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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마케팅도 있고 돈도 있다.

은행 기초상식 완결

 

 

 

 

 

 

 

 

 

● CD금리

 

CD(Cartificate of Deposit)란 시장에서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증서를 말한다. 은행은 자금조달을 위해 CD를 발행하고 투자자는 투자의 목적으로 정기예금증서의 하나인 CD를 매입하게 된다.

여타 정기예금증서와 달리 투자자는 매입한 CD를 만기 전에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즉 한국은행에 예금지급준비금을 예치할 의무가 있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외국계 은행지점 등이 CD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만기는 30일 이상이며 주로 91일(3개월물)이나 181일(6개월물) 금리가 대표적이다. CD는 매매를 위해 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특별한 매매절차도 없다. 따라서 단기간에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받으면서도 필요시 매매를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다. 다만 CD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CD는 만기까지의 이자를 할인해서 발행하기 때문에 고객은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CD를 사고 만기에는 액면금액을 받게 된다.

 

CD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만기에 동일한 액면금액을 받기 위해 이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CD 금리 또는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편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금리를 "CD 금리+R"의 형태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CD 금리의 변화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친다.

만일 CD금리가 상승할 경우,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동반 상승하여 변동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진다.

 

 

 

● 포타슈랑스

 

포털과 보험회사가 연계해 일반인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형태라고 한다. 은행이나 보험사가 다른 금융부문의 판매채널을 이용해 자사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Bancassurance)제도가 도입되면서 나타났다. 보험회사가 포털을 온라인대리점으로 활용하고 포털회사 직원이 직접보험상품을 파는 형태이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가 직접 고객을 찾지 않아도 되며 온라인을 이용해 다양한 판매망을 갖출 수 있고 채널 사이의 경쟁을 통해 판매시 지급되는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골드만삭스

 

국제 금융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이다. 1869년 독일계 유대인 마르쿠스 골드만이 뉴욕에 차린 약속어음 거래 회사를 모체로 시작 됐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해외 지사를 통해 기업의 인수합병과 채권발행 등의 사업을 펼친다. 2010년 4월 16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골드만 삭스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골드만 삭스가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을 이용한 구조화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알면서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골드만 삭스 기소로 이날 뉴욕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전세계 금융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세계 최대 투자은행이 되었고, 2017년 현재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 농업협동조합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설립된 농업생산자단체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을 지닌다. 약칭으로 농협이라 한다. 8.15 광복 직후 농지개혁과 함께 국민적 관심사였던 농업협동조합의 설립은 1958년 농업은행과 구 농협의 형태로 이뤄졌으나 활동이 미미했다. 1961년 농업은행과 구 농협을 통합해 현재의 농협을 발족시켰다.

 

주요업무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 · 유통 · 가공 · 판매 ·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일이며, 조합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농축산 관련 신기술 · 신품종에 대한 연구개발과 조합원 생활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제반 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수익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농업금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 에스크로 계정(Escrow Account)

 

에스크로 계정(Escrow Account)이란 일반적으로 계약이 서명하거나 위탁 상품을 납품하는 등 일정 조건에 이를 때까지 결제금액을 예치해두는 계정을 말한다. 에스크로(Escrow) 어원은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원래의 뜻은 "서류에서 사용하기 위한 두루마리"이다. 오늘날 미국 경제 분야에서 에스크로의 의미는 "저간의 충족을 만족시킨 경우에만 피신탁인에게 넘겨주기 위해 신탁인이 제3자의 신탁계정에 맡겨지는 돈, 채권, 권리증서 혹은 재산을 의미한다.

 

미국 법률용어로는 특정물을 제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교부 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양도증서를 말한다. 에스크로 계정은 이러한 개념을 무역 거래에 도입한 것으로 바터(barter)무역에 의한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설정한 계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바터무역거래는 무역업자 A가 상품 수입을 위해 에스코로신용장을 개설하면 상대방 무역업자 B는 그 신용장에 근거하여 수출어음을 발행하게 된다.

 

이때 A는 그 어음을 결제함에 있어서 직접 B에 외화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외국환은행에 기탁하여 둔다. 그러면 다음에 B가 A로부터 상품수입을 하는 경우에, 기탁한 외화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여 대금을 결제하는데 이것이 에스크로 방식이다.

