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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 기초자료 이해하기

 

 

 

 

 

 

 

 

 

 

 

 

 

 

 

▣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

 

주식소유에 의해 지배 · 종속 관계에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제적으로 단일조직체로 보고, 개별법인의 손익 및 세액을 집단으로 집약 · 통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하면 기업은 조직선택에 같은 기업 내의 사업부로 하든 별도의 자회사로 하든 동일한 세부담이 적용되어 기업의 조직형태 선택에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 할 수 있으며,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연결법인간 부동산 양도 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이 바로 과세되지 않고 과세 이연되어 타 법인 등에게 양도 시 과세되므로 세부담을 줄 일 수 있다.

 

적용대상은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불 100%)에 있는 자회에 한하며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태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한다. 개별신고에 의한 납세제도에서 관련회사 중 결손회사가 발생했을 경우, 그 기업의 결손액이 아무리 커도 해당기업의 납세액만 내지 않을 뿐 나머지 이익을 낸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납세해야 한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는 그룹 전체의 합산된 이익금이 과세하기 때문에 관련회사 가운데 한 회사라도 결손이 크게 발생하면 관련회사 전체의 이익금이 감소하여 납세액은 개별신고납세제하의 합계 납세액이 비해 적어진다. 반대로 납세액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OECD 회원국 중 21개국이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실행했다.

 

 

 

▣ 블록딜(Block Deal)

 

증권시장에서 기관 또는 큰손들의 대량매매이다. 시장에 주식이 대량으로 나오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쳐 파고자하는 가격에 팔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따라서 주식을 대량보유하고 있는 매도자가 사전에 자신의 매도물량을 인수 할 수 있는 매수자를 구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 시작전이나 장이 끝난후에 시간외매매로 전일종가(장시작전) 당일종가(장마감후)에 주식을 넘기는 매매를 말한다.

 

 

 

▣ 회사채

 

채권은 발행 주체에 따라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특별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로 구분된다. 이 중 회사채(corporate bonds)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사채"라고도 불린다.

기업은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발행신고서를 제출하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회사채를 발행(공모)하거나 특정 개인과의 개별적 접촉을 통해 회사채를 매각(사모) 한다.

 

회사채는 계약에 따라 일정한 이자가 지급되며, 만기일에 원금이 상환된다. 따라서 회사채에는 지급할 이자, 만기일, 만기일에 지급할 원금 등이 포시된다. 회사채는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이표채와 할인채, 옵션내용에 따라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원금 상환 시기에 따라 수의상환채와 ㅅ의상환청구채, 보증 여부에 따라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로 나뉜다.

 

 

 

▣ Turn Around(턴어라운드)

 

넓은 의미로 기업이 회생되는 것을 뜻하며 구조조정,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등을 포함한다. 리스트럭처링은 M&A, LBO, 제휴전략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M&A를 활용한 사업단위의 재구축을 의미하며, 리엔지니어링은 기업의 체질 및 구조, 경영방식 등을 재설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경영혁신기법을 일컫는다. 다른 의미로는 주식시장에서 실적이 호전되는 기업을 가리키는 말이다.

 

 

 

▣ 한국산업은행

 

1953년 12월에 제정된 한국산업은행법에 근거해 1954년 4월에 설립된 은행이다. 주요 목적은 산업을 부흥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 산업자금을 공급 · 관리하는 것이며, 경재개발 시책에 부응하여 주로 사회간접자본의 형성과 중화학공업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장기성 자본을 융통하고 이를 위한 산업금융채권을 독점 발행하는 일을 주로 한다. 그러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1962년부터 외자도입에 대한 대내지급보증업무, 1967년부터는 외국환은행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했다.

 

1989년부터는 신탁업무를, 2003년부터는 방카슈랑스 업무를 시작했다. 2008년 민영화가 추진되어 이듬해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와 한국정책금융공사로 분할되었다. 민영화 이후 기존의 정책 금융 업무는 한국정책금융공사로 이관되어 현재 산업은행의 주요 업무는 기업금융과 투자금융, 국제금융, 기업 구조조정 및 컨설팅, 수신 및 개인금융 등이다. 개인 수신은 하지만 대출은 하지는 않는다.

