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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마케팅/돈버는 재테크 실전에 사용하는 

주식용어

 

 

 

 

 

 

 

 

 

◈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약어로 우리말로는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은 공신력 있는 M&A 전문가 · 금융회사 등이 다른 기업에 대한 M&A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특별 상장되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 정의된다. 즉, SPAC은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로 목표는 오로지 기업인수다. SPAC은 설립단계에서 일정기간 내에 우량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수의 개인 및 기관투자가들로부터 공개적으로 투자자금을 모은다. 투자자금이 마련되면 SPAC은 거래소에 상장되고, SPAC의 경영진들은 상장 후 36개월 이내에 대상기업을 찾아내 인수를 성사시켜야 한다.

 

인수대상 기업은 원칙적으로 성장 · 비상장기업 모두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증시에 상장돼 있지 않은 비상장 우량기업이 인수대상이 된다. SPAC이 유망한 비상장 기업을 발굴하여 인수한 후 해당기업의 가치가 증대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아 투자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

인수대상이 된 비상장 기업 입장에서는 SPAC이 유망한 비상장 기업을 발굴하여 인수한 후 해당 기업의 가치가 증대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아 투자수익을 향유 할 수 있다.

인수대상이 된 비상장 기업에서는 SPAC에 인수됨으로 인해 복잡한 절차가 뒤따르는 신규상장과 부작용이 많은 우회상장을 하지 않고도 성장기업으로 등록이 되고, 자금을 보다 손쉽게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SPAC에 인수되더라도 해당 기업의 경영권은 보장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SPAC의 본고장은 미국이다. 1993년 GKN 증권(GKN Securities Corp)의 회장인 데이빗 누스바움(David Nussbaum)이 SPAC을 통해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 12월 15일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SPAC의 설립이 허용되었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우증권이 설립한 "그린코리아SPAC"이 2010년 3월 3일에 상장되면서 우리나라 제1호 SPAC으로 기록이 되었다.

 

 

 

◈ 유보율

 

영업활동에서 생긴 이익인 이익잉여금과 자본거래 등 영업활동이 아닌 특수 거래에서 생긴 이익인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납입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사내유보율, 내부유보율로도 불리며 기업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량을 측정하는 지표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유보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안전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유보율만 가지고 단정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는 없다.

 

과감한 신규투자로 인해 기업에 유보율이 낮아 질 수도 있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현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유보율이 올라 갈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이 없어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해 일시적으로 유보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유보율이 높을수록 불황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무상증자 가능성도 높다.

 

 

 

◈ 뇌동매매

 

투자자의 독자적이고 확실한 시세 예측에 의한 매매거래가 아닌 남을 따라하는 매매를 말한다. 즉, 투자자 자신이 확실한 예측을 갖지 못하고 시장전체의 인기나 다른 투자자의 움직임에 편승하여 매매에 나서는 것으로 노이즈트레이더의 투자형태를 나타내는 용어로 쓰인다. 뇌동매매는 간혹 주가를 급등 또는 급락시킴으로써 주식시장을 혼란시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한다.

 

 

노이즈트레이더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인 분석과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이나 근거 없는 루머에 따라 뇌동매매에 곧잘 휩쓸리는 투자자를 일컫는다.

 

 

 

◈ 정리매매

 

거래소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결하지 못하여 성장 폐지기준에 해당되거나, 해산 사유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고 바로 성장 폐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 거래소에서는 성장 폐지가 확정된 종목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환금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7일 동안만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정리매매 제도라고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을 정리매매종목이라고 한다.

 

정리매매종목의 경우 투자자에게 매매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일반종목과 동일한 매매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로 하루에 13회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며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짧은 기간 동안만 허용되는 마지막 거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성장 폐지를 앞둔 회사의 청산가치에 대한 시각은 투자자마다 서로 다를 수 있어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에 제한을 두고 않고 있다.

 

보통 주가가 급등할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면 투기세력이 붙어 비정상적인 가격이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에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이상 급등종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정리매매종목의 경우는 주가가 급등하거나 우선주와 보통주 사이에 주가 괴리가 큰 폭으로 발생하더라도 이상 급등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 콜금리

 

금융기관간 영업활동 과정에서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30일 이내의 초단기로 빌려주고 받는 거을 "콜"이라고 부르며, 이때 은행 · 보험 · 증권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초단기 대차에 적용되는 금리를 일컫는다. 콜금리 중개업무는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등 2개 중개회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은행간 직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 콜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콜론(Call Money)라 한다. 최장만기는 30일이나 실물거래에 있어서는 1일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상 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은행권의 지준 사정, 채권의 발행 및 상환, 기업체 등의 단기자금 수요, 기관의 단기자금 운용형태 등이 있고, CP(기업어음)금리 ·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등 여타 단기금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콜시장은 금융시장 전체의 자금흐름을 비교적 민감하게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결정되는 콜금리는 회사채 유통수익률이나 CD유통수익률 등과 함께 지중의 자금사정을 반영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 한국선물거래소(Korea Futures Exchange ; KFE)

