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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 기초자료 이해하기

 

 

 

 

 

 

 

 

 

 

◆ 후순위채권

 

발행기업의 파산시 다른 일반채권 · 예금채권 등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에 대한 원리금을 전액 지급한 후에야 원리금 지급이 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보통주나 우선주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보다는 변제순위가 앞선다. 변제순위가 낮은 대신 선순위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후순위채권은 지급순서가 주주의 순위에 근접하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각출 경우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울을 산정할때 부채가 아닌 보완자본으로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최근 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이 크게 늘었다. 통상 은행은 자본을 늘리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지만, 재무구조가 부실한 금융회사는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장점을 이용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기도 한다.

 

후순위채권 중 만기가 5년 이상 되는 채권은 100%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나, 잔존만기가 5년이내가 될 경우 발행채권의 20%씩을 매년 보완자본에서 제외시켜 5년 후 상환시 보완자본에서 100%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후순위채권은 보통 5∼6년 만기로 발행된다.

 

 

◆ 하이브리드 채권

 

은행이 자본금 확충 또는 자본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산종자본증권을 말한다. 이것은 채권처럼 매년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주식처럼 만기가 없으면서도 매매가 가능하다. 하이브리드채권은 일정한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는 점에서는 채권과 유사하고, 만기와 상환의무가 없으며 매매가 가능한 점에 있어서는 주식과 유사하다.

 

은행 입장에서 본 하이브리드채권은 유상증자보다 발행이 쉽고,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산 때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은행이 파산하면 채권소지자는 원리금을 돌려받은 순서가 가장 뒤로 밀리고, 중간에 해약할 경우 정기예금과는 달리 원금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은행들은 하이브리드채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왼환은행(주)에서 처음 발행하였는데, 이 채권은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5년 뒤에는 은행이 언제든 갚을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이 생기며, 10년이 지나면 이자율이 10%로 높아진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4월 처음 도입되었다.

 

 

 

◆ 변태설립

 

물적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등)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설립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처럼 재산인수 등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설립이 될 경우 과대평가되어 주주나 회사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있다. 상법은 변태설립에 의한 설립방법을 인정하는 반면 주주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이를 감독하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 부동산투자신탁회사(리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보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투자 신탁으로, 부동산 뮤츠얼펀드라고도 한다. 리츠(REITs) 사는 상법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다. 주식을 팔면 언제든지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동산신탁사의 경우 부동산을 위탁받지만 리츠사는 현금을 받는다는 점이 큰 차이다. 은행권의 부동산투자신탁 상품에 비해서도 환금성이 높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가할 수 있다는 게 다르다.

주로 부동산 개발사업, 임대, 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며 만기는 3년 이상이 대부분이다.

 

리츠는 설립형태에 따라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된다. 회사형은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투자자에게 일정기간을 단위로 배당을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신탁형은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형태로 상장이 금지되어 있다. 리츠는 주식처럼 100만원, 200만원의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에 투자하여 가격이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적은편이다.

 

가치상승에 의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가격상승에 따른 수입증가분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리츠는 안정적인 간접투자상품과 자산유동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일반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로 분류된다.

 

일반 REITs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부동산 간접투자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로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함으로써 자산유동화를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

 

고도의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지만 경영기반이 약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어려운 벤처기업에 무담보 주식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전문적인 금융기관이나 그러한 금융기관의 자본을 말한다. 융자를 위주로 하는 다른 금융기관의 소극적 태도와는 달리 벤처기업의 장래성과 수익성에 주목하여 이에 투자와 융자를 하고, 그 기업이 성공한 후 투자원금을 회수하고 높은 수익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 주식예탁증서

 

해당 기업이 상장돼 있는 주식시장이 아닌 홰외에서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외국의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현지에서 증권을 발행 유통하게 함으로써 원주와 상호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주식대체증서이다. 즉 외국주식을 자국 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경우 원주식은 유가증권의 국외수송 · 언어 · 관습의 차이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투자자를 대신해서 원주식의 보관에서부터 주주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대행해 주고, 이러한 예탁계약을 표시하는 증서를 발행 · 유통시키는데 이를 주식예탁증서(DR)라 한다. 기업이 DR을 발행하는 이유는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이며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빌리거나 외화표시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초달하는 것에 비해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의 불신으로 국내에서 증자가 어렵고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도 여의치 않은 상태의 기업에게 DR을 발행한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ADR(American Depository Receipt), 유럽에서 발행되는 EDR(European Depository Receipt), 전세계에서 발행되는 GDR(Global Depository Receipt)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은행 · 한국전력 · 한국통신 · 미래산업 · 신한금융지주 · SK텔레콤 · 웹젠 등이 ADR을 발행하였고, 현대차 · 하이닉스 · 삼성SDI · 삼성전자 등이 GDR을 발행하였다.

 

 

◆ 차등의 결권제모

 

현행 상법상 1주당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각 기업의 경관에 따라 의결권을 0.5에서 1,000 의결권에 이르기까지 차등 부여하는 제도다. 차등의 결권주식을 발행할 경우 지배주주나 경영진은 적은 지분률을 가지고도 회사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 유럽 300대 상장기업가운데 20%가 다양한 형태의 차등의결권 제도를 가지고 있다.