 

 

 

 

 

 

▣ 소유지배도괴리

 

지배주주 일가가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실제 출자 지분(Cashflow Right)에 비해 얼마나 많은 의결권(Voting Right)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소유 · 지배도 괴리 외에도 의결권승수를 이용하기도 한다. 소유 · 지배도 괴리 클수록 지배주주는 실제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1주당 1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의한 다단계 순환출자 구조는 소유 · 지대도 괴리가 크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여기서, 1주당 1표 원칙이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해당되는 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 · 지배도 괴리가 클 경우 지배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있어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또한 이 경우 지배주주는 기업 내 · 외부 견제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기도 한다.

 

 

 

▣ 분할매수

 

많은 분량의 특정 종목 주식을 점진적으로 매수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분할매수는 주로 그 주식의 가격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분할매수를 이용하면 평균매입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숏커버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한 주식으 재매입, 매도를 하는 것을 숏(short)이라고 한다. 숏 커버의 과정을 살펴보면 주식시장에서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투자자들은 주식을 빌려서 판매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지수가 상승하면 손해가 안나게 하기 위해 빌린 주식을 되갚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주식의 재매입을 숏커버라고 한다. 선물시장에서는 매도포지션을 반대매매를 통해 청산하는 환매수를 숏커버라고 한다.

 

 

 

▣ 장외시장

 

증권유통시장은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별된다. 거래소시장은 일정한 거래규칙과 집중된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 · 조직적인 시장인 데 반해, 장외시장은 고객과 증권회사, 증권회사 상호간 또는 고객 상호간 개별적인 접촉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조직적 · 추상적인 시장이다.

 

우리나라 증권유통시장의 경우 정규시장인 거래소시장이 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과 증권업협회가 개설한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으로 나눠지므로, 장외시장은 결국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유가증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총칭한다.

 

따라서, ECN(장외전자거래중개시장)이나 제3시장(프리보드)도 모두 장외시장에 해당한다. 장외시장은 거래방법에 따라 직접거래시장(No Broker Market)과 점두시장(Over The Counter Market)으로 구분된다. 직접거래시장은 투자자 상호간의 개별적 접촉과 협상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점두시장은 중개기관인 증권회사의 창구에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이를 일반적으로 협의의 장외시장이라고 한다.

 

 

 

 

 

▣ 투자신탁회사

 

투자자의 재산 증식과 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 자본시장 및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 발전을 목적으로 증권 투자신탁업법(1969.8)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줄여서 "투신사"라고도 한다.

고객이 맡긴 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린 뒤, 일정기간이 자나면 고객이 맡긴 원금과 투자결과에 따른 수익을 되돌려주는 일을 한다. 투신사의 예금상품은 이자율이 정해져 있는 은행예금보다는 투자수익이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만큼 돈을 잃을 위험성도 크다.

 

 

 

▣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라고도 하며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 즉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 지배가 가능한 한도까지 매수함으로써 기업합병에 의하지 않고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타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을 지배 · 관리하는 것을 순수지주회사와 다른 사업을 하면서 타기업 주식을 보유하며 지배관리하는 혼합지주회사(사업지주회사)가 있다.

 

은행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한 형태로 1개 혹은 2개 이상의 은행을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권을 관장하고 있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는 기업집단 내 구조조정, 자회사별 책임경영을 촉진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 의제배당

 

정규의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실지 배당과 똑같은 이익이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돌아가는 경우의 이익배당을 말한다. "의제배당금액 = 주주 등이 받은 재산가액 - 소멸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 잉여금의 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등이 있다. 우리사주 조합원의 주식 양도나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양도는 의제배당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적대적 M&A

 

기업소유지분의 인수 · 합병 가운데 기존 대주주의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기업지배권 탈취를 말한다. 매수자와 피매수기업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우호적 M&A와는 달리 피매수측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M&A이다.

