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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제를 제대로 알아야 살길이 열린다.④완결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한국의 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연구·정책자문·역량배양 사업을 통하여 대상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식중심의 경제협력사업. KSP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수행된다. 

 

첫째, 양자협력 방식의 정책자문으로 대상국의 수요에 기반하여 정책연구·자문·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둘째, 다자협력방식으로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대상국에 정책자문을 제공한다. 

 

셋째,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으로 그간의 KSP 사업을 통해 얻어진 성과를 사례연구 형태로 정리하여 개별 KSP 과제수행시 활용하고, 국제기구 등과도 공유한다.

 

 

 

◈ 근원 인플레이션

 

기초경제여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물가상승률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 농산물 가격, 국제원자재가격 등의 변동분을 제거하여 계산한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물가에 미치는 단기적, 불규칙적 충격이 제외되어 기조적인 물가상승 흐름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일반국민들의 체감물가와 괴리될 위험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곡물을 제외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를 근원인플레이션 지수로 사용하고 있다. 석유파동·이상기후·제도변화 등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일시적 외부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거한 후 산출되는 물가상승률로서 핵심물가지수상승률이라고도 한다. 학문적으로 정형화된 개념이라기보다는 거시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위축 상황에서 외부 충격요인에 의해 물가가 상승할 경우 통화신용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목표제도(Inflation Targeting) 운영국가 등 각국에서는 일반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 외에도 근원 인플레이션을 활용하고 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소비자물가보다 낮은 패턴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두 지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기도 한다. 

 

근원 인플레이션을 작성하는 방법은, 첫째 전체 물가변동 중에서 식료품·에너지 가격의 급등 등 일시적인 충격을 제거하는 방법, 둘째 생산요소 비용의 장기추세로 보는 방법, 셋째 통화수급과 실물경제의 잠재적 공급능력 등 생산물의 수급관계를 감안한 잠재 인플레이션으로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미국 노동부에서도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지수를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물가지수와 함께 매달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근원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 물가안정목표제도의 대상지표로 사용 중이며, 소비자물가에서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의 가격 변동분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을 측정하여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와 더불어 매달 발표하고 있다.

 

 

 

◈ 지역희망 프로젝트

 

국민에게는 행복을, 지역에는 희망을 주고자 하는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말한다.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하고(Happiness), 행복한 삶의 기회가 고르게 보장되며(Opprtunity), 자율적 참여와 협업관계가 이뤄지고(Partnership), 정책 사각지대가 없는(Everywhere)정책을 지향한다. 이들 정책의 영문 앞 글자를 따 '지역희망(HOPE)프로젝트'라 부른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지역행복생활권'개념의 도입이다. 지역행복생활권은 기초 인프라 및 일자리 · 교육 · 문화 · 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통상 2∼5개 시 · 군 등이 연계된 주민 일상생활의 공간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지역이 중심이 돼 생활권 단위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중장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의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 복원, 사각지대 없는 지역 복지 · 의료,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등 6대분야 17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희망 프로젝트 좋은 정책 같은데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력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첫해 아무래도 제일 키워드가 경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계 빚도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생활에 피부로 와 닿는 것이 마트, 시장해서 너무 고공행진 하고 있는 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자 역시 마트에서 세일기간만 기다리는 일인중에 한사람입니다.

 

설연휴 세일기간이라서 계란을 6판 사다 놓았습니다. 어디를 가봐도 매장 문닫는 곳은 한두곳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서민경제도 얼어 붙었다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2018년 후반기부터 이어지는 경제의 위기를 어떻게 2019년도에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추락하느냐, 살아남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공공관리제

 

구청장 등 공공관리자가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까지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공관리제도는 조합집행부와 정비업체, 시공사 간 뒷돈이 오가는 음성적인 관행과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소송이나 주민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를 줄이는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 공적개발원조(ODA : Offcial Development Aid)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에 관하는 국제기구)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 및 양허적 성격의 찬관(증여는 무상원조, 양허성 차관은 유상원조라고도 한다). 공적개발원조는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구분된다. 양자간 협력은 무상원조(KOICA : 한국국제협력단)와 유상원조(EDCF : 대외경제협력기금)로 구별되며, 다자간 협력으로는 국제기구출연(UNDP, IDA 증여 등)과 국제기구출자(IFC, ADB 출자 등)로 구분된다.

