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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마케팅에 많이 사용하는 주식자료공유 제3탄

 

 

 

 

 

 

 

 

 

 

 

■ 랠리

 

증시에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하락된 주가가 크게 상승할때 랠리라는 말을 사용한다.

※ 랠리에도 여러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랠리를 살표보면

☞ 어닝랠리 : 실적이 예상했던 것 보다 높게 나왔을때 그로 인한 주가 상승을 말한다.

☞ 서머랠리 : 초여름인 6∼7월 주로 나타나는 강세의 주식장을 의미한다.

☞ 산타랠리 : 연말을 맞아 소비가 늘어지면서 기업 이익이 개선돼 증시가 크리마스를 전후로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 트리플 강세

 

금융시장에서 쓰이는 용어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원화강세와 채권가격도 상승(금리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주가와 환율이 밀접한 관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주식을 많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아진다.외국인의 투자 증가로 달러화가 외환시장에 많이 들어오면 원화가지는 상승(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풍부해진 유동성 때문에, 또는 다른 요인으로 시장에 채권수요가 늘어난 경우 채권값까지 상승(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빠져 나온 자금이 해외로 유출돼 환율, 주가, 채권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는 현상을 "트리플 약세"라고 한다.

트리플 약세는 "주가하락, 환율상승(원화가치 하락), 금리상승(채권값 하락)"이 맞물린 경우이다.

 

 

 

■ 장외거래

 

정규시장인 유가증권시장과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증권거래를 말한다. 주로 증권회사 창구를 통하여 증권업자와 고객간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점두거래라고도 불린다. 매도측과 매수측이 직접 증권과 대금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외거래의 경우 주로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나, ECN(장외전자거래중개시장)에서 는 상장주식도 거래되며, 상장주식 중 거래단위 미만의 단주도 장외에서 거래된다.

 

채권의 경우 전환사채와 일부 국공채를 제외하고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되어 장외거래가 장내 거래보다 많다.

장외거래에 있어 매매거래 및 결제방법 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고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하고 있다.

 

 

 

■ 엑시트

 

엑시트(Exit)란 투자후 출구전략을 의미하는데 투자자의 입장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의 엑시트 전략으로는 매각, 주식시장에 상장, 인수합병, 기업청산 등이 있을 수 있다. 엑시트는 또 다른 창업을 모색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 생태계를 선순환시키는 구실을 한다.

 

 

 

■ 내재가치

 

기업의 내재가치는 현재의 순자산액을 나타내는 자산가치와 장래의 수익력을 평가한 수익가치를 포함한 개념이다. 자산가치는 해당 기업의 순자산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여기서 순자산액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에서 실질적인 자산성이 없는 이연자산이나 부실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수익가치는 기업의 장래 수익력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의미하며 장래의 1주당 추정이익을 이자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기업의 내재가치는 이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균한 금액이다. 내재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므로 주식을 매입하고, 반대로 내재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으므로 주식을 매도하게 된다.

한편, 보험회사의 내재가치(EV · Embedded Value)는 회사가 더 이상 가입자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받은 가입자만으로 영업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기업의 가치를 뜻한다.

 

 

 

 

 

 

 

■ 메자닌파이낸싱(주식연계신용공여제도)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같은 주식연계채권 등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메자닌 파이낸싱은 리스크(Risk)가 큰 사업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일정금리 외에 사업 성공시 투자자에게 주식 관련 권리(신주인수권, 주식전환권 등)를 부여하기로 하고 무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자와 투자수익을 동시에 거둘 수 있어 "고위험·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채권이다.

 

메자닌은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라운지 등을 의미하는 이탈리아로 대출방식이 담보(1층)와 신용(2층) 사이에 있다는 의미에서 이같이 불리게 되었다.

정부는 2006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메자닌파이낸싱 등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술력과 성장성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해 자체신용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혁신형 중소기업에 "메자닌파이낸싱"을 적용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preemptive right/subion right , ]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이 있는데, 한국 상법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법정하고 있다. 주주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처럼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법적 근거를 요약하면,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소유주식수에 따라서 가지는 비례적 이익을 보호함에 있다.