 

 [증권거래법]200조의 대량주식취득제한 조항에 의해 사실상 불가능한더 적대적 M&A가 동 조항의 폐지효력이 1997년 4월 1일부터 발생함에 따라 증시의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였다. 적대적 M&A는 우호적 M&A에 비해 대상기업의 범위가 넓고, 특히 인수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아 인수가액이 낮아진다는 매력이 있다.

 

 

 

▣ 지분법

 

기업의 재무제표에 피투자회사의 경영실적을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분을 보유한 회사 주식의 원가가 아닌 회사의 순자산, 즉 자본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반영하므로 실가법이라고도 한다.

원가법에 비해 피투자회사에 투자한 지분의 가치를 평가하는 목적에 적합하며 신뢰성도 높다.

 

 

 

▣ 벤처투자위험보장제

 

일정 수수료만 내면 벤처기업 투자에서 손실을 입었을 경우 투자액 100%를 전액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가는 물론 개인투자자도 가입 할 수 있으며 보상계약 기간은 3∼5년, 보상 수수료율은 계약 당시 설정한 보상계약금액 대비 연 2.0∼4.0%(예를들면, 10억을 투자하고, 3,000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투자기업이 망할 경우에도 10억원 전액을 돌려받게 됨) 가량이다.

 

만약, 투자자가 계약기간 중 투자대상 벤처기업이 도산하는 바람에 투자자금을 모두 날리더라도 기술신보가 계약금액 만큼은 보상하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투자대상 벤쳐기업이 도산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2년간 계속 적자를 내거나 일정비율 이상 매출액이 감소했을 경우에도 계약 조건에 따라 기술신보에 보유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대신 투자성공으로 계약기간 내 자본이든이 발생하면 자본이득에서 수수료 부분을 뺀 금액 중 20∼30%를 기술신보에 지급해야 한다. 투자대상 벤처기업이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등록했을 경우 피투자기업은 기술신보에 사업성공 보수를 특별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 해외직접투자

 

FD(Foreign Direct Investment)는 해외직접투자의 영문명칭의 약어로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국 기업에 출자하고 경영권을 확보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외국인투자를 일컫는다. 외국에 주식 · 채권과 같은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해외간접투자 혹은 해외포트폴리오투자라고 불리운다.

 

해외간접투자와는 달리 직접 공장을 짓거나 회사의 운용에 참여하는 것을 해외직접투자라고 한다. 즉, 단순히 해외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참가나 기술제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투자를 말한다. 주요 유형으로 해외 현지법인의 설립, 기존 외국법인 자본에 참여, 부동산 취득, 지점 설치 등이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명백히 투자활동의 일환이므로 그 수익성이 어떠한가가 주요 관건이며 해당 국가의 투자 여건, 법과 제도적 규제 상황 등도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된다. 반면 해외직접투자를 받아들이는 국가는 이러한 직접투자를 이용해 고정자산을 형성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 MSCI 선진지수

 

MSCI(Morgan Stanley Capitallnternational)가 작성하는 세계 주가지수로서 주로 선진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있는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운용하는 펀드의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되기 때문에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일반적으로 글로벌 자금 유입액이 크게 증가한다.

 

 

 

▣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 당시 정한 특정요건(triggerevent)발생시 주식으로 전환되는 증권이다. 발행형태는 채권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주식으로 바뀌게 되는 채권과 주식의 속성을 동시에 지닌 증권이다. 손실을 즉시 흡수할 수 있는 자본과는 달리, 사전에 조건부 자본 발행요건에 명시된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를 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에 대한 반성으로 투자자 손실 분담 원칙 하에서 은행자본의 질을 강화하고자 도입하였다.

 

 

 

▣ 후강통

 

중국 상하이증시와 홍콩증시의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해외 및 홍콩 개인투자자가 홍콩을 통해 중국주식을 매매할 수 있어 증시 유동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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