 

한국선물거래소는 선물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선물 및 옵션 상품을 거래하는 기관이다. 1999년 4월에 미국달러선물 ·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선물 · 금선물 · 미국달러옵션 4개의 상품시장으로 개장하였다. 이후 1999년 9월 29일에 국채선물, 2001년 1월 12월에 코스닥 50선물, 코스닥 50옵션을 가각 상장하였고, 2002년 5월에는 국내 최초의 미국형 선물옵션인 국채선물옵션을, 2004년에는 주가지수선물 · 옵션 및 개별주식옵션을 상장하였다.

 

2005년 1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와 코스닥 · 한국선물거래소 · 코스닥위원회가 합병된 통합거래소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이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2009년 2월 4일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다루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따라 한국거래소(KRX)로 명칭이 변경됐다.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선물 · 옵션시장을 운영하고 감시한다.

 

선물거래소의 주요 기능은 선물시장에 참여하는 국내와 투자자들에게 조직화된 시장과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여 파생상품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를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감리활동과 정보제공 역할을 담당하며, 효율적인 시장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청산기능도 동시에 수행한다. 선물거래의 시초는 17C경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시대에 오사카 근교의 도지마를 중심으로 미곡거래로 여겨지나, 오늘날의 거래소 형태를 갖춘 최초의 선물거래소는 1848년 미국의 식카고에 설립된 시카고상품거래소(CBOT)라고 할 수 있다.

 

 

 

◈ 수도권 자본제도

 

주식회사에서 정관에 기재한 총발행 예정 주식수 중 일부는 회사 설립시 발행하지만, 나머지는 회사설립 후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발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상대되는 개념은 확정자본제도이다. 원래 영미법체계에서 회사 설립시 면허주의가 취해지던 시대에 생겨난 것으로, 회사가 국가로부터 정관에 기재된 주시의 발행권능을 부여받은 주식 자본을 의미했다. 준칙주의가 확립된 이후에도 영미법체계 국가에서는 국가가 회사에 특정한 권능을 부여한다는 수권적 사상이 깔러 있기 때문에,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정관에 기재된 주식자본은 전통적으로 수권자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하에서는 수권자본 총액에 대하여 인수할 필요가 없고 수시로 이사회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잇으므로 회사설립이 쉽고 자금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기 쉽고 따라서 채권자의 보호도 소홀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상법]은 기업경영의 합리화라는 대전제하에 영미의 이사회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되, 경제적 · 사회적 현실과 과거의 제도적 배경을 고려하여 수권자본제도와 확장자본제도의 절충 · 조화를 시도하였다.

 

즉,[상법]은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외에서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립시에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인수가 있어야 하며, 이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1/4이상으로 하고 있다. 회사의 자본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 중에 설립시 발행되지 않는 것은 설립 후 이상회의 의결, 또는 상법이나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로 발행되기 때문에 종래의 자본 증가에 관한 규정 대신 신주발행 규정을 두었다. 이 경우도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인수가 없더라도 인수가 있었던 부분만의 신주발행을 인정하였고 금지되었던 액면미달발행, 즉 할인발행제도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발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 프리보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이 주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장외시장을 말한다. 2000년 3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프리보드의 전신인 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제3시장)을 개설했다. 이후 2005년 7월 벤처기업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 기존의 제3시장 제도를 개편하여 "프리보드" 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배당

 

일반적으로 특정 재물을 일정기준(비율)에 따라서 분배하는 일을 일컬어 배당이라고 한다. 배당은 민사소송법, 파산법, 그리고 회사법에 의하여 다르게 해석 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배당은 금전집행에 있어서 공동압류 또는 배당요구의 결과,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게 되어 압류 · 환가에 의하며 얻어진 금액이 총채권자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각 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우선순위 및 채권액에 따라서 하는 배당을 의미한다.

 

파산법에 따르면 배당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을 신고채권자에게 그 순위 및 채권액에 따라서 분배함을 의미하여, 중간배당, 최후배당, 추가배당의 구별이 있다. 마지막으로 회사법에 따르면 배당은 이익배당과 건설이자로 구분된다. 이익배당은 영리법인(人)으로서의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사원(출자자 또는 주주에게 이를 분배하여야 하는데, 이때 분배하는 행위 또는 배당액을 가리킨다.