 

차등의결권 주식은 정관의 규정에 의해 보통주(Class A)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주식(Class B)으로 보통주와 함께 발행한다. 이 경우 Class B 주식은 대주주가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 기업의 경영권 안정에 기여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은 1주 1표 원칙에 어긋나는 주식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모태펀드

 

여러 개의 채권형 펀드 또는 주식형 펀드를 하나의 펀드로 만든 상품이며 한국모태펀드의 정식명칭은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다. 개별 펀드들이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펀드이다. 모태펀드는 크게 뮤추얼펀드(Mutual Fund)와 헤지펀드(Hedge Fund)로 구분할 수 있다.

 

모태펀드는 투자조합을 통해 다양한 투자전략을 세워 수익률이 검증된 펀드에 투자하므로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개별투자자들의 적은 투자금액으로 여러 펀드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중소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한국모태펀드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조성됐고, 이를 운용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가 설립되어 투자조합출자금 운용대상 선정 및 창업투자회사 평가 등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 서킷브레이크(주식거래중단제도)

 

전기 회로에서 서키 브레이커가 과열된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하듯,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제도"라고도 한다.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CB"라고도 한다. 1987년 10월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 New York Stock Exchange) 의 경우 10%, 20%, 30%의 하락 상황에 따라 1∼2시간 거래가 중단되거나 아예 그날 시장이 멈춰버리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증권거래소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의 가격 제한폭이 지난 1998년 12월 종전 상하 12%에서 상하 15%(지금현재 상하 30%)로 확대되면서 손실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코스닥시장에는 2001년 10월 15일 도입되었는데, 현물주식과 선물옵션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는 현물 서킷브레이커와 선물옵션 거래만 중단시키는 선물 서킷브레이크로 구분된다. 현물 서키브레이커는 현물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에만 발동하며, 선물 서킷브레이크는 선물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모두 발동된다.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킨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30분 경과 후에 매매가 재개되는데 처음 20분 동안은 모든 종목의 호가 접수 및 매매거래가 중단되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선물 옵션시장에서는 선물가격이 상하 5%, 괴리율이 상하 3%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5분간 매매를 중단하고, 10분간 호가를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오후 2시 20분까지 발동할 수 있고,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한 번 발동한 후에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다시 발동할 수 없다.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주식 중 다른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며 지분법으로 평가된다. 보통 다른 회사에 20% 이상을 투자한 경우, 20% 미만으로 투자했어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지분법 적용투자로 분류한다. 지분법을 적용하면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배당정책을 조정하거나 내부거래를 통해 순이익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지분법 :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의 지분을 20%가 지고 있으면, 그 지분만큼 A는 B의 경영활동의 결과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 공모증자

 

신규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일반대중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모만으로 증자할 경우 지분권 확보 등의 이유로 주주배정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업 공개시 흔히 이용된다. 공모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는 행위이기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그 절차가 까다롭다.

 

 

 

◆ 유상감자/유상증자

 

유상감자 : 회사가 자본금과 주식의 수를 줄여 자본을 감소시킬 때 자본금의 감소로 발행한 환급 또는 소멸된 주식의 보상액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줄어든 자본이 주주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유상감자라고 부르며, 사업규모를 축소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잘 행해지지 않는다.

 

유상증자 :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데 유상증자가 대표적인 방식이다. 즉 주식을 발행해 주식의 증가와 함께 회사의 자산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유상증자는 주식발행에 의한 자기자본 조달형태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채에서 벗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내부자거래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의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해 얻는 정보를 이용, 불공정한 주식매매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체의 임원 등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일반투자자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기업합병, 증자, 자산재평가, 신규투자계획 등 기업비밀 정보를 갖고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증권거래법은 이러한 내부자거래를 금지시키고 있다.

 

좁은 의미의 내부자는 당해 회사의 임직원, 대리인, 주요 주주를 말한다. 당해 회사에 대해 인허가 지도 및 감독 등을 하는 공무원 감독기관 임직원, 국회의원과 당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컨설턴트 등 준내부자도 내부자거래를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협의의 내부자나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도 넓은 의미의 내부자로 분류돼 내부자거래를 할 수 없다.

 

내부자거래는 정보가 투자수익을 좌우하게 되는 증권시장의 특성상 근절되기 어려운 면도 있으나 일반투자자들의 보호와 증권시장의 건전하고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 규제를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자기자본(Owrners' Equity, Owner's Capital)

 

기업의 총자본에서 차입자본금(부채)를 뺀 금액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상환해야 할 의무가 없는 기업 고유의 재산이다. 소유주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유주지분 또는 주주지분이라고도 불린다. 회사의 설립 때 납입된 자본과 영업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이익등으로 구성된다.

 

자기자본은 구체적 구성항목은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이며, 여기서의 자본금은 주주들이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직접 투자한 자본 중 주식의 액면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납입자본(contributed capital)이라 불리기도 한다.

 

 

 

◆ 장하성펀드

 

고려대 장하성교수가 제안한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로 투명경영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펀드였다. 지배구조가 모범적인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펀드를 표방하며 2008년 6월 출시하였다. 그러나 이후 불안정한 수익률을 기록하다 결국 2012년 보유 주식을 모두 유동화하고 청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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