 

즉, 주주는 회사의 경영이나 이익배당의 관계에서 소유주식수에 따른 비례적인 경영적 참여와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주주 이외의 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 참여 또는 이익의 비율이 저하될 염려가 있다. 또 때로는 제3자에게 구주의 시가 이하로 신주를 인수시킴으로써 구주주가 직접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수권자본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 상법하에서 신주의 발행은 수권된 한도 내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고 이사회에 일임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내용이 되는 추상적 신주인수권과 주주권과 별개의 권리인 구체적 신주인수권으로 나누어진다.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도 박탈하거나 변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식과 독립하여 양도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권리주와는 달리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해석된다(상법 319 ·425조).

 

제3자의 신주인수권에 관하여는 상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제3자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금할 이유가 없지만, 이를 허용함에 있어서 어떤 범위와 절차를 요하는가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법은 특정 제3자에게 주식을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은 증자를 위한 주식청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420조).

 

신주인수권은 권리이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사의 여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행사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상법은 회사가 일정한 배정일을 정하고 그 기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주식발행의 결의내용과 동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실권예고부 최고절차),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인수권자가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실권된다(419조).

 

[네이버 지식백과] 신주인수권 [preemptive right/subion right, 新株引受權] (두산백과)

 

 

 

 

■ 국부펀드

 

국부펀드는 영어로는 Soverreign Wealth Fund(SWF)라고도 불리며, 정부가 외환보유고와 같은 자산을 가지고 주식, 채권 등에 출자하는 투자 펀드이다. 즉, 정부 자신이 직접운영하며 소유하고 있는 투자기관인 것이다. 자금의 원천에 따라 "상품에 기초"한 국부펀드와 "비상품에 기초"한 국부펀드로 나눈다. 전자의 대표적 예는 아랍 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펀드로 원유로 벌어들인 오일머니자금 원천이다.

 

반면, 후자의 대표적 예는 싱가포르의 테마섹 펀드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을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 2005년 200억 달러 규모의 한국투자공사(KIC : Korea Investment Corporation)이라는 국부펀드를 만들었다. 2016년 6월 기준 세계의 국부펀드 순위는 미국 2.8조달러, 일본 1.2조달러, 노르웨이 0.8조달러 순이며 한국투자공사의 펀드규모도 1080억달러로 성장했다. 국부펀드는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대규모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자산 및 금융 시장에 잠재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국부펀드는 정부 소유의 돈이기 때문에 기업처럼 투자 운용 실태나 실적 등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국부펀드의 투자정보가 투명하지 않게 된다. 국부펀드가 초기에는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나라의 에너지, 항만, 통신 등 기간산업으로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국부펀드가 이윤추구라는 경제적 동기뿐 아니라 정치적 목적도 숨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 체결강도

 

주식을 거래할 때, 거래량의 일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이상매매가 발생할 때는 인위적인 대량거래가 수반되는 등 주가 예측을 왜곡시키는 요인들이 있다. 체결강도는 이러한 왜곡 현상을 최소화시키고, 단순한 거래량 변수를 매수, 매도 거래량으로 구분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이 체결강도가 100%보다 낮으면 체결매도가 많다는 의미이므로 매도 신호로 활용하고, 100%보다 높으면 체결매수가 많다는 의미이므로 매수 신호로 활용한다.

 

 

 

■ PBR/PER

 

PBR 혹은 P/B라고도 쓰면 Price-To-Book Ratio의 약자이다. 우리말로는 주가장부가치비율이라고 부르며 주가와 장부가치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율이다. PBR은 주당 시장가격을 주당 장부가치로 나눈 것이다.