 

회사는 영리법인이므로 이익이 있으면 이것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의 배당청구권은 다수결로도 박탈할 수 없는 고유권으로 되어 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배당은 대차대조표의 순재산액으로부터 자본금, 법정적립금, 당기준비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인적 회사는 배당액이나 분배의 표준 · 방법을 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며, 법은 보충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나 않으나, 물적 회사에서는 일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이익배당이 허용된다.

 

한편 건설이자는 회사가 철도, 운하, 전력, 축항 등과 같이 건설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하에 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주에게 배당되는 이자이다.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하게 되는 배당에 대하여 예외적인 제도이다. 이익배당을 할 시기는 각회사마다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 영업년도 말에 결산 후 손익이 확정된 다음에만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중간배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결산기가 연 2회인 회사는 1년에 2번 배당할 수 있다(금융감독위원회).

 

 

 

◈ 코리안페이퍼

 

우리나라의 정부, 금융기관 및 기업 또는 이들 기업의 해외점포 등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해외 금융시장에서 발행 · 거래하는 한국관련 증권을 총징하며, "한국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행한 해외주식전환사채(CB), 주식예탁증서(DR), 기업어음(CP), 정부가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포함된다. 광의의와 코리안페이퍼에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의 각종 펀드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국가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가 붙는다.

 

 

◈ 권력누수현상

 

임기만료를 앞둔 공직자가 임기는 충분히 남아 있지만 남은 임기동안의 권력을 잃어 정책이 자신의 의지대로 잘 관철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오리가 기우뚱거리며 걷는 모습에 비유하여 레임덕(lame duck)현상이라고 불리운다. 경영분야에서는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을 일컫기도 한다. 18세기 재무적 혹은 계약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여 런던증권거래소의 회원 자격을 잃은 주식중개인(stockbroker)을 의미하였으나, 1930년대 부터 미국 대토령의 재임기간과 연계되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의 권력누수현상을 지칭하는 정치적 용어로 사용되었다.

 

 

 

◈ 코넥스(KONEX)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기업 지원의 강화를 위해, 은행대출 등 중소기업 자금조달 창구 편중 현상,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코스닥시장 및 프리보드 기능 미흡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설된 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을 말한다. 코스닥 전 단계의 주식시장이라 할 수 있다.

 

 

 

◈ 부동산펀드

 

전통적인 투자 자산인 주식과 채권에서 벗어나 투자된 자금을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수익성 있는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를 지닌 상품이다.

 

 

 

 

 

 

 

◈ 사이드카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변동(등락)한 시세가 1분간 지속될 경우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는 5분간 효력이 정지되는데 이런 조치를 사이드카라고 한다. 선물시장의 급등락에 따라 현물시장의 가격이 급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격안정화 장치로 시장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이트카의 목적이다. 다만 프로그램 매매만을 잠시 중지시키는 제도이다. 사이드카는 발동 5분 후 자동 해제되며 하루 한 차례만 발동한다.

 

또한 주식시장 매매거래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는다. 사이드카는 서킷 브레이커(Cicuit Breaker)의 전 단계로 증권시장의 경제경보라 할 수 있으며, 서킷 브레이커는 공습경보라 할 수 있다. 선물 서킷 브레이커는 선물가격이 전일종가보다 5% 이상 변동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거나 이론가와의 괴리율이 3% 이상에 달할 경우 발동한다. 그러면 5분간 선물거래의 매매체결을 중단한 뒤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체결된다.

 

이보다 더욱 긴급한 상황은 현물 주식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는 경우인데,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종가지수 대비 10% 급등하거나 폭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면 발동한다. 이 경우 20분간 현물주식뿐 아니라 선물 및 옵션의 모든 주문이 일체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동시호가를 접수하여 매매를 재개한다. 서킷 브레이커는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가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를 겪으면서 처음 도입한 이후 우리나라에는 1998년 12월부터 선보였다.

 

2004년 4월 종합지수가 90포인트 가까이 급락하면서 발동한 적이 있다. 서킷 브레이커는 과열된 회로를 차단한다는 의미로, 투자자에게 냉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취지다.

 

 

 

◈ 서울보증보험(Seoul Guarantee Insurance Co, Ltd)

 

1969년 대한보증보험(주)으로 설립된 보증 전문회사(www.sgic.co.kr). 정부 투자기업이었던 대한재보험공사(현재 대한재보험주식회사)가 중심이 돼 각종 보증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됐다. 1998년 11월 한국보증보험(주)을 흡수합병하고,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다. 주요 사업은 신원보증, 이행보증, 납세보증, 인허가보증, 지급보증, 할부판매보증 등이다.

 

 

 

◈ 대공항

 

1930년대 세계 경제의 장기적이고도 급격한 침체기였다. 1929년 뉴욕주식거래소에서 주가가 대폭락한데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기침체 영향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도 퍼졌고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파급범위나 지속 기간 등이 일반적인 공황보다 훨씬 컸기에 대공항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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