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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대비 수익성 떨어지면서 통신사들 불만 쌓여간다.

 

이제 데이터 폭발 시대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변했다. 앞서  설명한 선순환의 전제는 '통신사가 투자 대비 수익이 일정 부분 유질될 때' 이다. 통신사의 주 수익원이던 음성-데이터 서비스 시장이 콘텐츠-플랫폼 사업자에 개방되면서 투자와 매출 간 선순환 고리가 끊기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예를들어, 지금의 카카오를 만든 메시징 서비스도 2010년 이전에는 통신사의 쏠쏠한 수익원이었다. 또 통신사의 전화를 쓰지 않아도 각종 보이스톡 서비스를 통해 통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용자 입장에서 유료 서비스가 무료 서비스로 되어 환영받을 일이다. 그러나 그만큼 사용자 데이터가 차감되기 때문에 데이터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시간이 갈수록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통신사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011년 참여연대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동통신 요금 원가 자료 공개 청구 소송' 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통신비 원가나 망 투자 회수비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투자 규모는 알기 어렵다. 다만 국내 통신 3사의 투자지출(CAPAX) 추이를 보면, 최소 5조원 이상을 집행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향후 투자해야 할 5G 네트워크망의 경우 LTE 투자가 한창이던 2011-2012년 투자지출 수준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신사는 천문학적인 투자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하고 그 과실은 콘텐츠-플랫폼 기업이 가져간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현재 국내 통신 3사의 매출과 수익을 보면 이는 통신사의 엄살이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2016년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통신 3사 합하여 각각 51조 2,867억원, 3조 7,225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 비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1%, 2.4% 늘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의 무선 사업 매출이 25조 2,003억원으로 전년보다 490억원(-0.2%) 하락하는 등 세부 지표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한편 콘텐츠-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러한 이통통신사의 이런 주장이 억지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통신사가 개인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사용료를 받으면서 콘텐츠-플랫폼 사업자 등 부가통신망 사업자로부터 이용 대가(접속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중부과라고 주장한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들은 고화질 동영상 콘텐츠 소비 증가에 따라 늘어난 트래픽 양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데이터 종량제)으로 접속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른바 '무임승차'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망 중립성과 제로 레이팅

 

2018년 예상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논의는 크게 2가치 초점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이다.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상에서 서비스나 콘텐츠에 대해 어떤 차별도 금지한다는 네트워크 운영 기본 원칙이다. 이 운영 원칙이 생태계 변화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둘째, 제로 레이팅(zoro-rating)의 부상이다. 제로 레이팅이란 특정 콘텐츠 사용시 부과되는 데이터(트래픽)에 대해 그 요금을 받지 않는 것을 뜻한다. 소비자의 데이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가계 통신비 인하의 한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망 중립성과 제로 레이팅은 서로가 완벽히 독립된 개념은 아니다. 제로 레이팅의 유형에 따라 망 중립성을 위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망 중립성과 제로 레이팅은 언론에서 많이 다뤘던 주제이지만 업계 종사자를 제외한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그 개념과 어떤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망 중립성의 정의 및 이해관계

 

망 중립성이란 통신사와 같은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서비스나 콘텐츠에 대해 어떤 차별 대우도 하면 안된다는 인터넷망 설계의 기본 원칙이다.

통신망 안에서의 콘텐츠는 그것이 음성이든 동영상이든 문자이든 그 성격-크기 등에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통신사업자는 중립적 입장에서 망을 운영해야 한다. 에를 들어 유튜브가 트래픽을 많이 발생하여 통신사에 부담을 준다고 해서 통신사가 유튜브의 트래픽을 억제하거나 일부러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없다. 반대로 특정 서비스만을 위해서 더 빠른 네트워크 속도를 제공하는 것도 제한된다. 통신사 VIP 멤버라 하더라도 신규 가입자보다 더 빠른 네트워크를 보장받지 못하듯 사용자를 구별하지 않고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현재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기본 골격이 되었다. 망 중립성 원칙은 네트워크를 전기선이나 수도관처럼 공공재의 성격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같은 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해관계자들 간에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따라서 명문화된 사례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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