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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마케팅/돈버는 재테크 실전에 사용하는

주식용어 ①

 

 

 

 

 

 

 

 

 

 

 

 

 

 

▣ 전환주식

 

회사가 권리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권리, 즉 전환권이 인정되는 주식을 말한다. 전환주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환주식을 전환우선주라고 한다. 전환 우선주는 투자자가 이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의 사업전망이 좋을 때 배당률이 확정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한편 회사의 입장에서 전환 우선주를 발행주면 주식의 모집이 쉽고 자금조달이 용이하다.

 

 

 

▣ 대차거래

 

금융기관에서 주식이 필요할 경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에서 증권을 유상으로 빌려주는 거래를 의미하며 상환기간은 보통 1년이다. 대차거래는 주로 외국인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가격이 떨어지면서 다시 이를 매수하여 차익을 얻기 위해 활용된다. 대차거래는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결제의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방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베어마켓랠리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상승장세는 "랠리"라고 한다, 약세장은 주식거래가 부진하다는 의미에서 곰(bear)에 비유해 베어마켓이라고 한다. 베어마켓랠리는 약세장 속에서 일시적 반등장을 말한다.

 

 

 

▣ 합병비율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고 그 대가로 합병회사의 신주를 교부한다. 이 때,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과 그 대가로 지급하는 합병회사의 주식가액과의 비율을 합병비율이라 한다. 따라서 합병비율은 피합병회사와 합병회사 간 주식교환비율을 말한다.

 

 

 

▣ MF500지수

 

매일경제신문과 FnGuide가 공동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성장된 전체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500개 종목을 대상으로 개발한 지수다. 시가총액은 유동주식비율을 반영하지 않은 개별회사의 전체 성장주식 수로 계산하며, 구성종목 선정 기준일로부터 직전 1년 동안의 일평균 시가총액을 사용한다. 보통주만을 대상으로 하며 선박 및 부동산투자회사, ETF(Exchange TradedFund ; 지수연동펀드), 관리 · 투자유의 및 정리매매 종목은 제외한다. 2006년 5월부터 매일경제신문을 통해 서비스돼 왔으며, 2009년 6월부터 지수명을 "MKF지수"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MKF지수는 1개의 대표지수, 5개의 Size지수, FICS(FnGuide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방식으로 분류된 10개의 Sector 지수와 23개의 Industry Group지수, 4개의 Industry지수로 구성된다. 대표지수와 Size지수에는 Value, Growth, Pure, Value, Pure Growth로 구분되는 4가지씩의 Style지수가 산출되며, 전략투자지수로서 7종류의 Wealth지수, 15종류의 테마지수, 유가증권시장으로 산출하며, 지수 계산시 사용되는 개별회사들의 시가총액은 실제 투자 가능성을 고려해 Free Float Rate를 반영한다.

 

즉,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그룹 계열 금융사 보유 지분, 전략적 제휴·경영권 참여 목적을 밝힌 외국인·법인·개인 지분, 정부기관 지분은 비유동주식으로 분류해 지수산정에서 제외하고, 실제 유통되는 유동주식 비율만을 적용해 지수 왜곡을 방지한다.

 

또한 MKF지수 시리즈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분리시켜 계산한 지수와 증권투자신탁업법상 구성주식 편입비율 한도를 제한하는 규정(Ceiling Weight)을 염두에 둔 Ceiling 지수를 별도로 산출하며, Price Return에 현금배당의 재투자수익을 더한 "Total Return" 개념의 지수를 대표지수, Sector지수, Sector지수, Style지수, Wealth지수를 대상으로 산출함으로써, 지수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 신용평가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재무상황, 경제적 환경 등 정치 · 경제적요소들을 고려하여 발행자의 신이도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신용i평가는 기본적으로 투자가와 증권발행사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일반 투자가들은 주식 · 채권이 어떠한 위험 하에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제공하는지 증권발행사에 비해 정확한 정보를 갖기 어렵다. 따라서 신용평가사들이 투자가들을 대신하여 여러 증권발행사들의 신용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증권발행기관을 직접 실사하면서 이들에 대한 신용을 지수로서 평가한다.

 

신용평가회사(Credit Rating Agencies ; CRAs)들은 1800년대 미국에서 채무자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탄생하였다. 1837년 Lewis Tappan은 상인들의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현재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Moody's Investor Service(1993년 설립)로 발전하였다.

이후 Standard and Poor's 사(S&P's)의 전신인 Poor's Pubishing Companiers(1916), Standard Statistical Company(1922), 그리고 Fitch IBCA의 전신인 Fich Publishing Companies(1924) 등이 설립되었다. 그후에도 Thomson Bankwatch Rates Financial institutions, A,M.Best Rates Insurance Companies와 같이 신흥시장이나 보험업 등 특정 시장에 특화된 신용평가사의 설립도 이어졌다.

