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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은행 규제가 줄면 리스크가 는다. 1부

 

획기적인 수준으로 규제가 완화되자 은행의 수익성이 높아졌습니다. 은행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대열에 합류했으며 은행주는 성장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보편화하면서 은행의 본령이 흐려지고 위험이 가중되었습니다. 특히 두드러진 변화는 은행들이 펼치는 부외(簿外, off-balance-sheet) 활동이 대대적으로 증대되었다는 점입니다. 부외 활동은 대차대조표에 일체 드러나지 않으면 은행의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은 부외 활동을 키우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외 활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잠재적 위험이 매우 높다는 문제가 드러납니다. 부외 사업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과거부터 은행은 부외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외환 업무 중의 하나인 선도환 거래입니다. 외환 거래에는 현재 시섬에 외환을 사고파는 현물환 거래(spot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외에 선도환 거래(forward foreign exchange transaction)가 있습니다. 선도환 거래는 현재 시점에 거래 약속을 맺고 거래의 이행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이뤄집니다. 그런데 미래 시점이 되었을 때 거래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상 거래 상대방의 신용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선도환 거래는 어디까지나 부외 거래로서 대차대조표에 일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은행에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었으므로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선도환 거래를 취급해 왔습니다.

 

선도환 거래

우리나라의 한 수출업체가 미국의 달러와 1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맺고 3개월 뒤 수출 대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는 원·달러 환율이 변동할 것이므로 이 업체는 환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로 받게 되는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가 중요한데, 향후 3개월 동안 원·달러 환율이 변동해 원화 가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계약을 맺은 시점의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인데 3개월 뒤에는 달러당 900원으로 바뀌었다면, 당초 10억 원으로 예상되던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가 9억 원으로 떨어져 1억 원의 환차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1억 원의 환차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1억 원의 환차손은 이 업체에 매우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업체의 영업 이익률이 10%라면 환차손 1억 원에 의해 영업 이익이 모두 잠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업체로서는 환위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간편한 방법이 거래 은행을 찾아가 선도환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즉 3개월 뒤에 100만 달러의 수입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 100만 달러를 3개월 뒤에 '미리 정한 환율'로 팔겠다는 약정을 맺는 것입니다. 이때 '미리 정한 환율'이 바로 선도 환율이며, 이 수출업체는 이 가격에 100만 달러를 미리 팔아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 계약 시점에 3개월 만기의 선도 환율이 달러당 990원이라면 이 업체는 3개월 뒤에 받게 될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를 9억 9000만 원으로 미리 확정 지은 것이며, 향후 3개월간 환율이 어떻게 변동하건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출업체는 3개월 뒤에 받게 될 달러 표시 수출대금의 환위험을 은행과의 선도환 거래를 통해서 '헤지'한 셈입니다. 달리 말하면 수출업체가 환위험을 은행에 전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업체의 거래 상대방이 되어 준 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 은행은 3개월 뒤에 100만 달러를 990원에 사 주기로 수출 기업과 약정을 맺었는데, 3개월 뒤에 환율이 990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은행 역시 환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은 이런 환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은 이런 환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3개월 뒤에 들어올 100만 달러를 미리 팔아 두는 반대 방향의 선도환 계약을 맺는다. 이때 은행이 파는 선도 환율이 995원이라면 은행은 두 개의 선도환 거래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달러당 5원의 이익, 즉 100만 달러에 대해 500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외환 딜링에 의한 스프레드(spread) 이익입니다. 이와 반대 방향의 헤지 거래를 통해 은행은 환위험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수출업체가 자신에게 전가한 환위험을 반대 방향의 거래로 상쇄시킴으로써 헤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환위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헤지를 했지만, 선도환 거래에 숨어 있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 위험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선도환 거래에 끼어 있는 신용 위험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수출업체가 3개월 뒤 100만 달러를 990원에 팔기로 약정한 상황에서 3개월의 시간이 경과되어 환율이 1,100원이 되었다고 합시다. 수출업체로서는 100만 달러를 현물 시장에 내다 팔면 11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은행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도환 계약을 이행하면 9억 9,000만 원 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현물 환율이 선도 환율보다 유리해지면 신용을 중시하지 않는 업체들은 계약을 깨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은행들은 선도환 계약에 신용 대출과 같은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선도환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 대출 심사의 프로세스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선도환 계확은 어디까지나 부외 사업이므로 대차대조표에 일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은행의 보증(guarantee) 업무가 전통적인 부외 활동에 속합니다. 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발급해 주는데, 수입업자가 소정의 수입 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은행이 대납해야 하므로 이 역시 신용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거래입니다. 비슷한 형태로 은행은 기업들에게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끌어다 쓸 수 있는 비상 대출라인(commitment line)을 설정해 준다거나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해 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보증 업무는 당장은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수수료 수입을 발생시키지만 실은 은행의 신용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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