(PBR=Market Price per Share/Book Value per Share). 여기서 주당 장부가치는 기업이 자사의 모든 자산을 장부(회계적)가치로 청산한 한 후 우선주를 포함한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총 발행된 보통주식의 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BPS=(Total Assets-Total Liabiltites)/Number of shares outstanding. 한 주당 시세를 한 주당 장부가치(BPS)로 나눈 값이 PBR이다. PBR은 해당 종목의 단위 주가가 1주당 장부가치 대비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 가를 보여준다. PBR이 1인 종목은 해당종목의 단위 주가a가 1주당 장부가치와 같다는 뜻이다. PBR이 1보다 큰 종목은 주가가 장부가치보다 높아서 고평가되었다고 해석한다. 1미만인 종목은 주가가 장부가치보다 낮기 때문에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PER(Price on Earning Ration)은 현재 주가를 주당순이익(순이익/총 발행주식 수)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수익률, 주가순익률, 주각이익률, 주가수익비율, 주가이익비율, 주가순익비율, 주가수익배율, 주가이익배율, 주가순익배율이라 한다. PER은 주가가 주당순이익의 몇배가 되는지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PER이 기업의 재무상태 면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지표인데 반해 PER은 기업의 수익성과 주가를 연계하여 평가하는 지표다.

 

또한 PBR은 특정 기업을 저량(stock)측면에서 바라보는 반면에 PER는 유량(flow)측면에서 바라 본다고 할 수 있다.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이들 두 지표는 증권분석기법 중 "기본적 분석(fundmental analysis)에서 쓰는 대표적 지표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 무액면주식제

 

주권에 액면을 기재하지 않고 단지 회사의 총자본에 대한 비율만을 표시한 주식을 무액면주라고 하며 비례주 또는 부분주라고도 한다. 미국 · 캐나다 · 이탈리아 · 일본등에서는 액면주의 발행과 더불어 무액면주의 제도를 이미 이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12년 이래 은행 보험회사 등 특수한 회사를 제외하고 무액면주의 발행이 널리 보급되어 있다. 일본은 1950년의 개정 상법에서 무액면주의 발행을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4월 발행을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도입되었다. 무액면주는 발행할 때마다 주식의 발행가액이 통상 시가에 의해 정해지며 발행의 기준액이 없기 때문에 발행가액은 그 금액을 자본에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는 자본준비금으로 계리할 수 있다.

무액면주식에는 기재식무액면주와 진정무액면주의 두가지가 있다. 전자는 주권에 권면액의 기재는 없으나 정관에 주식의 최저 발행가액의 규정이 있고, 가액 미만으로는 주식의 발행을 할 수 없는 동시에 가액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한다. 후자는 주권이나 정관에도 권면액 또는 동일한 작용을 하는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확정기여형 연금(Defined Contribution Retiremetn Pension)

 

퇴직연금은 유형에 따라 크게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기여형 연금은 사용자(회사)의 기여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액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적립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할 때에도 수급권이 100% 보장되며, 직장을 옮겨도 연결통산이 쉽다. 그러나 급여액은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급여액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과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확정급여형 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연금급여액을 미리 정해놓고, 적립금은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마련하는 방식이다. 운용한 후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데 지금 금액이 퇴직 전 연금과 연관하여 결정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급여수준을 사전에 예상 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 연금하에서 급여액은 통상 임금 또는 소득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 금액으로 사전에 급여산정공식에 의해 확정되며 보통 과거소득 및 소득활동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 기업결합

 

개벌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됨으로써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통합되는 기업간의 자본 · 인적 · 조직적 결합으로 정의한다. 기업결합은 거래관계 형태에 의한 분류와 결합수단에 의한 분류로 구분된다. 먼저, 거래관계 형태에 의한 분류는 수평결합과 수직결합이 있다. 수평결합은 동종 또는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경쟁기업간의 결합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끼리 결합하거나 동일지역의 백화점끼리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수직결합은 생사자와 도 · 소매업자와 같이 동종산업 속하나 거래단계를 달리하는 사업자간의 결합이다. 예를 들어, TV생산회사가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회사와 결합하는 것이다. 혼합결합은 수평결합 · 수직결합 이외의 결합이다.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의 결합을 말한다. 결합수단에 의한 분류로는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의 취득 또는 소유,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 다른 회사와의 합병,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 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등이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결합수단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또는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의 양수, 합작회사의 설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 커피출레이션(Capitulation)