 

신용 평가사의 증가와 더불어 평가 대상도 상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도 평가에서 증권 · CP · ABS(자산유동화증권)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시장에서도 신용평가를 강제함으로써 신용평가사의 지리적 확대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재 Moody's, S&P, Fitch IBCA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이외에 각 국가 및 지역별로 34개 이상의 신용평가사들이 활동 중에 있다.

 

신용평가 결과는 단순히 투자자에게 투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재무건전성 감독의 수단으로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금융기관이 낮은 등급의 증권을 일정량 이상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건전성 감독의 수단으로서 신용평가가 이용되고 있다.

 

 

 

 

 

 

증자

 

회사가 일정한 자본증가의 절차를 밟아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로 연결되는 유상증자와 실질자산 증가 없이 주식자본만 늘어나는 무상증자로 구별된다. 합병이나 주식배당 등으로 자본금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증자라고 하지 않는다. 증자는 차입금, 사채와 함께 자금조달 수단으로, 차입이 어려운 시기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유상증자는 회사가 발행한 신규 주식을 주주나 제3자가 돈을 내고 사는 것으로, 이 때 들어온 자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흐름을 좋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당국은 기업이 원하는 대로 모두 허용하지 않고 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를 규제한다. 그냥 두면 너도나도 증자를 해서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무상증자는 이익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 자본잉여금 등 사내유보금을 바탕으로 신규 주식을 발행하되 기존 주주에게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주의 실질이익을 늘려 주지는 않기 때문에 주주에게 이익이 될 수 없다.

 

 

 

▣ 포합주식

 

합병을 하기전, 합병하는 법인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 조세완전포괄주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즉, 과세 요건과 대상을 법에 명시하는 "열거주의"의 반대 개념이다. 조세포괄주의에는 이러한 "완전 포괄주의"외에 "유형별 포괄주의"가 있는데, 이는 부동산 · 현금 · 주식 등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상속 · 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상속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 스톡옵션형우리사주제

 

주주총회 또는 이상회 결의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이내에 할인되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위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 기본법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 현재 우리사주제도는 우선배정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취득 기회가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로 제한되고,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게 되어 있어 주가 하락시 근로자의 재산손실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는 우선배정제도와 달리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우리사주를 취할 수 있고, 주가 하락시 우리사주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되므로 재산손실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스톡옵션제도(주식매수선택권)는 회사의 설립 · 경경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함 임직원에 한해 시가로 자사주를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의 최대 효과는 근로자로 하여금 낮은 부당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재산형성을 돕는다는데 있다. 기업 측면에서은 당장의 비용 지출 없이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조합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업 등을 낮출 수 있어 노사관계도 안정시킬 수 있는 이중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업의 성장이 직접 근로자의 주가 수익에 직결됨으로써 근로자가 기업을 공동운명체로 인식하게 된다.

 

 

 

▣ 배당의 역설

 

배당이 불리함에도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배당의 역설(dividend paradox)이라 한다. 기업은 재무구조 개선 또는 설비투자 등을 위해 이윤을 기업내 적립(사내유보)하고 있는데, 통상 이러한 사내유보가 주가에 반영되어 기업의 능력, 가치를 나타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성숙된 단계에 있지 않고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내유보가 주가에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세금을 더물더라도 배당을 선호하는 배당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변액보험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를 따로 분리하여 별도의 분리계정을 통해 주식이나 국채 · 공채 · 사채 등 주로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투자수익을 보험계약자의 환급금(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에 반영하는 한편, 투자수익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한다. 전통적인 보험상품은 미리 약정된 이율에 따라 만기환급금을 받지만 변액보험은 투자수익률에 따라 되돌려받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진다.

 

즉, 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계약의 "기본보험금"과 투자실적(적립금·기본보험계약의 예정책임준비금=초과적립금)에 따라 증감하는 "변동보험금"으로 구성되며, 보험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변동보험금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을 최저보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격으로 인해 보험사는 변액보험의 계정을 일반 상품과는 별도로 설정하여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변액보험상품으로는 양로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등 크게 3종류가 있어 가입자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가입자가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책임을 져야 한다.

 

변액보험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생명보험 급부의 실질가치 저하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된 것으로, 네덜란드의 베르다유사가 자산운용 실적과 보험금을 연계하여 실질가치를 보전 할 수 있는 변액보험을 최조로 판매하였다. 2001년 7월 우리나라에 변액보험이 첫선을 보였으나, 주식시장의 침체로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판매실적이 극히 부진했었다. 그러나 2001년 하반기 이후 국내 주가가 급등하면서 판매실적이 급증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변액보험 가입자 수는 급감했지만 최근 경기회복세에 따라 장기간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변액보험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오는 2021년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사 측에서는 책임준비금 부담이 덜한 변액보험상품을 늘려가고 있다.