 

 

 

◈ 경기안정화정책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을 말한다.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금융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단기에 총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총수요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도 부른다. 재정정책(fiscal policy)은 세출이나 세입을 변경시켜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경기가 과열되어 있을 때 정부는 세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는 긴축적 재정정책을 사용한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정부는 세출을 늘리거나 세입을 줄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한다.

 

반대로 경기가 통화정책(monetary policy)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변경시켜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을 의미하며 대표적 수단으로 공개시장정책, 대출(여수신)정책, 지급준비정책 등이 있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됐을 때 통화량을 감소(이자율의 상승)시키고, 경기가 침체됐을 때 통화량을 증가(이자율의 하락)시킴으로써 경기를 조절 할 수 있다.

 

 

 

◈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

 

주식소유에 의해 지배 · 종속 관계에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제적으로 단일조직체로 보고, 개별법인의 손익 및 세액을 집단으로 집약 · 통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하면 기업은 조직선택에 같은 기업 내의 사업부로 하든 별도의 자회사로 하든 동일한 세부담이 적용되어 기업의 조직형태 선택에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연결법인간 부동산 양도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이 바로 과세되지 않고 이연되어 타 법인 등에게 양도시 과세되므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적용대상은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율 100%)에 있는 자회사에 한하며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한다. 개별신고에 의한 납세제도에 관련회사 중 결손회사가 발생했을 경우, 그 기업의 결손액이 아무리 커도 해당기업의 납세액만 내지 않을 뿐 나머지 이익을 낸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납세해야 한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는 그룹 전체의 합산된 이익금에 과세하기 때문에 관현회사 가운데 한 회사라도 결손이 크게 발생하면 관련회사 전체의 이익금이 감소하여 납세액은 개별신고납세제하의 합계 납세액에 비해 적어진다. 반대로 납세액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OECD 회원국 중 21개국이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실행했다.

 

 

 

 

 

 

 

◈ 경제특구

 

외국자본과 기술의 국내유치를 위해 각종 인프라 및 세제 및 행정적 특혜 등을 제공하는 특정지역 또는 공업단지를 말한다. 1979년 광동성의 심천 · 주해 · 산두, 복건성 등에 처음 설치하면서 사용되었다. 이후 긍정적 효과의 확대로 공산권 국가나 저개발 국가는 물론이고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북한도 1991년 12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창설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신의주 경제특구', '개성공단', '남포 보세가공구' 창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경제특구 안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요소들이 보장된다.

 

 

 

◈ 연결재무제표

 

지비/종속관계에 있는 개별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연결해 하나로 만든 재무제표를 말한다.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가운데 계열사와 지배 ·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집단 내의 개별회사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개별회사의 재무제표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성적과 재정상태를 적절하게 표시하는 것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목적이다.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등으로 이루어지며 주석을 포함한다. 지배+G89회사는 연결실체 내 개별재무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항목별로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연결재무제표에는 모회사와 자화사 간의 내부거래나 연결된 기업간에 이전된 부채, 손실 등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개별재무재표보다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한다는 점, 출자로 연결된 회사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별기업의 고유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출자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지배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에서 벗어나 이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그룹들과 같이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보다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이란 국민소득 중 가계가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가계가 일정기간 획득한 소득 중 각종 세금과 개인의 이자지급 등의 세외부담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금이나 연금과 같은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소비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다. 가계는 가처분소득을 토대로 소비와 저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소비와 저축에 관한 가계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것은 소비의 크기에 따라 내수 크기를 알 수 있어 경기가 활성화될 것인지 침체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으며, 저축의 크기에 따라 투자가 증대할지 아니면 위축될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는 한 나라의 경기를 가늠해 주기 때문에 기업들은 물론 정책 당국자에게도 중요한 지침이 된다. 가처분소득은 국민경제에서 소득분배의 평균정도를 측정하는 기초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의장권을 총칭하며,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용어다. 과거에는 공업소유권으로 불렸으나, 특히, 상표 등 무체물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보다는 재산권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여 1990년부터 산업재산권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은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한다. 실용신안권은 이미 발명했던 것을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개량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의장은 물품의 형체,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 기호, 도형이나 이들을 결합하는 것 또는 이들과 색채와의 결합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을 말한다.