 

 

 

 

 

 

● 오페라본드

 

다수의 금융기관 주식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채권 인수자가 금융기관을 선택해 해당 기관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상품)을 말하며, 선택형 교환사채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페라(OPERA)본드는 Out Performance Equity Redeemable in Ary Assset의 첫글자를 따서 명명한 것이다. 채권인수자는 주식전환 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을 골라 교환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환사채보다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

 

위험이 교환사채보다 작아서 일반적으로 가산금리가 낮다. 그러므로 발행자는 일반 교환사채보다 유리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2001년 5월 정부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주식과 은행 주식을 한데 묶어 이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고, 채권 인수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오페라 본드는 교환사채(EB : Exchangeable Bonds)와 유사하지만, 한 은행 주식만을 담보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한다는 점과 채권 인수자가 일정기간이 지난 뒤 주가가 높은 은행 주식으로 전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환사채와 다르다. 예를 들면, 현재 주가가 1,000원인 경우 1,300원 정도의 가격에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현재 가격보다 20∼40%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인데, 주가가 1,300원보다 많이 오르면 투자자는 오른 만큼 이득을 보게 된다.

 

또한, 은행과 공기업 주식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한 뒤, 특정 기관의 주식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많을 때에는 당시 주가에 맞춰 현금 또는 동일한 가치의 다른 주식으로 보상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분 일부를 매각해 자금을 동원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 주는 민영화 방식으로는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 회전대출

 

은행이 대출 규모와 기간을 정해두면 대출을 받는 사람이 자금의 필요에 따라 대출 기간내에 단기어음을 발행하는 것으로, 회전신용(revolving crdeit)이라고도 한다. 회전대출(revolving factility)은 대출을 받는 사람이 대출금을 한꺼번에 찾지 않아도 되고, 대출을 받더라도 만기 전에 상환할 수 있고 필요하면 또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언제든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만큼 대출자금을 구배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운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은행은 회전대출에 대한 보상조로 대출 한도금액과 대출금액의 차액, 즉 미인출잔액에 대해 약정수수료를 징수한다.

 

 

 

● 평가절하/절상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환율을 올리거나 내려서 자국 화폐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내리거나 높일 수 있다. 환율을 올리면 자국 화폐가치가 내려가는데 이를 평가절하(devaluation)라고 하고, 반대로 환율을 내리면 자국 화폐가치가 올라가는데 이를 평가절상(appreiation)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1달러=900원이었던 것을 1달러=1,000원으로 올리면 자국통화의 가치가 하락(평가절하)한다.

 

자국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하면 수출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수출 증진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때 수입품의 가격은 올라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도 있다.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이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 외화가치가 올라가면(원화가치 하락)환율이 상승하는데 이를 원화가치가 "절하"(depreciation)되었다고 말한다. 이때 "평가"란 단어를 붙이지 않는 것은 고정환율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는 원화가치가 "절상"(appreciation)되었다고 말한다.

 

 

 

● 추심

 

어음이나 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과 수표의 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과 수표의 발행점포 앞으로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추심이란 챙겨서 찾아 가지거나 받아낸다는 뜻으로 채무의 변제장소에 관한 용어이다. 수표발행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어음이나 수표를 제시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은행을 "추심은행"이라고 한다.

 

 

 

 

 

 

● 차액결제시스템(Net Settlement System)

 

결제시스템은 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방식 등에 따라 총액결제시스템과 차액결제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차액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 거래에 따른 은행 간 자금결제를 당일거래 마감시간까지 보류하였다가 마감 후 은행 간 수취액과 지급액을 상계하고 그 차액만을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차액결제시스템은 참가자간 자금거래를 건별로 결제하는 총액결재시스템에 비해 결제건수와 금액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참가자의 자금부담과 결제비용을 경감시켜 준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결제시스템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거래발생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기관 간에 최종결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결제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대표적인 차액결제시스템으로는 미국의 CHIPS(Computers for the Homebound and lsolated Persons)가 있다.

 

 

 

● 토지은행(Land Bank)

 

장래 이용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공익목적에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이다. 공공개발용지를 원활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을 통해 토지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토지공사에 설치 · 운영하게 되는데, 정부의 통제 · 감독이 가능하도록 토공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된다.