 

 

 

 

 

 

 

기업인수 · 합병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상대 기업의 소유지분을 확보하는 제반과정을 말한다. 기업합병(merger)과 한 기업이 다른 하나의 자산 또는 주식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인수(acquisition)가 결합된 개념이다. M&A는 기본적으로 주식확보를 통해 이루어진다. 주식을 확보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다. 기업 인수 · 합병(M&A)은 기존 기업의 내적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사업 참여 소요기간과 투자비용 절감, 경영의 노하우나 숙련된 전문인력 및 기업의 대외적 신용 확보 등 경영전략적 측면에서 발전하였다.

 

미국을 비롯, 일본에서도 이미 본격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 [증권거래법] 제200조(주식의 대량소유의 제한 등)의 폐지를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개정안의 시행으로 많은 기업들이 M&A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증권거래법]제200조는 그동안 기업주가 소유권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하게 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일반투자자의 주식매매자유를 제한하고 대주주의 방만한 기업운영과 소액주주의 권익 침해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는 종전 우호적 M&A만 허용되었으나 1998년 5월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적대적 M&A까지 전면 허용되었다.

 

 

▣ 금융채

 

은행,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전문회사 등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융채는 통상 발행 주체에 따라 은행채, 카드채, 리스채, 할부금융채, 종합금융채 등으로 구분된다. 채권의 성격에 따라 일반채권, 후순위채권, 하이리드채권(신종자본증권), 기타 주식관련 사채, 옵션부채권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기관이 금융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장기 산업자금으로 대출한다.

 

 

차익거래(Arbitrage Trading)

 

두개의 시장에서 가치가 다른 물건이 있을때, 한곳에서 사고 다른 곳에서 파는 방식으로 무위험 이익을 내는 것이다. 핵심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깨진 틈을 이용하여 무위험으로 초과수익을 내는 것이다. 이 점이 일정 리스크를 부담하는 투기, 혹은 투자와의 차이점이다.주식관련 시장에는 주식시장과 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에서 일어난다. 현물지수와 선물지수, 옵션의 가격 간의 괴리가 나타날 때, 비싼족을 팔고 싼 쪽을 사는 형태로 일어나는 일이 많다.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선물가격이 현물가격에 금융비용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이론가격)과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는 거래다. 즉, 선물가격이 이론 가격보다 높은 경우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 주식을 매수하는 "매수차익거래", 선물가격이 이론가격보다 낮은 경우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주식을 매도하는 "매도차익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 반발매수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더 떨어질리 없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다.

 

 

 

 

 

 

 

 

▣ 디지털 금융

 

디지털 금융은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의미로 전화화폐, 전자지급 결제, 인터넷 뱅킹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금 대신 전자화폐로 결제를,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은행서비스 이용을, 보험사 영업직원의 도움 없이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PC앞에서 데이트레이더가 되어 주식을 하는 시대가 펄쳐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 또는 인터넷과 그 기반 기술의 발달은 금융의 방법과 영역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비용으로 기존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상호 호환적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종합금융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등 신규업무에도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새로운 경쟁자들의 진입도 거세지고 있다. 인터넷 전업 금융기관이 이미 등장했고, 정보통신업체가 금융관련 소프트웨어 서비스 · e-마켓플레스 · 포탈서비스 등을 내세워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가능성은 혁신적인 금융기관에게는 비용·수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나, 그렇지 못한 금융기관에게는 도태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디지털 금융의 지속적 발전 및 확대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보안 · 인증 · 개인정보 등 기술적 · 제도적 문제들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 퀀트펀드

 

객관적인 재무데이터로 계량적인 모델을 구축하고 시장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에 근거해 투자결정을 내리는 펀드를 말한다. 투자대상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매도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매수하여 시장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시장이 호황기일 때는 상당한 수익을 내지만, 신용경색으로 투자자들이 우량 주식을 매도하고 관망할 때 퀀트펀드는 이를 저 평가로 오인해 대량 매수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내기도 했다.

 

 

 

▣ 공증제도

부동산 매매나 금전 대여 등 각종 계약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공적인 자격을 가진 공증인으로 하여금 당사자 간의 계약을 증명케 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이다.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강력한 증거능력의 기능도 있다.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임명공증인이 담당하며 이들이 없는 지역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검사가 담당한다.

 

약속어음 · 금전소비대차 등의 공정증서 작성, 유언 · 사실실험 ·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 보고 등 공정증서 작성과 계약서 · 외국어사문서 · 번역문 등 사서증서, 정관 및 의사록의 각 인증과 확정일자 · 거절증서, 기타 신탁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널리 쓰인다.

 

 

 

▣ 자본지분

 

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타 기업의 주식을 말하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기업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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