 

 

 

 

 

 

 

 

◈ 외부효과(External Effect, Externalities)

 

어떤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보상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외부효과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와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로 구분된다. 외부불경제는 어떤 행동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음의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이라고도 한다.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는 어떤 행동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편익을 유발하는 것으로, 양의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이라고도 한다. 외부불경제의 예로는 대기오염, 소음공해 등을 들 수 있고, 외부경제의 예로는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의 관계를 들 수 있다.

 

과수원 근처에서 양봉을 하면, 봄이 되어 과수원에 꽃이 피었을 때 주변의 벌들이 꽃에 모여들어 양봉업자는 꿀을 많이 채취할 수 있고, 과수원 주인은 과일나무의 꽃에 수정이 많이 돼 더 많은 과일을 얻을 수 있다.

 

 

 

◈ 메이드 위드 차이나(Made WITH China)

 

중국 기업들과 단순히 협력하는 수준을 넘어 공동으로 중구 내수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는 전략을 말한다. 중국은 대내적으로 수출 위주에서 내수 위주로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중국을 'Made in China(중국에서 제조)'로 활용했다면 이제는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Made for China(중국 내수시장 공략)'로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력을 갖춘 중국 기업과 손잡고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Made with China(중국과 함께)' 전략이 나타나고 있다.

 

 

 

◈ 그린슈트(Green Shoots)

 

겨울에 얼었던 땅에서 봄 새싹이 움트듯이 침체되었던 경제가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2009년 3월 '최악의 경기침체는 올해 말 끝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 곳곳에서 그린슈트가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방송에서 말하면서 재등장했다. 이전에는 보수당 인사가 사용했다.↔ 엘로우위즈(Yellow weeds) : 루비나 뉴욕대 교수가 버냉키 의장의 말에 반박하며 모든 사람들이 애기하는 그린슈트는 나에게는 시든 잎(엘로우위즈)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면서 유래되었다. 미국경제가 수개월간은 회복하기 힘들 것이며 회복하더라도 약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엘로우위즈에 빗대어 말했다.

 

 

 

◈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라고도 하며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 즉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 지배가 가능한 한도까지 매수함으로써 기업합병에 의하지 않고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타기업을 하면서 타기업 주식을 보유하며 지배·관리하는 것을 순수지주회사와 다른 사업을 하면서 타기업 주식을 보유하며 지배관리는 혼합지주회사(사업지주회사)가 있다.

 

은행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한 형태로 1개 혹은 2개 이상의 은행을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권을 관장하고 있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는 기업집단 내 구조조정, 자회사별 책임경영을 촉진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발생 할 수 있다.

 

 

 

◈ 투자협정

 

두 개이상의 국가가 서로간의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두 개의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협정을 양자간 투자협정, 다수의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협정을 다자간 투자협정이라고 한다. 또한 지역경제 통합체에 속하는 국가들 간에 투자협정이 체결되기도 하며, 이는 지역투자협정 또는 복수 국가간 국가간 투자협정이라 할 수 있다. 지역투자협정으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이 대표적이다.

 

양자간 투자협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외국인투자자의 재산 보호에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투자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사업상의 위험(상업적 위험)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지만, 비상업적 위험은 일국의 조치(현지국의 보호조치 또는 투자국의 보장조치) 또는 양국간의 공동보장 등에 의해 상당히 경감 될 수 있다.

 

양자간 투자협정은 체약당사국들 간의 공동보장을 통해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양자간 투자협정은 투자국의 입장에 있는 한 국가와 투자 유치국의 입장에 있는 한 국가 간에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투자국의 입장에서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자국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현지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이고, 투자 유치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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