에서 언제든지 매물로 쏟아질 수 있는 잠재적인 과잉 물량 주식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해당 종목의 현 주가가 교환 가격을 웃돌아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나타나는데, 통상적으로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다.

 

예컨대 대주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된 종목이나 채권단이 자금 회수를 위해 담보로 잡은 주식을 처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은 오버행 이슈가 발생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반대매매(Liquidation)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한다. 통상 미수거래의 경우에는 3일, 신용거래의 경우에는 1∼5개월이 상환기한이다. 이 기간에 상환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할 때에는 증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반대매매에는 현금시수금 변제를 위한 현금 반대매도와 미상환융자금 상환을 위한 신용매도 상환이 있다. 반대매매는 미수발생 당해 종목(복수종목을 매수한 경우에는 종목번호가 빠른 것부터 결제되므로 종목번호가 나중인 것이 미수발생 당해 종목이 됨)을 우선적으로, 동일종목이 없는 경우에는 장내 · 외를 구분하 +G134지 않고 종목번호가 빠른 것을 우선으로 하게 된다.

 

반대매매 금액은 미수원금에 제비용(반대매매 후 결제시점까지의 연체료)를 더한 금액(단, 매도처분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외)이며, 전일종가 하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거래정지 종목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수종목에 대해 미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목별 미수금액을 체크하여 해당 미수금액과 반대매매 금액이 최적화되게 계좌별 반대매매 금액을 산정한다.

 

 

■ 공개매수

 

경영권을 지배하기 위해서 주식의 매입을 희망하는 자가 매입 기간, 수량, 가격을 공표해서 증권시장 밖에서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특정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입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주주들은 시가+G135보다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에 매입지는 단시일 내에 경영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된다. 대상회사의 양해 하에 행하는 경우인 우호적 공개매수의 대상회사의 경영진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적대적 공개매수가 있다.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