 

조건부 항복이라는 뜻으로, 급락세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희망을 버리고 항복하듯이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이다. 급락장에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3단계로 나뉜다. 처음엔 그런 장이 아니라고 "부정(denial)" 하다가, 진정되지 않으면 "공포(fear)"로 바뀐다. 마지막에는 "무조건 항복(Capitulation)해 투매로 이어지게 된다. 커피출레이션 이후에는 남아 있는 매물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커피출레이션이 바닥의 신호로 여겨지기도 한다.

 

 

 

■ 연기금 주식투자

 

연기금은 연금과 기금을 합친말로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기금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연기금을 재원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투자만으로는 충분한 수익률과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 실권주

 

기존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인수되지 않거나 인수가 되었어도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아 권리를 상실한 잔여주식을 실권주라고 한다. 주주의 자금 부족으로 납입이 어려울 때에도 실권주가 많이 발생한다. 실권주가 발생하면 발행자는 자금조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모집하는 것에 통례이다. 또 실권주의 확정시점은 원칙상 청약기일이 아니고 주금 납입기일이다.

 

 

 

■ 펀드런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일시에 펀드 환매를 요청하는 현상이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주가가 갑자기 폭락해 큰 손실을 보면서도 손을 쓰지 못했던 세계 각국의 펀드 투자자들은 이후 증시가 회복흐름을 보이고 손실이 회수되면서 바로 펀드 환매에 나섰다. 한국에서도 코스피지수가 회복되자 환매 규모가 커졌다. 한편 펀드런은 은행의 예금 지급 불능 사태를 우려해 가입자들이 일시에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Bank Run)에서 유래됐다.

 

 

 

■ 주가지수연계펀드(ELF : Equity Linked Fund)

 

채권, 주식 등 기초자산과 옵션을 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익이 가능한 금융상품이다 . ELF는 예탁자산의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고 채권의 이자 발생분을 주식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원금을 주가등락에 연동되고, 투자수익은 계약당시의 초기설정함수(Formual)에 따라 결정되며, 평가일(만기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ELF는 투자풀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개별연기금들에게 더욱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저금리상황하에서 개별연기금의 원금손실 위험은 최소화하면서도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다. 상품개발 초기 주로 코스피 지수 등 주가지수에 연계되던 것이 최근 개별종목 등과 연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 니케이지수, 홍콩 항생지수 등 해외 증시와 연동한 상품들도 선보이고 있다. 또한 투자기간에 목표치를 달성하면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주는 주기상환형 상품도 늘어나고 있다.

 

 

 

 

 

 

 

 

■  일반회계

 

일반적인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 · 세출을 포괄하는 회계를 말한다. 국가 예산은 보통 일반 회계 예산을 지칭한다. 이러한 일반회계 예산은 국가 고유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 까닭에 그 세출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세입은 크게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등 국세와 공기업주식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국채발행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세출은 중앙행정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되며 기능별로 분류하면 경제개발비, 교육비, 방위비, 사회개발비, 지방재정교부금, 일반 행정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성된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특정한 재원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의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 · 세출과 구분하여 계리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설치된다.

 

정부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회계에 국가의 모든 세입, 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하는 것은 재정수지를 복잡하게 할 수 있고,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책을 불분명하게 하기 때문이다.

 

 

■ 권배락

 

권배락이란 권리락과 배당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권리락은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기준일이 지나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배당락은 기준일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공모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할 때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 공모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청약자를 모집한다. 기업은 공모를 통해 주주층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식을 분산하여 시장성을 높이고 적대기업의 매점 등에 대항 할 수 있게 된다. 공모에는 발행자가 직접 청약자를 모집하는 경우와 증권회사가 매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후자가 일반적이다. 주식 공모는 주식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발행가격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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