 

비축대상 공공토지는 목적에 따라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으로 구분해 비축하게 된다. 공공개발용 토지란 공적개발 수요충족을 위해 비축하는 토지이며 수급조절용 토지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비축하는 일반토지 또는 개발가능지를 말한다. 토지의 비축 · 관리 및 공급은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토지공사가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다.

 

 

 

● 테일러준칙(Taylor's Rule)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실제 경제성장률과 잠재 경제성장률의 차이인 GDP갭과 실제 물가상승률과 목표 물가상승률과의 차이인 인플레이션갭에 가중치를 부여해 금리를 조정한다. 미국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화정책의 기본 모델로 활용하고 있다.

 

 

 

●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미래 채무상환 능력의 건전성을 분류한 것이다. 은행이 자산건전성 분류시 채무기업의 미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의 자산건전성 분류 제도는 차주의 과거 금융거래실적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부실화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사후적으로 부실을 인식함으로써 부실채권 발생의 사전예방기능이 미흡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실화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주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IMF와의 협의 하에 1999년 12월 말부터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소위 Forward Looking Criteria 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감독당국은 최소기준만을 제시하고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의 적정성을 점검 · 지도한다. 구체적인 신용평가모형은 은행이 자체 개발토록 하여 다양한 신용분석기법에 개발 및 여신심사인력의 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였다/

 

금융기관들은 감독기준의 개정을 기초로 하여 자체적인 자산건전성 분류모형을 개발하였으며, 1999년 12월말부터 은행의 재무제표 작성시 반영하고 있다. 미래상환 능력은 부채비율, 영업현금 흐름, 매출액대비 금융비용 등 주요 경영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도 고려하게 된다.

 

 

 

 

 

 

 

● 아리랑본드

 

한국에 적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 등 외국인이 국내시장에서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로 발행하는 채권의 명칭이다. 1995년 아시아 개발은행(ADB)가 처음 발행했다. 아리랑본드는 우리나라 원화가 국제결제통화로 올라갈 수 있는 국제화에 기여하였으며 장기채시장의 발전에도 도움을 주었다.

미국의 양키본드, 일본의 사무라이본드, 영국의 불독본드, 호주의 캥거루본드와 같은 외국채의 일종이다.

 

 

 

●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COFIX(Cost of Fund Index)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한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를 말한다.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시 CD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여기에다 각 은행이 관리비용, 신용도, 기간 프리미엄 및 거래실적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더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해왔다. 그러나 CD금리의 단점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은행의 사업자금 조달 중 CD를 통한 조달은 약 11%로 그 비중이 작고, 금융위기 이후 CD금리가 지나치게 낮게 형성돼 시장 실세금리와 차이가 크게 나는 등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COFIX는 정보제공은행의 다양한 자금조달상품에 적용되는 금리를 가중평균하기 때문에, CD금리 등 기타 시장금리에 비해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

 

 

 

● 근저당설정

 

장래에 생길 채권을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이라 하며 그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설정이라 한다. 즉,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아놓은 금액만큼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로 갖게 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근저당 설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로 하며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해준다.

 

 

 

● 전자화폐

 

전자매체(컴퓨터, IC카드, 네트워크 장비 등)를 통해 지급결제 · 가치이전 등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1990년대 중반 유럽중앙은행(ECB),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물품화폐(곡물, 지물 등), 금속화폐(금화, 은화 등), 명목화폐(은행권, 주화)에 이은 "제4의 화폐"라고도 일컬어진다.

 

전자화폐는 가치저장 매체를 기준으로 크게 IC칩을 내장한 스마트카드에 화폐가치를 저장하는 "IC카드형(오프라인형)"과 인터넷과 연결된 PC에 화폐가치를 저장하는 "IC카드형(오프라인형)"과 인터넷과 연결된 PC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여 통신망을 통해 이전하는 "네트워크형"으로 분류된다. 대한민국에서는 가맹점 업종에 5개 이상어야 하고, 누군가 현금으로 즉시 지급을 보증하는 것만 전자화폐로 불릴 수 있다. 대표적인 전자화폐는 금융결제원의 K-Cash가 있다.

 

 

 

● 재무약정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부실 경영의 우려가 있는 대기업 집단이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주 거래 은행 등의 채권단과 맺는 양해각서를 의미한다. 재무약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기업이 사실상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약정을 이해하지 않거나 구조조정 실적이 미흡한 집단에 대해 채권단은 금융제재를 하거나 경영퇴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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